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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8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2025년 08월 27일)

2025-08-27

요약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27일 제428회 임시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조인철 소위원장은 결산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되기를 바라며 위원들 간 원만한 협의를 강조했다. 최형두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구조 문제를 지적했다. 5인 합의체에서 2인 의결로 결정이 내려지면서 발생한 소송 사건들을 언급하며, 이러한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패소할 경우 국가기관으로서의 대응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김현 위원은 팩트체크넷 플랫폼 사업의 예산 삭감 문제를 제기했다. 2023년 6억 원을 확보해야 했으나 3억 원만 배정돼 2024년부터 사업이 중단됐다고 지적하면서, 여야가 합의한 사업의 중단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김현 위원은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의 점수 조정 논란과 관련해 방송통신위 직원들이 위법 행위에 가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1922)

조인철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 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소위는 제가 선출된 이후의 첫 회의입니다. 특히 쟁쟁하신 우리 선배 위원님이 딱 앞에 계시니까 더 부담이 되고요 또 책임감도 2 제428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8월27일) 많이 느껴집니다. 하여튼 결산심사하는 동안에 내용은 심도 있게 내실 있게 심의하되 서 로 원만하게 협의해서 마무리 잘 됐으면 합니다. 이 결산심사 내용이 바로 내년도 예산 에 반영되기는 쉽지 않은 구조지만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심의를 잘해서 우리가 내년 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 니다. 오늘 회의는, 각 기관에서 지난번 2024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다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도 하시고 서면질의도 해 주셨습니다. 당시에 제기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행정실에서 심사자료를 이미 만들었습니다. 그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심의 방식은 항목별로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한 후에 위원님들의 질 의답변을 거쳐 해당 항목을 시정요구 대상으로 채택할지 여부와 채택할 경우 어떤 유형 의 시정요구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요구유형에 대해서는 지금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런데 아마 이것만 보셔 가지고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한번 좀 상세히, 종류는 어떤 거고 각 기관에서는 뭘 해야 되고 각 기관의 부담은 뭔지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조인철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 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소위는 제가 선출된 이후의 첫 회의입니다. 특히 쟁쟁하신 우리 선배 위원님이 딱 앞에 계시니까 더 부담이 되고요 또 책임감도 2 제428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8월27일) 많이 느껴집니다. 하여튼 결산심사하는 동안에 내용은 심도 있게 내실 있게 심의하되 서 로 원만하게 협의해서 마무리 잘 됐으면 합니다. 이 결산심사 내용이 바로 내년도 예산 에 반영되기는 쉽지 않은 구조지만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심의를 잘해서 우리가 내년 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 니다. 오늘 회의는, 각 기관에서 지난번 2024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다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도 하시고 서면질의도 해 주셨습니다. 당시에 제기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행정실에서 심사자료를 이미 만들었습니다. 그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심의 방식은 항목별로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한 후에 위원님들의 질 의답변을 거쳐 해당 항목을 시정요구 대상으로 채택할지 여부와 채택할 경우 어떤 유형 의 시정요구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요구유형에 대해서는 지금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런데 아마 이것만 보셔 가지고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한번 좀 상세히, 종류는 어떤 거고 각 기관에서는 뭘 해야 되고 각 기관의 부담은 뭔지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복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방금 소위원장님 말씀대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84조 2항에 따라서 결산 결과 위법 부당한 사유가 있으면 국회가 징계라든가 시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을 보시면, 나눠 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변상이 있습니다. 변상은 국 가 재산에 금전적 손실을 입힌 경우에 변상 요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징계는 위법 부당한 사유가 있으면, 징계 사유에 해당이 되면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 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권자가 하는 거지만 저희들이 징계 요구를 할 수 있습 니다, 국회 차원에서는. 시정은 부당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일정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주의는 그 기관 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책임자에게 주의를 줄 필요 가 있는 경우에, 제도개선은 법령이나 제도에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서 개선할 필요가 있 는 경우에 제도개선 요구 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의 결산 시정요구는 결산상 시정요구 변상책임 말씀드린 것 이외에 비교적 국회 입법기관의, 헌법기관의 자율성을 감안해서 상당히 폭넓은 의미 에서 시정요구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결산상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고 종합적인 정책과 관련된 사안이라 그러면 국회의 정책적인 의지를 표명한다는 차원에서 부대의견 으로 하는 경우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은 국회 결산상의 요구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목별로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1차관 소관입니다.

이복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방금 소위원장님 말씀대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84조 2항에 따라서 결산 결과 위법 부당한 사유가 있으면 국회가 징계라든가 시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을 보시면, 나눠 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변상이 있습니다. 변상은 국 가 재산에 금전적 손실을 입힌 경우에 변상 요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징계는 위법 부당한 사유가 있으면, 징계 사유에 해당이 되면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 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권자가 하는 거지만 저희들이 징계 요구를 할 수 있습 니다, 국회 차원에서는. 시정은 부당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일정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주의는 그 기관 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책임자에게 주의를 줄 필요 가 있는 경우에, 제도개선은 법령이나 제도에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서 개선할 필요가 있 는 경우에 제도개선 요구 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의 결산 시정요구는 결산상 시정요구 변상책임 말씀드린 것 이외에 비교적 국회 입법기관의, 헌법기관의 자율성을 감안해서 상당히 폭넓은 의미 에서 시정요구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결산상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고 종합적인 정책과 관련된 사안이라 그러면 국회의 정책적인 의지를 표명한다는 차원에서 부대의견 으로 하는 경우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은 국회 결산상의 요구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목별로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1차관 소관입니다.

조인철소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회의는 심사 편의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우 주항공청,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순대로 진행하고 각 부처, 기관별로 모든 논 의가 종료되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28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8월27일) 3 오늘 출석하신 공무원, 기관 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고 회의록 작성을 위해 직위 및 이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방송통신위원회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라. 우주항공청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우주항공청 3. 2024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 제출)(의안번호 2210612) 4. 2024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 제출)(의안번호 2210613) (09시15분)

조인철소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회의는 심사 편의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우 주항공청,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순대로 진행하고 각 부처, 기관별로 모든 논 의가 종료되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28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8월27일) 3 오늘 출석하신 공무원, 기관 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고 회의록 작성을 위해 직위 및 이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방송통신위원회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라. 우주항공청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우주항공청 3. 2024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 제출)(의안번호 2210612) 4. 2024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 제출)(의안번호 2210613) (09시15분)

조인철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 회 및 우주항공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 공청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한국방송 공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이상 4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언론인 계신가요? 소위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로 하겠으니 언론인들의 협조 부탁드립 니다. 확인 좀 해 주세요, 행정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 1차관 소관의 정책기획관부터 운영지원과까지 결산을 심 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전체를 다 보는데 회의를 좀 효율적으로 하고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서 정부 측에서 수용하지 않는, 정부 측과 이견이 있는 것을 중심 으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중심으로 논의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생 각은 어떠신가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견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조인철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 회 및 우주항공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 공청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한국방송 공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이상 4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언론인 계신가요? 소위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로 하겠으니 언론인들의 협조 부탁드립 니다. 확인 좀 해 주세요, 행정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 1차관 소관의 정책기획관부터 운영지원과까지 결산을 심 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전체를 다 보는데 회의를 좀 효율적으로 하고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서 정부 측에서 수용하지 않는, 정부 측과 이견이 있는 것을 중심 으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중심으로 논의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생 각은 어떠신가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견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복우수석전문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1차관 소관 사안 중에 이견이 있는 부분 이, 자료 11쪽 보시겠습니다. 연구재단과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감사 관련입니다. 이 내용은 황정아 위원님께서 주로 지적을 하셨는데요. 한국연구재단 상임감사하고 정 보통신기획평가원 감사실이 상시적으로 개인정보 열람 권한을 가지고 직원들 열람을 했 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공공감사법 등에 따라서 감사자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처리하고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해야 됨에도 4 제428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8월27일) 불구하고 조금 이게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권한남용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 사실관계 등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감사계획서도 존재하지 않았고 감사반도 따로 구성하지 않 고 일상적으로, 사실상 사찰에 가까웠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런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황정아 위원은 연구재단, 과기부, 정보통신기획평가 원은 남용한 상임감사 등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징계조치 등을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 니다. 다만 현장 실무자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개선까지도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사 항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기정통부차관의 입장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이복우수석전문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1차관 소관 사안 중에 이견이 있는 부분 이, 자료 11쪽 보시겠습니다. 연구재단과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감사 관련입니다. 이 내용은 황정아 위원님께서 주로 지적을 하셨는데요. 한국연구재단 상임감사하고 정 보통신기획평가원 감사실이 상시적으로 개인정보 열람 권한을 가지고 직원들 열람을 했 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공공감사법 등에 따라서 감사자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처리하고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해야 됨에도 4 제428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8월27일) 불구하고 조금 이게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권한남용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 사실관계 등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감사계획서도 존재하지 않았고 감사반도 따로 구성하지 않 고 일상적으로, 사실상 사찰에 가까웠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런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황정아 위원은 연구재단, 과기부, 정보통신기획평가 원은 남용한 상임감사 등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징계조치 등을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 니다. 다만 현장 실무자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개선까지도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사 항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기정통부차관의 입장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