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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8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2025년 08월 21일)

2025-08-21

요약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 159건 시정요구 채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완료하고 정부 원안을 의결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해 총 159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했으며, 이 중 기획재정부 관련 104건이 포함됐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금융성 채무 재구성과 국가채무 성질별 분류체계 재검토가 제시됐다. 임이자 위원장은 "소관 부처 기관장들이 위원회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유념하여 신속히 조치하고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재정부 구윤철 부총리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4건도 새로이 회부됐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58)

임이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2 제428회-기획재정제3차(2025년8월21일)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처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결산 등을 심사하여 의결하겠습니 다. 오늘 임기근 기획재정부2차관은 국무총리 주재 을지국무회의 참석을 사유로 불출석 요 청이 있어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가. 기획재정부 소관 나. 국세청 소관 다. 관세청 소관 라. 조달청 소관 마. 통계청 소관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가. 기획재정부 소관 (14시10분)

임이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2 제428회-기획재정제3차(2025년8월21일)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처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결산 등을 심사하여 의결하겠습니 다. 오늘 임기근 기획재정부2차관은 국무총리 주재 을지국무회의 참석을 사유로 불출석 요 청이 있어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가. 기획재정부 소관 나. 국세청 소관 다. 관세청 소관 라. 조달청 소관 마. 통계청 소관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가. 기획재정부 소관 (14시10분)

임이자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 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우선 먼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정일영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결산에 대한 소위원 회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 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우선 먼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정일영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결산에 대한 소위원 회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영소위원장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정일영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소위원회가 2024회계연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는 이번 심사 결과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총 159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 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총 104건의 시정요구 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금 융성 채무를 재구성하거나 국가채무 성질별 분류체계 자체를 재검토하고 금융성 채무에 대한 분류기준 및 구성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세수결손 대응에 있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지 않고 국회의 심의를 우회하여 대응하는 문제 및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미교부하여 지자체에 부정적 영향을 준 문제가 반복된 것에 대하여 향후 동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예비비를 예비비 사용원칙에 부합하도록 집행하며, 결산서에 목적예비비와 일반 예비비를 구분하여 그 집행 내역을 국가 안전보장 활동에 사용한 내역 외에는 구체적이 고 상세하게 명시하고, 당해 연도 예비비 사용 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현행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상환 방식은 불공정한 약정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 제428회-기획재정제3차(2025년8월21일) 3 서 원금 상환일과 이자 상환일을 일치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 수립과 공개 등 공공기관 지정의 투명 성 및 공개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재정부 소관 7개 기금 중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세수결손 대응을 위해 공공 자금관리기금의 타기금 예수원금 상환의 만기를 연장하는 것을 지양하고, 대규모 세수결 손 발생 시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을 검토하는 등 재정운용에 있어서 국회와의 협의 를 강화하도록 하였고, 외국환평형기금에서 한국투자공사 자산운용 위탁수수료의 수수료 율을 외국환평형기금에 대한 국회 예결산 심사 시 국회에 적정한 방법으로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기후대응기금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매각대금 수입을 확대하고 기금 수입의 외 부재원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는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높임과 동시에 국세 수입 전망 시점과 세입예산안 의결 사이의 간극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세수 오차 문제를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세청에 대하여는 체납정리 제도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국세 체납 규모 를 축소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총 17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 다. 다음으로 관세청에 대해서는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사전 구매검사의 확대, 통관 과정 에서의 적극적인 개장검사 시행, 유관 부처와의 협업 강화 등을 통해 위해물품의 반입 증대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등 총 14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달청에 대해서는 실물 ETF 운용을 위한 구리의 조달청 창고 보관이 민관 공동비축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재검토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 의 타 부처 사업과의 차별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총 12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 니다. 다음으로 통계청에 대하여는 상품권 구매 및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절차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향후 조 치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총 12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특정업무경비가 비목의 취지에 부합하여 편성 및 집행되고 현장에 서 수사, 감사, 조사 등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인원에게만 지급될 수 있도록 특정업 무의 범주 및 대상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특정업무경비의 지급에 관한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당해 연도 예비비 사용실적의 국회 제출 등 예비비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히 필 요하므로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조속히 논의하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안보를 위한 활동 예산을 예비비에 편성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 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일영소위원장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정일영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소위원회가 2024회계연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는 이번 심사 결과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총 159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 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총 104건의 시정요구 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금 융성 채무를 재구성하거나 국가채무 성질별 분류체계 자체를 재검토하고 금융성 채무에 대한 분류기준 및 구성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세수결손 대응에 있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지 않고 국회의 심의를 우회하여 대응하는 문제 및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미교부하여 지자체에 부정적 영향을 준 문제가 반복된 것에 대하여 향후 동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예비비를 예비비 사용원칙에 부합하도록 집행하며, 결산서에 목적예비비와 일반 예비비를 구분하여 그 집행 내역을 국가 안전보장 활동에 사용한 내역 외에는 구체적이 고 상세하게 명시하고, 당해 연도 예비비 사용 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현행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상환 방식은 불공정한 약정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 제428회-기획재정제3차(2025년8월21일) 3 서 원금 상환일과 이자 상환일을 일치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 수립과 공개 등 공공기관 지정의 투명 성 및 공개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재정부 소관 7개 기금 중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세수결손 대응을 위해 공공 자금관리기금의 타기금 예수원금 상환의 만기를 연장하는 것을 지양하고, 대규모 세수결 손 발생 시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을 검토하는 등 재정운용에 있어서 국회와의 협의 를 강화하도록 하였고, 외국환평형기금에서 한국투자공사 자산운용 위탁수수료의 수수료 율을 외국환평형기금에 대한 국회 예결산 심사 시 국회에 적정한 방법으로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기후대응기금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매각대금 수입을 확대하고 기금 수입의 외 부재원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는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높임과 동시에 국세 수입 전망 시점과 세입예산안 의결 사이의 간극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세수 오차 문제를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세청에 대하여는 체납정리 제도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국세 체납 규모 를 축소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총 17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 다. 다음으로 관세청에 대해서는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사전 구매검사의 확대, 통관 과정 에서의 적극적인 개장검사 시행, 유관 부처와의 협업 강화 등을 통해 위해물품의 반입 증대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등 총 14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달청에 대해서는 실물 ETF 운용을 위한 구리의 조달청 창고 보관이 민관 공동비축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재검토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 의 타 부처 사업과의 차별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총 12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 니다. 다음으로 통계청에 대하여는 상품권 구매 및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절차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향후 조 치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총 12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특정업무경비가 비목의 취지에 부합하여 편성 및 집행되고 현장에 서 수사, 감사, 조사 등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인원에게만 지급될 수 있도록 특정업 무의 범주 및 대상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특정업무경비의 지급에 관한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당해 연도 예비비 사용실적의 국회 제출 등 예비비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히 필 요하므로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조속히 논의하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안보를 위한 활동 예산을 예비비에 편성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 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이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 제428회-기획재정제3차(2025년8월21일) 심도 있는 결산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정일영 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 모두 수고 많 으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소위 심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시간입니다. 질의에 들어가시기 전에 우선 그저께 전체회의 업무보고받는 시간에 이소영 위원님께 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경제부총리님께서 코스피 주가순자산비율(PBR)에 대해서 말 씀하신 부분에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부총리께서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 면 좀 하셨으면 합니다.

임이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 제428회-기획재정제3차(2025년8월21일) 심도 있는 결산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정일영 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 모두 수고 많 으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소위 심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시간입니다. 질의에 들어가시기 전에 우선 그저께 전체회의 업무보고받는 시간에 이소영 위원님께 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경제부총리님께서 코스피 주가순자산비율(PBR)에 대해서 말 씀하신 부분에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부총리께서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 면 좀 하셨으면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제가 변명을 하는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 데 또 위원장님께서 기회를 주시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질문에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PBR을 PER로 순간 착각을 하고 답변드렸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점은 제 불찰이기 때문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디스 카운트를 넘어서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실현하고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며 그다음에 MSCI 선진지수 편입 등 증시 수요 기반 확충을 통해 자기자본을 활성화하고 또 시중자금 흐름 이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부문으로 대전환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조만간 신임 금융위원장이 임명되면 긴밀히 협의해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제가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제가 변명을 하는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 데 또 위원장님께서 기회를 주시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질문에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PBR을 PER로 순간 착각을 하고 답변드렸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점은 제 불찰이기 때문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디스 카운트를 넘어서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실현하고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며 그다음에 MSCI 선진지수 편입 등 증시 수요 기반 확충을 통해 자기자본을 활성화하고 또 시중자금 흐름 이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부문으로 대전환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조만간 신임 금융위원장이 임명되면 긴밀히 협의해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제가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