제22대 제427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2025년 07월 24일)
요약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는 2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정부는 윤준병 의원 등이 제시한 법률 목적에 소비자 이익을 추가하는 수정의견을 수용하기로 했다. 주요 쟁점은 양곡가격안정제도의 입법 위치를 둘러싼 것이었다. 소위원회는 시장에서 생산자에게 시장가격과 기준가격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 신설을 검토했으나, 정부는 해당 제도를 별도 법안이 아닌 농산물소득안정법에 일괄 규정할 것을 주장했다. 강형석 차관은 "양곡이 이미 농안법에 포함돼 있어 거기서 통일되게 규정하는 것이 낫다"고 설명했다. 또한 밀·콩의 공공비축 근거 상향과 공공비축양곡 제도 개선 사항도 논의됐다. 정부는 공공비축양곡을 늘리는 개정안에는 긍정적 입장을 보였으나, 구체적 규모 기준 등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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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594)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건 올리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간단히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안건 올리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간단히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소위에서는 양곡관리법이라든지 우리가 말하는 농안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룰 예정으로 돼 있는데 제 생각은, 아까 아마 잠깐 여당 위원님들한테 말씀은 드린 걸 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그 결과가 조만간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8월 1일 날부터 관세에 대한, 그 전에 어떤 식이든 결정 을 내린다는 원칙이 서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또 그 과정에서 그동안의 언론 보도를 보면 소고기라든지 우리의 주식인 쌀이라든지 또 사과 같은 과일에 대한 여러 가지…… 통상교섭본부장 개인의 의견인지 정부의 의견 인지 모르겠지만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농민의 입장에 조금 반하는 그런 쪽의 뉘앙스도 충분히 있었던 걸로 저는,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인식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루는 이 법안들에 대해서 개별 개별 법안을 다루어 가지고 처리하 기보다는 그 관세 협상의 결과를 보고 우리가 더 종합적으로 여기에 농지법이라든지 아 니면 농촌과 농민 또 분야별로 축산이나 과일 이런 쪽의 분야를 지원해야 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좀 더 종합 정리한 그런 패키지로 이 내용들을 심도 있게 다룰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가능하다면 오늘 개별적인 양곡관리법이나 농안법을 다루기보다는 좀 더 종합적으로 광범위하게 다룰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자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 습니다. 제427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2차(2025년7월24일) 5 이상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소위에서는 양곡관리법이라든지 우리가 말하는 농안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룰 예정으로 돼 있는데 제 생각은, 아까 아마 잠깐 여당 위원님들한테 말씀은 드린 걸 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그 결과가 조만간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8월 1일 날부터 관세에 대한, 그 전에 어떤 식이든 결정 을 내린다는 원칙이 서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또 그 과정에서 그동안의 언론 보도를 보면 소고기라든지 우리의 주식인 쌀이라든지 또 사과 같은 과일에 대한 여러 가지…… 통상교섭본부장 개인의 의견인지 정부의 의견 인지 모르겠지만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농민의 입장에 조금 반하는 그런 쪽의 뉘앙스도 충분히 있었던 걸로 저는,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인식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루는 이 법안들에 대해서 개별 개별 법안을 다루어 가지고 처리하 기보다는 그 관세 협상의 결과를 보고 우리가 더 종합적으로 여기에 농지법이라든지 아 니면 농촌과 농민 또 분야별로 축산이나 과일 이런 쪽의 분야를 지원해야 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좀 더 종합 정리한 그런 패키지로 이 내용들을 심도 있게 다룰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가능하다면 오늘 개별적인 양곡관리법이나 농안법을 다루기보다는 좀 더 종합적으로 광범위하게 다룰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자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 습니다. 제427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2차(2025년7월24일) 5 이상입니다.
윤준병 위원님.
윤준병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