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8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2025년 08월 20일)
요약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20일 개최되었다. 박수현 신임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집행상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정책홍보 민간 컨설팅 사업의 효율적 집행, KTV 저작권 문제 등 총 12건의 시정요구사항과 12건의 정책질의가 논의되었다. 김승수 위원은 전통사찰 보존 사업과 종교문화시설 건립 사업과 관련해 "준비 안 된 사업들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다"며 국가유산청과의 사업 중복을 피하고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승수 위원은 특정 단체의 특혜 논란과 관련해 "투명한 절차를 거쳐 지정된다면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위원장은 지역신문 발전 기금이 250억에서 83억 규모로 축소된 점을 언급하며,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입장을 드러냈다. 회의에서 제시된 시정요구사항들은 주로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정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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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060)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오늘부터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박수현 위원입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예산결산심사소위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면서 원활하게 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해 주신 민형배 위 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결산 심사를 통하여 집행상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바로잡고 더 나은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데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자료는 위원님들의 심사 편의를 위하여 전체회의 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 전문위원실에서 시정요구사항을 항목별로 분류 작성한 것입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심사자료에 대해 각 항목별로 전문위원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 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토론을 진행하고 시정요구 유형을 결정하도록 하되 결론에 이르 지 못한 항목은 뒤로 미루어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428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8월20일) 한 가지 위원님들께 요청드릴 사항은 오늘 사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용에 보면 정 부 측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용한다라고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 해서는 가급적 특별한 질의·토론 없이 진행을 하는 것이 효율적 회의 진행에 도움이 되 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심사자료 1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변상·징계·시정·주의·제도개 선 이렇게 5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사는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2차관, 국가유산청 소관 순으로 진행하고 각 항목에 대 한 심사를 마친 후에 기관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회의록 작성을 위해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나. 국가유산청 소관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14시2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오늘부터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박수현 위원입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예산결산심사소위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면서 원활하게 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해 주신 민형배 위 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결산 심사를 통하여 집행상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바로잡고 더 나은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데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자료는 위원님들의 심사 편의를 위하여 전체회의 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 전문위원실에서 시정요구사항을 항목별로 분류 작성한 것입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심사자료에 대해 각 항목별로 전문위원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 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토론을 진행하고 시정요구 유형을 결정하도록 하되 결론에 이르 지 못한 항목은 뒤로 미루어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428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8월20일) 한 가지 위원님들께 요청드릴 사항은 오늘 사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용에 보면 정 부 측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용한다라고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 해서는 가급적 특별한 질의·토론 없이 진행을 하는 것이 효율적 회의 진행에 도움이 되 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심사자료 1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변상·징계·시정·주의·제도개 선 이렇게 5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사는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2차관, 국가유산청 소관 순으로 진행하고 각 항목에 대 한 심사를 마친 후에 기관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회의록 작성을 위해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나. 국가유산청 소관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14시2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2024회 계연도 결산 및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부터 심사하도록 하 겠습니다. 결산 심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을 5건 내로 일괄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되 꼭 5건씩이 아니라도 필요하면 자율성 있게 효율적으 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천우정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2024회 계연도 결산 및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부터 심사하도록 하 겠습니다. 결산 심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을 5건 내로 일괄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되 꼭 5건씩이 아니라도 필요하면 자율성 있게 효율적으 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천우정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1차관 소관 심사자료 3쪽입니다. 1, 세입예산 과소계상 개선 필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보다 면밀한 추계를 통하여 적정 규모 세입예산을 편성할 것, 제도 개선입니다. 4쪽입니다. 2, 지방이양 사업 제도개선 필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의 문화예술, 체육 인프라 확충 관련 지방이양 사업에 대하여 각 사업별로 지방이양이 타당한지 또는 중앙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더 적절한지를 면밀히 분석·재검토하여 사업 성격과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집행 주체를 재정립하고 효 율성과 형평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5쪽입니다. 제428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8월20일) 3 3,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입시·채용 비리 방지 필요.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련자를 징계할 것,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예산의 목적 외 사용과 입시·채용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징계·시정입니다. 6쪽입니다. 4, 공연장 방화막 법정기한 내 설치 필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공연장 방화막 설치 사업이 법정기 한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향후 사업 편성 시 사업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 관리를 강화할 것, 주의·제도개선입니다. 7쪽입니다. 5, 예술인 산재보험의 가입률 및 보상 수준 개선 필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산재보험의 가입률과 보상 수준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1차관 소관 심사자료 3쪽입니다. 1, 세입예산 과소계상 개선 필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보다 면밀한 추계를 통하여 적정 규모 세입예산을 편성할 것, 제도 개선입니다. 4쪽입니다. 2, 지방이양 사업 제도개선 필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의 문화예술, 체육 인프라 확충 관련 지방이양 사업에 대하여 각 사업별로 지방이양이 타당한지 또는 중앙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더 적절한지를 면밀히 분석·재검토하여 사업 성격과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집행 주체를 재정립하고 효 율성과 형평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5쪽입니다. 제428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8월20일) 3 3,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입시·채용 비리 방지 필요.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련자를 징계할 것,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예산의 목적 외 사용과 입시·채용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징계·시정입니다. 6쪽입니다. 4, 공연장 방화막 법정기한 내 설치 필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공연장 방화막 설치 사업이 법정기 한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향후 사업 편성 시 사업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 관리를 강화할 것, 주의·제도개선입니다. 7쪽입니다. 5, 예술인 산재보험의 가입률 및 보상 수준 개선 필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산재보험의 가입률과 보상 수준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연번 1번, 세입예산 과소계상 개선 필요 사항입 니다. 제도개선 요구를 수용하겠습니다. 연번 2번, 지방이양 사업 제도개선 필요 사항입니다. 이거는 주의가 아닌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유는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을,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기재부랑 협의를 하고 있고 12 월 안에 개정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 연번 3번,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입시·채용 비리 방지 필요, 징계·시정요 구인데요. 저희는 일부 수용해서 징계와 시정 중 시정으로 조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 다. 이유는 지금 의원실과 협의해서 예비조사를 시작했고 특별감사를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서 곧 하고 이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더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연번 4번, 공연장 방화막 법정기한 내 설치 필요, 주의·제도개선인데, 일부 수용 해서 주의와 제도개선 중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방화막 의무설치 기한이 내년 5월 3일인데 그 전에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연번 5번,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률 및 보상 수준 개선 필요, 제도개선인데 제도개 선 요구를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연번 1번, 세입예산 과소계상 개선 필요 사항입 니다. 제도개선 요구를 수용하겠습니다. 연번 2번, 지방이양 사업 제도개선 필요 사항입니다. 이거는 주의가 아닌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유는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을,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기재부랑 협의를 하고 있고 12 월 안에 개정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 연번 3번,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입시·채용 비리 방지 필요, 징계·시정요 구인데요. 저희는 일부 수용해서 징계와 시정 중 시정으로 조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 다. 이유는 지금 의원실과 협의해서 예비조사를 시작했고 특별감사를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서 곧 하고 이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더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연번 4번, 공연장 방화막 법정기한 내 설치 필요, 주의·제도개선인데, 일부 수용 해서 주의와 제도개선 중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방화막 의무설치 기한이 내년 5월 3일인데 그 전에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연번 5번,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률 및 보상 수준 개선 필요, 제도개선인데 제도개 선 요구를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