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7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2025년 07월 28일)
요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28일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핵심 쟁점은 근로자 범위 확대, 노조가입자 제한요건 삭제, 근로자 지위 관련 근로조건 확대 등이다. 한석현 간사는 현행법상 근로자 정의를 확대해 노무제공자를 추가하거나 노동조합 가입자를 근로자로 추정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설명했다. 이용우 위원은 7개 의원 발의안을 축소한 논의 초안이 여야 간 접점을 찾기 위한 산물이라고 평가하면서 근로자 지위와 관련된 근로조건이 명확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동 위원은 수해 복구와 통상협상 진행 중인 상황에서 회의 일정이 급하게 잡혀 일정 조율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용우 위원은 민법 조항을 차용한 규정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판례 법리에 따른 해석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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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236)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제427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7월28일) 오늘 회의는 안건을 상정한 후 법안별로 심사하고 심의를 마친 법안에 대하여는 의결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께서는 발언 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하여 주시고 기록을 위하 여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제427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7월28일) 오늘 회의는 안건을 상정한 후 법안별로 심사하고 심의를 마친 법안에 대하여는 의결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께서는 발언 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하여 주시고 기록을 위하 여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발언 좀 하고 싶어서요.
공개 발언 좀 하고 싶어서요.
발언하십시오, 김형동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형동 위원님.
먼저 날씨가 매우 덥고 수해 복구가 한창이고 또 국내외적으로는 통상 협상, 관세 협정이 지금 오리무중인 상황입니다. 먼저 유감을 표명합니다. 오늘 첫날인데요, 많은 분들이 아마 지난 주말에 이번 일정이 갑자기 잡혀서 일정 조율하는 데 힘드셨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해 복구를 가신 분들도 있었을 거고요. 휴가 계획도 아마 바꿨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국회가 그에 앞서서 중요한 입법은 선제적으로 책임 있게 처리해야 된다는 부분 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해 복구 그다음에 관세 협정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법 관련된 것이 소위에서 그렇게 시급한 법률인가, 수해 복구 법률과 관계되는 것이거나 관세 협정에 서브하는 법률이면 동의됩니다만 그렇지 않 지 않느냐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특히 여러 언론에서 걱정하는 것이 이런 것 같더라고요. 통상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 기업들이 경제활동하는 데 있어서 더 부담이 되는 법률을 국회가 적극적으로 통과시 키면 기업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에 대한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세간에는 1000억을 미국에 투자해야 된다는 것 같은데 큰 기업들이 그 여력이 생길 것 인가, 오히려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력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이나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그동안에, 특히 노동법 중에 노조법의 역사는 말입니다. 대부분 노사가 합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 왔습니다. 2011년인가요, 노조법 전임자 문제가 노사 합의, 지 리한 토론 끝에 통과된 기억이 있습니다. 하물며 75년 노동법 역사상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쟁의행위와 손해배상, 사용자성 확대와 관련된 이 부분을 이렇게 통과시켜서 되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는 이렇게 또 반박을 하지요. 벌써 몇 대 국회 동안 논의가 돼 왔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저는 상황 변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최근 노사의 한 축인 경총에서 손배 와 관련돼서 매우 전향적인 입장을 내 오고 있습니다. 협상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께 건의를 드립니다. 이것 말고도 사용자성 확대를 통해서 꼭 풀어야 되는 것이 창구 단일화 문제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상대로 창구 단일화를 하고 누가 교섭 요구에 대한 공고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는 이렇습니다. 2조를 바꾸면 노조법 전체를 바꿔야 되는 부분입니다. 많은 하청노조 에서 원하는 것은 자기들에게 교섭권을 달라는 것이지 사용자를 바꿔 달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차제에 이런 상황 변화를 반영해서 경총과 노총, 특히 한국노총이 제427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7월28일) 3 중심이 돼서 노사가 합의를 통해서 이 부분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제안을 국회나 경사노 위나 정부에 주는 방식으로 이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건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날씨가 매우 덥고 수해 복구가 한창이고 또 국내외적으로는 통상 협상, 관세 협정이 지금 오리무중인 상황입니다. 먼저 유감을 표명합니다. 오늘 첫날인데요, 많은 분들이 아마 지난 주말에 이번 일정이 갑자기 잡혀서 일정 조율하는 데 힘드셨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해 복구를 가신 분들도 있었을 거고요. 휴가 계획도 아마 바꿨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국회가 그에 앞서서 중요한 입법은 선제적으로 책임 있게 처리해야 된다는 부분 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해 복구 그다음에 관세 협정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법 관련된 것이 소위에서 그렇게 시급한 법률인가, 수해 복구 법률과 관계되는 것이거나 관세 협정에 서브하는 법률이면 동의됩니다만 그렇지 않 지 않느냐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특히 여러 언론에서 걱정하는 것이 이런 것 같더라고요. 통상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 기업들이 경제활동하는 데 있어서 더 부담이 되는 법률을 국회가 적극적으로 통과시 키면 기업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에 대한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세간에는 1000억을 미국에 투자해야 된다는 것 같은데 큰 기업들이 그 여력이 생길 것 인가, 오히려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력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이나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그동안에, 특히 노동법 중에 노조법의 역사는 말입니다. 대부분 노사가 합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 왔습니다. 2011년인가요, 노조법 전임자 문제가 노사 합의, 지 리한 토론 끝에 통과된 기억이 있습니다. 하물며 75년 노동법 역사상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쟁의행위와 손해배상, 사용자성 확대와 관련된 이 부분을 이렇게 통과시켜서 되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는 이렇게 또 반박을 하지요. 벌써 몇 대 국회 동안 논의가 돼 왔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저는 상황 변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최근 노사의 한 축인 경총에서 손배 와 관련돼서 매우 전향적인 입장을 내 오고 있습니다. 협상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께 건의를 드립니다. 이것 말고도 사용자성 확대를 통해서 꼭 풀어야 되는 것이 창구 단일화 문제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상대로 창구 단일화를 하고 누가 교섭 요구에 대한 공고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는 이렇습니다. 2조를 바꾸면 노조법 전체를 바꿔야 되는 부분입니다. 많은 하청노조 에서 원하는 것은 자기들에게 교섭권을 달라는 것이지 사용자를 바꿔 달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차제에 이런 상황 변화를 반영해서 경총과 노총, 특히 한국노총이 제427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7월28일) 3 중심이 돼서 노사가 합의를 통해서 이 부분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제안을 국회나 경사노 위나 정부에 주는 방식으로 이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건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는 거지요?
이용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