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해사전문법원 설치 방안 논의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5일 인천과 부산에 해사 및 국제상사 사건 전담 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전문적인 분쟁해결을 위한 해사전문법원 설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심판권 범위, 토지관할, 시행시기 등 여러 쟁점에서 의견을 나눴다. 법원행정처는 이 사건을 전형적인 해사사건으로 보아 인천·부산 고등법원이 관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두 법원 간 관할구역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토지관할을 전속관할로 할 것인지 임의관할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 제외, 관할구역 설정, 중복관할 인정 여부 등이 구체적인 검토 대상이 된다. 곽규택 위원은 법률 시행시기와 관련해 법원이 제시한 6~7년은 너무 늦다며 2030년 3월 1일 정도로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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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358)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관련 안건들을 먼저 의결하고 고유법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기존 운영 방식과 동일하게 언론의 취재는 여기까지만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2.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서류제출요구의 건 3.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5시0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관련 안건들을 먼저 의결하고 고유법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기존 운영 방식과 동일하게 언론의 취재는 여기까지만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2.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서류제출요구의 건 3.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5시05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관련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은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9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문회 실시계획서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관련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은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9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문회 실시계획서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예.
제목이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입니다. 그런데 목적을 보면 어 떻고 어떻고 해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되어 온 검찰의 사건 조작, 제428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5년8월25일) 3 특수활동비 오남용 의혹 등을 조사하여 검찰개혁 입법에 대한 필요성을 확보하기 위함이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이미 여기서 뭘 할 건지를 다 정해 놓고 검찰의 문제점 있는 것을 다 수집해 가 지고 청문회를 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검찰개혁의 동인으로 삼겠다 이런 취지잖아요. 청 문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열려야 되지 결론을 정해 놓고 어떠한 주제에 대해 가지고 거기의 잘못된 점만 청문회를 해 가지고 그 결론에 따라서 입법을 하겠다? 도대체 이런 청문회가 어디 있습니까? 청문회를 연다 그러면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논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검찰을 해체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해체하는 데 동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해체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도 똑같이 다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목적 자체를 이렇게 하고, 증인도 곽규택 의원실에서 2명의 증인을 신청했는데 이 증인 신청한 것 자체가 곽규택 의원실에서는 검 찰개혁에 관한 일반적인 청문회로 알고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민주당에서 지금 여기서 ‘두 사람 안 된다. 한 사람으로 줄여야 된 다’, 그렇게 마음대로 정할 것 같으면 청문회를 하겠다라는 이 소위는 도대체 왜 여는 건 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소위에서 청문회를 한다라는 게 통상적으로 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전체회의 에서 이 검찰개혁법안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공방을 벌인다면 모르겠지만 소 위에서 이러한 특정한 목적으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 저는 여러 측면에서 이 청문회 개최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청문회 개최에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제목이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입니다. 그런데 목적을 보면 어 떻고 어떻고 해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되어 온 검찰의 사건 조작, 제428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5년8월25일) 3 특수활동비 오남용 의혹 등을 조사하여 검찰개혁 입법에 대한 필요성을 확보하기 위함이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이미 여기서 뭘 할 건지를 다 정해 놓고 검찰의 문제점 있는 것을 다 수집해 가 지고 청문회를 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검찰개혁의 동인으로 삼겠다 이런 취지잖아요. 청 문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열려야 되지 결론을 정해 놓고 어떠한 주제에 대해 가지고 거기의 잘못된 점만 청문회를 해 가지고 그 결론에 따라서 입법을 하겠다? 도대체 이런 청문회가 어디 있습니까? 청문회를 연다 그러면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논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검찰을 해체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해체하는 데 동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해체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도 똑같이 다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목적 자체를 이렇게 하고, 증인도 곽규택 의원실에서 2명의 증인을 신청했는데 이 증인 신청한 것 자체가 곽규택 의원실에서는 검 찰개혁에 관한 일반적인 청문회로 알고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민주당에서 지금 여기서 ‘두 사람 안 된다. 한 사람으로 줄여야 된 다’, 그렇게 마음대로 정할 것 같으면 청문회를 하겠다라는 이 소위는 도대체 왜 여는 건 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소위에서 청문회를 한다라는 게 통상적으로 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전체회의 에서 이 검찰개혁법안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공방을 벌인다면 모르겠지만 소 위에서 이러한 특정한 목적으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 저는 여러 측면에서 이 청문회 개최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청문회 개최에 반대하는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