ℹ️ 현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입니다. '의원님 뭐하세요'는 공개 데이터 기반 정보 제공 서비스이며, 선거운동 목적이 아닙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 법안으로 돌아가기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8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2025년 08월 21일)

2025-08-21

요약

**국회 기획재정위, 기재부 해외 파견 인원 초과 지출 문제 제기하며 2024 결산 의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21일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을 심사했다. 최병권 위원은 기획재정부가 예산에 편성된 해외 파견 6명을 초과해 9명을 보낸 점을 문제 삼아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소위원회는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첨부한 채로 정부 원안을 의결했다. 이날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통계청, 조달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이 각각 심사되어 모두 가결되었다. 정일영 소위원장은 "의결한 시정요구사항의 자구 정리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한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98)

정일영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회의에 이어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제1차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한 자료 를 중심으로 하고 의결은 기관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2 제428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5년8월21일) 가. 기획재정부 소관 나. 국세청 소관 다. 관세청 소관 라. 조달청 소관 마. 통계청 소관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가. 기획재정부 소관

정일영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회의에 이어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제1차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한 자료 를 중심으로 하고 의결은 기관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2 제428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5년8월21일) 가. 기획재정부 소관 나. 국세청 소관 다. 관세청 소관 라. 조달청 소관 마. 통계청 소관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가. 기획재정부 소관

정일영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 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최병권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영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 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최병권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

총괄표 보시면요 저희가 회의 취지에 맞게 시정요구사항은 다 정리했고요. 기재부도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별지로 깔아 드린 사항에 대해서만 결 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첫 번째 이 별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지금. 이 사안은 해외 파견 보내는 사안인데 예산에 6명 계상이 돼 있는데 기재부가 이·전용 해서 9명을 보냈던 사항에 대해서 원안은 이·전용을 해서 파견 인원 증원하지 말라는 취 지로 6명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9명 보내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하는 일 이다. 다만 예산 심의·확정권 침해라는 말이 좀 강하니까 문구를 조정하기로 했었는데요. 당초에 기재부에서 문구 조정한 것은 ‘확정된 예산의 이·전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의견을 그때 소위에서 말씀을 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최소화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것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파견인원을 증원하지 않도록 주의 할 것’으로 저희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안이랑 수석전문위원 의견 중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결정하는 대로 싣 도록 하겠습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

총괄표 보시면요 저희가 회의 취지에 맞게 시정요구사항은 다 정리했고요. 기재부도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별지로 깔아 드린 사항에 대해서만 결 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첫 번째 이 별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지금. 이 사안은 해외 파견 보내는 사안인데 예산에 6명 계상이 돼 있는데 기재부가 이·전용 해서 9명을 보냈던 사항에 대해서 원안은 이·전용을 해서 파견 인원 증원하지 말라는 취 지로 6명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9명 보내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하는 일 이다. 다만 예산 심의·확정권 침해라는 말이 좀 강하니까 문구를 조정하기로 했었는데요. 당초에 기재부에서 문구 조정한 것은 ‘확정된 예산의 이·전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의견을 그때 소위에서 말씀을 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최소화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것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파견인원을 증원하지 않도록 주의 할 것’으로 저희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안이랑 수석전문위원 의견 중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결정하는 대로 싣 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영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실 의견에 대해서. 그냥 이 정도면 받아들이겠네요.

정일영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실 의견에 대해서. 그냥 이 정도면 받아들이겠네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

사실 귀·부임 같은 것은 이·전용 통해서 하면 되는데 파견인원 자체를 늘리는 것은 국회에서 정한 취지를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최병권수석전문위원

사실 귀·부임 같은 것은 이·전용 통해서 하면 되는데 파견인원 자체를 늘리는 것은 국회에서 정한 취지를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