ℹ️ 현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입니다. '의원님 뭐하세요'는 공개 데이터 기반 정보 제공 서비스이며, 선거운동 목적이 아닙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 법안으로 돌아가기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특별위원회22

제22대 제427회 제3차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2025년 07월 30일)

2025-07-30

요약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30일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정부가 기존 법률로 충분하다는 입장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김형동 위원은 "지방 행정 담당자들이 답답해하고 있다"며 지역에 권한을 과감히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 지역에서만 5개 시군이 피해를 입은 만큼 단순 복구가 아닌 재건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천호 위원은 "이 특별법은 모든 재난에 적용되는 기본법이 아닌 한시적 특별법"이라며 정부의 기본법 체계 훼손 우려를 반박했다. 이달희 위원도 광범위한 피해 지역의 경우 단순 원상복구로는 지역이 황폐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법안의 조문 체계 문제도 지적됐다. 회복과 활용이 자연 회복과 재건 두 가지 방향으로 혼재되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법안의 통일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614)

임미애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산불특위 법안소위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는 지난번에 이어서 산불특위 법안소위에 회부된 특별법 5건의 내용 중에 산 림청 소관 위주의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법은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 2 제427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7월30일) 부 측 의견 및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서 정부 측에서 산림청 임상섭 청장, 행안부 조덕진 재 난복구지원국장, 기획재정부 천재호 복지안전예산심의관, 국토교통부 정우진 정책관, 환 경부 김태오 자연보전국장, 농림축산식품부 강혜영 농업정책관직무대리, 산업통상자원부 심진수 재생에너지정책관, 인사혁신처 김정연 재해보상정책관이 출석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615) 2. 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5) 3.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57) 4.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998) 5.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670) (10시06분)

임미애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산불특위 법안소위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는 지난번에 이어서 산불특위 법안소위에 회부된 특별법 5건의 내용 중에 산 림청 소관 위주의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법은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 2 제427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7월30일) 부 측 의견 및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서 정부 측에서 산림청 임상섭 청장, 행안부 조덕진 재 난복구지원국장, 기획재정부 천재호 복지안전예산심의관, 국토교통부 정우진 정책관, 환 경부 김태오 자연보전국장, 농림축산식품부 강혜영 농업정책관직무대리, 산업통상자원부 심진수 재생에너지정책관, 인사혁신처 김정연 재해보상정책관이 출석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615) 2. 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5) 3.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57) 4.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998) 5.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670) (10시06분)

임미애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 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 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지금 세 권의 자료가 놓여 있는데요, 먼저 소위 심사 참고자료로 돼 있는 것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심사 참고자료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제1차 법안심사소위와 제2차 법안심사소위 심사 결과를 정리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1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제2차 법안심사소위에서 6건을 논의하셨는데 그중에 아래 하단에 보면, 박스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6건 중에서 추모사업에 대해서 추모기념관 건립을 추가하자라는 내용 이 있어서 그 문구를 정리한 것을 먼저 보고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오늘 추가로 논의되는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회의에서 추모기념관 건립을 추모사업에 포함하자라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관련해 가지고 정부 의견에 보시면 3호와 4호에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기념관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등 을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 정부 의견으로 되어 있는 4항에 보면―추가로 논의될 사항인데―개발제한구 역 안에 추모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반대의견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 제427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7월30일) 3 때 논의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오늘 이 2건에 대해서 먼저 논의하시고 산림청 소관 법안 사항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충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지금 세 권의 자료가 놓여 있는데요, 먼저 소위 심사 참고자료로 돼 있는 것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심사 참고자료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제1차 법안심사소위와 제2차 법안심사소위 심사 결과를 정리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1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제2차 법안심사소위에서 6건을 논의하셨는데 그중에 아래 하단에 보면, 박스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6건 중에서 추모사업에 대해서 추모기념관 건립을 추가하자라는 내용 이 있어서 그 문구를 정리한 것을 먼저 보고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오늘 추가로 논의되는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회의에서 추모기념관 건립을 추모사업에 포함하자라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관련해 가지고 정부 의견에 보시면 3호와 4호에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기념관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등 을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 정부 의견으로 되어 있는 4항에 보면―추가로 논의될 사항인데―개발제한구 역 안에 추모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반대의견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 제427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7월30일) 3 때 논의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오늘 이 2건에 대해서 먼저 논의하시고 산림청 소관 법안 사항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미애소위원장

보고받으신 대로 지난번에 추모시설과 관련된 문구 정리가 안 되었 던 것 기억하시지요?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박형수 의원님과 이만희 의원님의 안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시행하는 경우에는―16쪽입니다―국가는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정부 측 의견은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원래 의원님 두 분의 안에는 사업으로 ‘추모공원의 조성, 추모비의 건립’ 이 2개의 내용이 있 었는데요. 다른 법안의 사례에 비추어서, 유사 입법례에 비추어서 이달희 위원님 의견 주 신 게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기념관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재난 대피 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그 밖에 위 목적에 부합하는 관련 사업, 네 가지 사업 꼭지를 더 추가하는 것을 요청하셨고 정부 의견에 소위 의견이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다’ 이것 정리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임미애소위원장

보고받으신 대로 지난번에 추모시설과 관련된 문구 정리가 안 되었 던 것 기억하시지요?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박형수 의원님과 이만희 의원님의 안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시행하는 경우에는―16쪽입니다―국가는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정부 측 의견은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원래 의원님 두 분의 안에는 사업으로 ‘추모공원의 조성, 추모비의 건립’ 이 2개의 내용이 있 었는데요. 다른 법안의 사례에 비추어서, 유사 입법례에 비추어서 이달희 위원님 의견 주 신 게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기념관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재난 대피 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그 밖에 위 목적에 부합하는 관련 사업, 네 가지 사업 꼭지를 더 추가하는 것을 요청하셨고 정부 의견에 소위 의견이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다’ 이것 정리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황충연전문위원

여기서 추모기념관 건립과 추모기념관 건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는 정리를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4항입니다. 17페이지의 4항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안에 추모시설 건립을 반대 하는 것이 국토부의 의견인데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수용을 하실 건지 이 부분이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황충연전문위원

여기서 추모기념관 건립과 추모기념관 건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는 정리를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4항입니다. 17페이지의 4항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안에 추모시설 건립을 반대 하는 것이 국토부의 의견인데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수용을 하실 건지 이 부분이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