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8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2025년 08월 20일)
요약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20일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을 심사했다. 위원들은 정부의 예비비 집행에 대한 투명성과 절차 문제를 지적했다. 정일영 위원은 예비비 사용이 원칙과 기준을 따르지 않고 투명하지 못하다며, 국회의 자료 요구에 성실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박홍근 위원은 현재의 사후승인 방식이 실질적 의미가 없다며 예비비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정부 측은 관계 부처의 다양한 사유로 인해 사전에 기준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금융성 채무 정의 문제도 제기했다. 국가채무 1175.2조 원 중 적자성 채무 815.4조 원, 금융성 채무 359.8조 원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금융성 채무의 성질별 분류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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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3188)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 다. 오늘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절차는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항목별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토론을 진행하고 질의·토론을 마친 후에는 시정요구유형을 결정하도록 하되 결론에 이르지 못한 항목은 뒤로 미루어 다시 심사하도 록 하겠습니다. 2 제428회-기획재정소위제1차(2025년8월20일) 시정요구유형은 별도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결은 각 기관별 각 항목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기관별로 하도록 하 고 심사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조달청, 관세청, 통계청 소관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재부에서 유병서 예산실장님이 어저께 내년도 예산 때문에 못 왔는데 오늘 참석하셨고요. 그리고 차장이 없는 청들 거기는 청장이 오는 걸로 돼 있지요? 차장이 없 기 때문에 청장이 참석을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오늘 안건이 많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고 제가 기재위원님들한테 들 은 거는 가장 큰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세입결손으로 인해서 기금을 돌려막기로 쓰기로 한 거에 대한 조치 문제하고 예비비 문제 두 가지니까 다른 것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 면 되겠습니다. 회의록 작성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실 때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고 배석자가 발 언할 경우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가. 기획재정부 소관 나. 국세청 소관 다. 관세청 소관 라. 조달청 소관 마. 통계청 소관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가. 기획재정부 소관 (10시1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 다. 오늘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절차는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항목별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토론을 진행하고 질의·토론을 마친 후에는 시정요구유형을 결정하도록 하되 결론에 이르지 못한 항목은 뒤로 미루어 다시 심사하도 록 하겠습니다. 2 제428회-기획재정소위제1차(2025년8월20일) 시정요구유형은 별도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결은 각 기관별 각 항목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기관별로 하도록 하 고 심사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조달청, 관세청, 통계청 소관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재부에서 유병서 예산실장님이 어저께 내년도 예산 때문에 못 왔는데 오늘 참석하셨고요. 그리고 차장이 없는 청들 거기는 청장이 오는 걸로 돼 있지요? 차장이 없 기 때문에 청장이 참석을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오늘 안건이 많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고 제가 기재위원님들한테 들 은 거는 가장 큰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세입결손으로 인해서 기금을 돌려막기로 쓰기로 한 거에 대한 조치 문제하고 예비비 문제 두 가지니까 다른 것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 면 되겠습니다. 회의록 작성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실 때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고 배석자가 발 언할 경우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가. 기획재정부 소관 나. 국세청 소관 다. 관세청 소관 라. 조달청 소관 마. 통계청 소관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가. 기획재정부 소관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 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최병권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기획재정부 소관 세출 분야 결산부터 자료를 설명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 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최병권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기획재정부 소관 세출 분야 결산부터 자료를 설명해 주시 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1권입니다. 기재부 소관이고요 1페이지부터 시작하겠 습니다. 기재부 총괄 사항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1페이지 보시면 금융성 채무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 대응자산 현황 및 국가채 무의 성질별 분류체계 제도개선 필요하다는 항목인데요,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면 정부는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구분하고 있어서 박스를 보시면 국가채무가 1175.2조에서 적자성 채무는 815.4조 원, 금융성 채무는 359.8조 원인데 금융성 채무를 정부는 대응자 산이 있기 때문에 자체 상환 가능한 채무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성 채무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첫 번째는 외환시장안정용이 210 조고 서민주거안정용이 79조, 기타 금융성이 66.4조입니다. 제428회-기획재정소위제1차(2025년8월20일) 3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기타 금융성 채무가 66.4조인데 이 66.4조는 일반회계를 제 외한 회계나 기금인데 특별회계나 기금 중에서 자체 재원이 부족해서 공자기금의 예수금 으로 받은 기금과 특별회계 25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애당초부터 대응자산 여부에 따 라서 분류한 게 아니라 다른 분류에 따라서 기타 금융성 채무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실 제로 대응자산 여부를 보면 상당 부분 대응자산이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페이지 보시면 서민주거 안정용 채무는 국민주택채권 발행할 때 채권 발행 하는 채무인데 이 채무의 대응자산으로서 청약저축 납입액을 대응자산에 포함시켜 가지 고 대응자산이 과다 계상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저축 납입액은 대응자산 성격이 아니라 국민들이 청약저축 납입을 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에게 상환해야 될 돈이지 채무에 상환할 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청약저축 납입액 잔액을 제외할 경우에는 대응자산이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환시장 안정용 채무의 경우에도, 박스에 2023년도의 경우를 보면 채무는 251조인데 대응자산 규모는 200조로 50조 이상 대응자산이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해당 대응자산은 대부분 외환보유고기 때문에 실제 상환할 수 있는 재원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세 가지 문제점에 비춰 볼 때 시정요구사항은 맨 마지막 2페이지 하 단에 있다시피 기재부는 금융성 채무의 상당 부분이 대응자산이 부족하거나 과다 계상돼 있고 실제 상환 재원으로 활용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어서 국가채무 상태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착시 효과를 불러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성 채무를 재구성하거나 국 가채무 성질별 분류체계 자체를 재검토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 자료 1권입니다. 기재부 소관이고요 1페이지부터 시작하겠 습니다. 기재부 총괄 사항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1페이지 보시면 금융성 채무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 대응자산 현황 및 국가채 무의 성질별 분류체계 제도개선 필요하다는 항목인데요,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면 정부는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구분하고 있어서 박스를 보시면 국가채무가 1175.2조에서 적자성 채무는 815.4조 원, 금융성 채무는 359.8조 원인데 금융성 채무를 정부는 대응자 산이 있기 때문에 자체 상환 가능한 채무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성 채무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첫 번째는 외환시장안정용이 210 조고 서민주거안정용이 79조, 기타 금융성이 66.4조입니다. 제428회-기획재정소위제1차(2025년8월20일) 3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기타 금융성 채무가 66.4조인데 이 66.4조는 일반회계를 제 외한 회계나 기금인데 특별회계나 기금 중에서 자체 재원이 부족해서 공자기금의 예수금 으로 받은 기금과 특별회계 25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애당초부터 대응자산 여부에 따 라서 분류한 게 아니라 다른 분류에 따라서 기타 금융성 채무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실 제로 대응자산 여부를 보면 상당 부분 대응자산이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페이지 보시면 서민주거 안정용 채무는 국민주택채권 발행할 때 채권 발행 하는 채무인데 이 채무의 대응자산으로서 청약저축 납입액을 대응자산에 포함시켜 가지 고 대응자산이 과다 계상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저축 납입액은 대응자산 성격이 아니라 국민들이 청약저축 납입을 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에게 상환해야 될 돈이지 채무에 상환할 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청약저축 납입액 잔액을 제외할 경우에는 대응자산이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환시장 안정용 채무의 경우에도, 박스에 2023년도의 경우를 보면 채무는 251조인데 대응자산 규모는 200조로 50조 이상 대응자산이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해당 대응자산은 대부분 외환보유고기 때문에 실제 상환할 수 있는 재원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세 가지 문제점에 비춰 볼 때 시정요구사항은 맨 마지막 2페이지 하 단에 있다시피 기재부는 금융성 채무의 상당 부분이 대응자산이 부족하거나 과다 계상돼 있고 실제 상환 재원으로 활용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어서 국가채무 상태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착시 효과를 불러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성 채무를 재구성하거나 국 가채무 성질별 분류체계 자체를 재검토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취지에 대해 저희가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기본적으로 국가채무는 국가가 상환 부담을 지는 게 맞는데 용어상 금융성 채무라는 단어가 국민의 부담이 없는 채무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킨 측면이 저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개념 정비 등을 통해서 분류체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지적은 수용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취지에 대해 저희가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기본적으로 국가채무는 국가가 상환 부담을 지는 게 맞는데 용어상 금융성 채무라는 단어가 국민의 부담이 없는 채무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킨 측면이 저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개념 정비 등을 통해서 분류체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지적은 수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