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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7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07월 30일)

2025-07-30

요약

국토교통위원회가 3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위원회는 전날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도덕성, 준법성, 직무수행 능력과 국토·교통 현안에 대한 이해도를 다각적으로 검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만금사업 추진법, 민간임대주택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7개 대통령령 시행령이 행정입법으로 제출되었다. 또한 항공·철도 사고조사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 건축법 개정안, 빈집 및 소규modé주택 정비법 개정안 등 4건의 의안이 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이와 함께 특례시 지원법안,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법안 등 관련 의안 3건도 의견제시 기간을 정해 회부되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12)

맹성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인사청문요청안 2.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맹성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인사청문요청안 2.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맹성규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인사 청문요청안,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인사청문경과보고 서 채택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어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의 도덕성, 준법성 및 직무수 행 능력을 비롯해 국토·교통 현안 및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도 등을 다각적으로 검증하였 습니다. 인사청문회법 제9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인사 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 등을 충실히 반영해서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에 대하여 풍부한 정치 활동 경험과 정책 역량을 바탕으로 주도적인 정책 추진이 기대되며 지방 현실에 대한 이해도 2 제427회-국토교통제3차(2025년7월30일) 가 높아 지역균형발전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적임자라는 적격 의견과 자료 제출이 부실 하고 소명이 충분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에 대해 충분한 전문성 을 보여 주지 못했다는 부적격 의견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경과보고서(안)을 우리 위원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체계나 자구의 수정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국회 직원과 의원실 보좌직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맹성규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인사 청문요청안,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인사청문경과보고 서 채택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어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의 도덕성, 준법성 및 직무수 행 능력을 비롯해 국토·교통 현안 및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도 등을 다각적으로 검증하였 습니다. 인사청문회법 제9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인사 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 등을 충실히 반영해서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에 대하여 풍부한 정치 활동 경험과 정책 역량을 바탕으로 주도적인 정책 추진이 기대되며 지방 현실에 대한 이해도 2 제427회-국토교통제3차(2025년7월30일) 가 높아 지역균형발전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적임자라는 적격 의견과 자료 제출이 부실 하고 소명이 충분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에 대해 충분한 전문성 을 보여 주지 못했다는 부적격 의견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경과보고서(안)을 우리 위원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체계나 자구의 수정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국회 직원과 의원실 보좌직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전문위원 임종수 입법심의관 남궁인철 【보고사항】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전문위원 임종수 입법심의관 남궁인철 【보고사항】

의안 회부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5.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4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5.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63) 이상 2건 7월 28일 회부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27회-국토교통제3차(2025년7월30일) 3 (2025. 7. 28.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7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8. 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91) 이상 2건 7월 29일 회부됨

의안 회부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5.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4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5.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63) 이상 2건 7월 28일 회부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27회-국토교통제3차(2025년7월30일) 3 (2025. 7. 28.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7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8. 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91) 이상 2건 7월 29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7. 18.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63) 7월 2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7.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26)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2025. 7. 21.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93) 이상 2건 7월 2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7. 18.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63) 7월 2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7.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26)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2025. 7. 21.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93) 이상 2건 7월 2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