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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7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2025년 07월 29일)

2025-07-29

요약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가 29일 회의를 열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시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박성훈 의원안을 심사했다. 소위는 공유수면관리청이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반영해야 하는 의무규정을 두어 행정절차의 민주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갈등을 예방하려는 취지가 적절하다고 판단했으며,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 절차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칙에 적용례를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회의에서는 국방·군사시설 사업과 관련된 쟁점도 논의됐다. 서천호 위원은 국방·군사는 지역적 사안이 아닌 전 영토적이고 전 정부적 사항이므로 기준이 분명해진다는 취지로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문대림 위원은 시급성과 기밀성, 국가안보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시 해양수산부 차원의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302)

조경태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 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 중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법은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 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 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부 측에서는 김성범 차관이 출석하셨습니다. 차관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태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 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 중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법은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 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 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부 측에서는 김성범 차관이 출석하셨습니다. 차관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입니다. 제가 차관 부임 후에 법안소위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조경태 해양수산법안소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모시고 법안소위에 임하 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소위에서 우리 해양수산정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중요한 법안을 제·개정해 주 셨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위원님들 모시고 법안심사 과정에 충실히 임 하고 또한 법률안의 입법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입니다. 제가 차관 부임 후에 법안소위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조경태 해양수산법안소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모시고 법안소위에 임하 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소위에서 우리 해양수산정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중요한 법안을 제·개정해 주 셨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위원님들 모시고 법안심사 과정에 충실히 임 하고 또한 법률안의 입법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태소위원장

그러면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53) (10시10분) 제427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5년7월29일) 3

조경태소위원장

그러면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53) (10시10분) 제427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5년7월29일) 3

조경태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 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태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 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완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외국 해기사가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선박직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왼쪽을 보시면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어선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 준에 관한 국제협약, 즉 STCW-F 당사국이 발급한 해기사 자격을 가진 자가 해양수산 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선박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 니다. 제일 아랫부분의 표를 보시면 STCW는 약어인데 이것은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 직근무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이라 칭하고 있고 상선에 승선하는 선원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85년도에 가입을 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STCW-F는 어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 제협약이라 칭하는데 이것은 어선에 승선하는 선원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는 아직 미가입 상태입니다. 오른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STCW-F, 밑에서 말씀드린 우리나라가 미가입한 이 협약의 미가입 상태에 서도 해수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 외국 해기사의 승선을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원양어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시키려는 취지입니다. 아래쪽입니다. 해수부는 STCW-F 가입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 다. 다음 페이지 왼쪽을 보시면 외국인 해기사 도입에 관련해서는 원양 노사 간에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선원법이나 선원법 시행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해양 수산부 중재에 따라서 2024년 11월에 노사는 기관사 한정 참치연승 업종에 척당 1명 도 입, 기본급 일괄 인상 및 한국인 선원 우선 고용 보장에 합의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 다. 오른쪽입니다. 수정의견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현행법 제10조의2제1항의 특례에 대하여 개정안에서 재특례를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다소 부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개정안과 같이 2 항에 STCW-F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경우 1항에서 STCW-F에 관한 규정이 있는 부분은 삭제하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조문 내용은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의 부칙 부분입니다. 지금 부칙에서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인데 원양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개정안 이 시급히 시행될 필요성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 최소한의 승선 전 적응교육 등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개정안에서 정하고 있는 6개월이 아닌 3개월의 유예기간 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제427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5년7월29일)

김성완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외국 해기사가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선박직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왼쪽을 보시면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어선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 준에 관한 국제협약, 즉 STCW-F 당사국이 발급한 해기사 자격을 가진 자가 해양수산 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선박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 니다. 제일 아랫부분의 표를 보시면 STCW는 약어인데 이것은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 직근무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이라 칭하고 있고 상선에 승선하는 선원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85년도에 가입을 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STCW-F는 어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 제협약이라 칭하는데 이것은 어선에 승선하는 선원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는 아직 미가입 상태입니다. 오른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STCW-F, 밑에서 말씀드린 우리나라가 미가입한 이 협약의 미가입 상태에 서도 해수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 외국 해기사의 승선을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원양어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시키려는 취지입니다. 아래쪽입니다. 해수부는 STCW-F 가입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 다. 다음 페이지 왼쪽을 보시면 외국인 해기사 도입에 관련해서는 원양 노사 간에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선원법이나 선원법 시행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해양 수산부 중재에 따라서 2024년 11월에 노사는 기관사 한정 참치연승 업종에 척당 1명 도 입, 기본급 일괄 인상 및 한국인 선원 우선 고용 보장에 합의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 다. 오른쪽입니다. 수정의견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현행법 제10조의2제1항의 특례에 대하여 개정안에서 재특례를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다소 부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개정안과 같이 2 항에 STCW-F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경우 1항에서 STCW-F에 관한 규정이 있는 부분은 삭제하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조문 내용은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의 부칙 부분입니다. 지금 부칙에서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인데 원양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개정안 이 시급히 시행될 필요성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 최소한의 승선 전 적응교육 등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개정안에서 정하고 있는 6개월이 아닌 3개월의 유예기간 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제427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5년7월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