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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22

제22대 제428회 제2차 국회본회의 (2025년 08월 23일)

2025-08-23

요약

국회, 노조법·상법 개정안 둘러싼 필리버스터 진행 국회 제428회 제2차 본회의가 23일 열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강행 처리에 저항하면서 입법 독재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사회적 공론화의 필요성과 경제 위기 상황을 고려한 신중한 논의를 촉구했다. 노조법 개정과 관련해 박해철 의원은 헌법 32조의 근로권 규정을 바탕으로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으며, 김주영 의원은 34년간의 노동운동 경험을 토대로 법안 제정의 의의를 강조했다. 반면 신장식 의원은 고공 크레인 위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노동자의 사례를 언급하며 실질적인 노동 기본권 보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상법 개정안을 둘러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195)

우원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428회-제2차(2025년8월23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1924)

우원식의장

의사일정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 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장대리 김주영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 분!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제안한 법률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홍배 의원, 김태선 의원, 박정 의원, 박해철 의원, 이용우·신장식·정혜경 의원, 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법률안 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첫째,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력이 있는 자를 그 범위에 있어서 사용자로 보도록 하고 근로자가 아닌 자가 노조에 가입한 경우 해당 노조를 노조로 보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 다. 둘째,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및 현행법 제92조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 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한 분쟁으로 확대하여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 대하였습니다. 셋째,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는 손해로 현행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 외에 그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를 추가하고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근로자 등의 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책임을 면제하며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 여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로 인하여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위축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도 록 하였습니다. 넷째, 법원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손해 발생에 대해 관여한 정도에 따라 책임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노동조합과 근로자로 하여금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 게 할 목적 등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여 배상책임이 과도하게 확장 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제428회-제2차(2025년8월23일) 3

우원식의장

김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요구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국 회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무제한토론에 앞서 몇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106조의2제4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토론 종결 선포 전까 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제한토론 중에는 자 정이 경과되어도 차수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속 본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국회 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의원 한 분당 1회에 한정하여 무제한토론을 하실 수 있으며 같은 조 제6항, 제7항에 따라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거나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가 가 결되면 무제한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고 해당 안건은 지체 없이 표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제한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김형동) (09시09분)

우원식의장

먼저 김형동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을 가져오셨네요.

김형동 의원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안동·예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입니다. 주말 아침인데 인사하시고 나가시면 시작하겠습니다. PT 먼저 올려 주십시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노조법 흔히 말해서 노조법 2조·3조와 관련된 필버를 하게 됐습니다. 필리버스터 를 하게 됐는데요, 크게 보면 이게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내용상 2조 2 호·5호, 3조에 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헌법이라는 게 꼭 글자 그대로 법전에 있는 것만이 아니고 그동안 우리가 유지해 온 관행도 헌법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이게 노사가 합의를 통해서 노동 법은 항상 개정해 왔습니다. 특히 노조법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있는 법률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역대 노동법이 형법하고 거의 같이 만들어진 가장 오래된 법률인데 언제나 노 사가 합의를 하고 거기에 정부가 중재를 하고 국회가 입법을 해 온 그런 헌법적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 법률안은 사실상 민주당이 강행 차원에서 일방적 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보면 이 또한 절차적으로 위헌이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원식의장

김형동 의원 잠시 토론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9시 10분에 문진석 의원 외 165인으로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제출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계속 토론하시지요.

김형동 의원

얘기하기도 전에 그래 버리면, 김을 그렇게 빼면 어떻게 하십니까? 4 제428회-제2차(2025년8월23일)

우원식의장

이것은 들어오는 대로 말씀드립니다.

김형동 의원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요 PT를 올려 주실래요? PT를 올려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저께지요. 3일 됐습니다만 또 안타까운 중대재해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환노위 위원들이 청도까지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무궁화 열차에 안타까운 청년 두 분이 돌아가시고 다섯 분이 지금 크게 다친 상황입니다. 만으로 서른 살, 서른일곱 살이었는데 한 분은 아직 결혼을 못 했고 한 분은 조문을 가 보니까 아직 아빠가 돌아가신지 모르고 엄마하고 놀고 있던데요. 다시 한번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게 깊은 위로의 말씀 을 드립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누누이 얘기해 왔지만 사고의 크기와 중대함에 차이가 있겠습니까? 국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사고의 진실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또 살아계시는 분들 에 대한 충분한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조 모모 고인이었는데요 아버님께서 화물차를 운전하고 계셨습니다. 당신 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도 텔레비전 보고 뉴스를 보고 이랬을 때는 남의 일처럼 느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 아들이 이제 서른밖에 안 됐는 데 이렇게 사고로 갈 줄 몰랐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사람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국가의 존재 이유라고도 합니 다―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둘러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정말 심심 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정치적 발언 그런 것 하지 않겠습니다. 노동부장관 물러나야 되는 것 아니냐, 결국에는…… 여기도 코레일의 외청이더라고요. 도급을 준 원청-하청 관계인데, 하청에 소속돼 있는 청년들이었는데 우리가 위험의 외주화 막아야 된다고 했는데 실제 국가기관 부터 그걸 다 해 왔는지…… 저는 노동부장관께서 코레일 출신이어서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가장 노동조 합이나 노동운동, 노동권, 그다음에 회사 운영, 그 난맥상이 코레일만큼 큰 데가 있나. 코 레일만 잘 정리하고 그 코레일 안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평화로운 교섭 그리고 일한 만큼 받아 가고 차별받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장관께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의 3대 목표가 일한 만큼 받아 가고 차별받지 않고 일터에 가서 살아서 돌아오고, 이게 김영훈 장관의 3대 지표인데 코레일 안에서만 그게 만들어진다면 대한민국에 진짜 노동환경, 노동평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 되니까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고가 흔히 말하는 배달노동자들이 하루가 멀다 하 고 그냥 운전하다가 자빠지는 게 아니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에서 또 저희 환노위 차원에서도 계속 살펴봐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 가 싶습니다. 하여간 왜 이 말씀을 또 꺼내냐 하면 노조법 2조·3조가 사실상 노동자들에게 교섭권을 더 많이 부여하자는 취지고 교섭권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좀 제428회-제2차(2025년8월23일) 5 전에 제가 말씀…… 김영훈 장관님 말씀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본인들의 페이(pay), 인컴(income)이 많아지기 위해서 교섭권을 갖는 거고 요즘은 점점 더, 어떻습니까? 사업 장에서의 안정, 안전, 생명 이 부분을 보호해 달라라는 그런 취지 그리고 같은 일을 했는 데 차별을 두지 말자라는 것이 노동권이 보장되는, 확대시키는 그런 이유가 아니겠습니 까? 그런데 따지고 보면 2조·3조, 제도가 허술해서 이런 사업장에서의 중대사고가 많이 일 어나느냐, 차별이 많이 생겼느냐 좀 따져 볼 그런 계제입니다. 그게 중요하기는 하지만 전가의 보도인가, 또 노동제도에 있어서 젊은 청년들이 죽어 나가는 이 현상을 막기 위 한…… 그리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차별, 특히 최근에 노동위원회 사건 건수에 있어서도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갑질. 죄송합니다마는 의원님이 안 계셔서 그런 데, 말씀드리자면 그 갑질이 제일 많이 일어난다는 곳이 이번에 인사청문회 통해서 드러 났지 않습니까? 국회. 저도 자성하고 반성하고 우리 방에서 웃는 낯으로 그냥 ‘우리 방에도 그런 게 있는지 살펴봅시다’라고 했는데 저조차도 참 부끄러운 점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 한 것이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차원인데, 과연 2·3조가 개정되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도와 한계를 논하는 자리가 돼야 되는데 마치 그것이 전부인 양 그게 안 되면 대한민국의 노동권이 없는 것인 양…… 노동권은 축적의 역사고 75년 동안 쌓여 왔고 이 법전 안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위상인데 가장 시급한 것, 어 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청년들의 생명, 배달라이더들의 건강권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 한 그런 노력 직접적인 것을 해야지요. 그런데 2·3조가 지금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가 정말 의문입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런데 정도와 한계를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자꾸 얘기가 중언부언될 것 같은데 3조는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손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가 노란봉투법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흔히 말해서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과도한 가압류· 손배 이 부분이었어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한정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법 2조까지 갔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나의 사용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묻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전혀 그 계제를 달리하는 것이지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2조에 대해서 다 읽어 보신 국회의원님들이 계신지 안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 전문가 이용우 의원님도 계시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정도와 한계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토론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 리가 3조부터 하고 2조는 정말 전문가들에게, 사실 이것은 사용자를 넓히는 문제가 아니 고 해당 하청 노동조합들의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나의 사용자를 찾는 문 제가 아니고 그들의 교섭권을 어떻게 보장하느냐 이것이 더 손쉬운 문제겠지요. 사용자 찾다가 볼 일 다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제도가 그림의 떡이 되어서는 안 되고 흔히 말 해서 장식적인 법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 박범계 장관님 계시지만 법을 만들어서 입법해 놓고 ‘우리가 법을 만 6 제428회-제2차(2025년8월23일) 들었기 때문에 우리 할 도리는 다했다. 손 털고 나가자’ 이것 또한 안 됩니다. 그네들에 게, n차 하도급이라고 그러지요, 하청 노동조합에게 무한한 숙제를 던져 주고 우리는 입 법적 노력을 다했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번지수가 잘못 됐다. 사용자를 무한히 넓혀 놓으면 좋을 것 같지만 하청 조합원들 입 장에서는 정작 진짜 이제는 내 사용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 사용자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내가 만약에 하청 사장이라고 하면 우 리 조합원들이 나한테 교섭을 요구한다 하면 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권한이 없기 때문 에 딴 데 가서 알아보라고 얘기하겠지요. 노동위원회 가겠지요. 법원 가겠지요. 조합은 없어졌습니다. 그런 극단적인 예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교섭권을 보충적으로 더 주는 것이 훨씬 유효한 방법이고 저 뒤에 우리 박홍배 위원장님 계시지만 금융노조, 의 료산업노조, 보건노조 이런 데서는 그렇게 교섭권을 내가 계약한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위에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원청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사용자 그룹 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교섭권을 주는 방식으로 이미 어느 정도 확립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풀지 않고 마치 공무원 같으면 나의 상대방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있는데 나는 대통령을 내 사용자로 하겠다라는 식으로 논리가 번져 간다는 것이지 요. 최근에 확인되었습니다마는 현대중공업 같으면 하청업체가 한 3000개 된다면서요. 그 다음에 잘 알고 있지만 현대자동차 같으면 수백여 개의 아마 3·4차 벤더까지 내려갑니 다. 4차 벤더에 있는 조합원이 그러면 누구를 상대로 교섭을 해야 되느냐, 찾아와라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는 방식은 국회가 해서는 안 되는 일 아닌가 싶어서 먼저 말씀을 드 립니다. 우선순위에서 이 법이 급하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최근에…… 한 장 더 넘겨 봐 주실래요. 누구한테 얘기해야 됩니까? PT 넘겨 봐 주세요. 이게 국회 앞에 가면 지금 ‘대미 조공 바치러 간다, 우리 대통령이’ 그렇게 적어 놨습 니다. 그것 심각합니다.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제적으로 무식해서 그런데 사인하고…… 지금 있는 것만 따져도 현재 환율이 1400원인데요, 제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이것 틀릴 수도 있는 데 미국에 얼마 기간 동안에 갖다 줘야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최근에는 삼성반도체의 지 분을 트럼프가 요구했다 또 트럼프가 그것은 투자의 개념이 아니고 한국이 미국에다가 갖다 주는 선물이다. 다시 말해서 선물은 돌려받을 수 없지요, 처분권이 미국에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죽 나와 있는 돈을 한 400억, 500억 제가 최소로 누계를 잡았는데 따져 보니까 500조를 미국에 갖다 준다. 500조라는 돈이 얼만큼 되느냐? 대한민국 국민이 오천만인데 나누기 해 보면 아시겠지만 개인당 1000만 원씩 미국에 갖다 주는 겁니다. 구상유취라고 이제 젖 물고 나온 애도 1000만 원을 주는 것이고 내일 돌아가실 분도 1000만 원을 미국에 갖다 주는 그런 꼴인데 대한민국에 이런 약정을 한 적이 있었는가라 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428회-제2차(2025년8월23일) 7 그 엄혹하던 원나라 시절이나 청나라 시절에도 우리나라 왕이나 임금이나 직접 돈을 가지고 간 적은 없습니다. 그런 것 아닌가요? 의원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지금 밖에 외환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데 국내에서 지금 방송법, 상법 그다음에 노란봉투법…… 저는 대한민국의 노동관계가 최고의 선진국, 베스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이 따라잡았다고 보는 그런 관점인 데 이렇게 외환이 벌어지고 있는데, 외환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국회에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미국 가서 트럼프하고 협상을 잘하고 정상외교를 잘할 수 있도록 힘을 보 태 줘야 할 타이밍이 아닌가. 이 주말에……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