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8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2025년 08월 19일)
요약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19일 통일부와 외교부의 2024년 결산을 심사했다. 통일부 소관 38건의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과 2건의 부대의견을 심사한 결과, 북한인권 관련 사업에서 명확한 소요 파악 없이 예산을 집행하는 사례에 주의를 요구했다. 특히 북한인권 영상 등 홍보 콘텐츠 제작 시 사실 과장·왜곡이 없도록 개선을 촉구했다. 외교부 결산에서는 57개 사항에 77건의 시정요구가 제시됐다. 관유물대여료 수납률이 예산의 10.5%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산정기준 고도화와 추계 검증 절차 마련을 요청했다.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사업에서 필수 부대경비 편성 부족으로 반복적인 예산 조정이 발생한 점도 문제로 삼아 향후 국제행사 추진 시 예산편성의 내실화를 강조했다. 또한 정부광고법 절차 미준수와 재외공관의 협조 미흡 등도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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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468)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을 마치고 우리 소위원회로 회부된 결산에 대 해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법은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서면으로 질의하신 사항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제기된 문제를 중심으로 작성된 소위원회 심사자료 를 기초로 외교부, 재외동포청,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순서로 심사 진행하겠습니 다. 절차는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지적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의 항목별로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위원들께 서 질의를 하고 그리고 시정조치요구 수준을 결정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조치요구 유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변상, 징계, 시정, 주 의, 제도개선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분됩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2 제428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5년8월19일) 가. 외교부 소관 나. 통일부 소관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라. 재외동포청 소관 (10시0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을 마치고 우리 소위원회로 회부된 결산에 대 해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법은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서면으로 질의하신 사항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제기된 문제를 중심으로 작성된 소위원회 심사자료 를 기초로 외교부, 재외동포청,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순서로 심사 진행하겠습니 다. 절차는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지적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의 항목별로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위원들께 서 질의를 하고 그리고 시정조치요구 수준을 결정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조치요구 유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변상, 징계, 시정, 주 의, 제도개선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분됩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2 제428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5년8월19일) 가. 외교부 소관 나. 통일부 소관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라. 재외동포청 소관 (10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먼저 외교부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서 박윤주 외교부1차관께서 출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한 지적사항들에 대해 정부 측에서는 이견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시고 이에 대해서 위원들께서 전체적으로 질 의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외교부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지적사항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먼저 외교부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서 박윤주 외교부1차관께서 출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한 지적사항들에 대해 정부 측에서는 이견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시고 이에 대해서 위원들께서 전체적으로 질 의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외교부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지적사항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외교부 결산에 대해서 모두 57개 사항에 대해 77건의 시정요구가 제시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으로 한 7개 정도 그룹으로 묶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 1번, 세입 관련입니다. 외교부는 2024년도 관유물대여료 예산액을 4억 2900만 원 편성하였으나 10.5%만이 수 납되었는데…… 이에 대해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외교부는 관유물대여료 수납률 제고를 위해 산정기준을 고도화하고 세입 추계 검증 절 차를 마련할 것이라는 내용이고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2번은 북한 핵문제 대처 사업입니다. 집행률 부진의 지속과 2024년도 높은 불용률에 대한 지적과 함께 시정요구사항으로 외 교부는 북핵수석대표 활동 목표 내실화를 통해 예산 집행의 효용성을 확보하는 등 북핵 문제 대처 사업의 장기 집행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예산 집행 구조와 운영 절차를 재정 비할 것이라는 내용이고 유형은 주의입니다. 다음, 2쪽의 3번 대몽골 외교역량 강화 사업의 연례적 집행 부진의 반복에 대하여 시 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대몽골 외교역량 강화 사업의 목표 및 기대 성과에 부합하는 방 향으로 동 내역사업 전반을 재설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고 유형은 시정입니다. 다음, 4번 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와의 교류 협력 강화 사업 중 내역사업 대서남아 파 트너십 확대와 한-인도 카라반 사업의 저조한 집행 실적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향후 당초 사업계획대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보다 면밀 한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집행률을 제고할 것인데 그 유형으로 시정 과 제도개선, 두 가지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3쪽 5번입니다. 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와의 교류 협력 강화 세부사업의 내역사업들이 유사한 목적과 제428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5년8월19일) 3 성격을 가진 것에 대하여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동 세부사업에 포함된 내역사업들의 사업 간 유사성과 중복성을 감안하여 통합적이고 기능 중심적인 체계로 재편성하는 방안 을 검토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6번 유럽지역국가와의 교류 협력 강화 사업에 대하여 특정 내내역사업들의 연례적 부 진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두 가지로 첫째, 외교부는 저성과 내내역사업들을 단계적으로 폐지·통 합하고 성과지표를 상향할 것이라는 것과 둘째, 외교부는 향후 유럽지역 역내 정세 변화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 여건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주의하고 연도별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편성할 것입니다. 유형은 각 각 시정과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7번 외교부가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아프리카 국가별 개황 책자 디자인 및 발간 용역 사업을 전용 등을 통하여 집행한 데 대 하여 외교부는 향후 사업 추진 전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예산을 적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 편성하는 등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유형은 주의 또는 제도개선, 두 가지로 제시되었습니다. 8번 한·아프리카재단의 결산보고서상 감사의견서 미첨부에 따른 투명성·신뢰성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단의 감사 임명 절차 를 적기에 이행하고 재단이 검사역 등 내부 감사기능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 정에 따른 인력 운용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유형은 주의입니다. 다음, 5쪽 9번 한·아프리카재단의 특근매식비 배정액 및 집행액이 총 4만 원에 불과한 바 시정요구사항으로 외교부는 재단이 특근매식비 제도 관련 직원 대상 안내 강화 및 내 부 운영지침 정비, 실제 수요 기반의 예산편성 기준 마련, 유사 기관의 운영 사례 검토 등을 통해 합리적 집행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 다.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10번 국내아프리카전문가 네트워킹 사업의 집행 부진 관련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재단이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강연회 일정 및 협업 방식의 조기 확정, 수요 기반의 예산편성 등 체계적인 개선을 하도록 조치할 것이 고,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 일단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외교부 결산에 대해서 모두 57개 사항에 대해 77건의 시정요구가 제시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으로 한 7개 정도 그룹으로 묶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 1번, 세입 관련입니다. 외교부는 2024년도 관유물대여료 예산액을 4억 2900만 원 편성하였으나 10.5%만이 수 납되었는데…… 이에 대해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외교부는 관유물대여료 수납률 제고를 위해 산정기준을 고도화하고 세입 추계 검증 절 차를 마련할 것이라는 내용이고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2번은 북한 핵문제 대처 사업입니다. 집행률 부진의 지속과 2024년도 높은 불용률에 대한 지적과 함께 시정요구사항으로 외 교부는 북핵수석대표 활동 목표 내실화를 통해 예산 집행의 효용성을 확보하는 등 북핵 문제 대처 사업의 장기 집행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예산 집행 구조와 운영 절차를 재정 비할 것이라는 내용이고 유형은 주의입니다. 다음, 2쪽의 3번 대몽골 외교역량 강화 사업의 연례적 집행 부진의 반복에 대하여 시 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대몽골 외교역량 강화 사업의 목표 및 기대 성과에 부합하는 방 향으로 동 내역사업 전반을 재설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고 유형은 시정입니다. 다음, 4번 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와의 교류 협력 강화 사업 중 내역사업 대서남아 파 트너십 확대와 한-인도 카라반 사업의 저조한 집행 실적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향후 당초 사업계획대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보다 면밀 한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집행률을 제고할 것인데 그 유형으로 시정 과 제도개선, 두 가지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3쪽 5번입니다. 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와의 교류 협력 강화 세부사업의 내역사업들이 유사한 목적과 제428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5년8월19일) 3 성격을 가진 것에 대하여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동 세부사업에 포함된 내역사업들의 사업 간 유사성과 중복성을 감안하여 통합적이고 기능 중심적인 체계로 재편성하는 방안 을 검토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6번 유럽지역국가와의 교류 협력 강화 사업에 대하여 특정 내내역사업들의 연례적 부 진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두 가지로 첫째, 외교부는 저성과 내내역사업들을 단계적으로 폐지·통 합하고 성과지표를 상향할 것이라는 것과 둘째, 외교부는 향후 유럽지역 역내 정세 변화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 여건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주의하고 연도별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편성할 것입니다. 유형은 각 각 시정과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7번 외교부가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아프리카 국가별 개황 책자 디자인 및 발간 용역 사업을 전용 등을 통하여 집행한 데 대 하여 외교부는 향후 사업 추진 전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예산을 적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 편성하는 등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유형은 주의 또는 제도개선, 두 가지로 제시되었습니다. 8번 한·아프리카재단의 결산보고서상 감사의견서 미첨부에 따른 투명성·신뢰성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단의 감사 임명 절차 를 적기에 이행하고 재단이 검사역 등 내부 감사기능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 정에 따른 인력 운용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유형은 주의입니다. 다음, 5쪽 9번 한·아프리카재단의 특근매식비 배정액 및 집행액이 총 4만 원에 불과한 바 시정요구사항으로 외교부는 재단이 특근매식비 제도 관련 직원 대상 안내 강화 및 내 부 운영지침 정비, 실제 수요 기반의 예산편성 기준 마련, 유사 기관의 운영 사례 검토 등을 통해 합리적 집행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 다.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10번 국내아프리카전문가 네트워킹 사업의 집행 부진 관련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재단이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강연회 일정 및 협업 방식의 조기 확정, 수요 기반의 예산편성 등 체계적인 개선을 하도록 조치할 것이 고,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 일단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지금까지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외교부1차관 박윤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소위에서 또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외교부 직원들은 오늘 2024회계연도 외교부 결산소위 심사에 성실히 임하 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번부터 3번까지 위원님들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4 제428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5년8월19일) 다만 4번 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와의 교류 협력 강화 사업의 경우 두 가지 시정요구유 형을 5번과 동일하게, 시정·제도개선 중 제도개선으로 수용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허락하신다면 저희가 사유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외교부1차관 박윤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소위에서 또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외교부 직원들은 오늘 2024회계연도 외교부 결산소위 심사에 성실히 임하 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번부터 3번까지 위원님들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4 제428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5년8월19일) 다만 4번 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와의 교류 협력 강화 사업의 경우 두 가지 시정요구유 형을 5번과 동일하게, 시정·제도개선 중 제도개선으로 수용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허락하신다면 저희가 사유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