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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8회 제1차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2025년 08월 25일)

2025-08-25

요약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5일 장애인 평생교육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별도 법률 제정안을 심사했다. 제정안은 현행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장애인 평생교육 사항을 독립적으로 구성한 것으로, 6개 장 37개 본칙 4개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 간 의견이 엇갈렸다. 찬성 측은 장애인들의 삶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법안의 취지에 공감했다. 반면 반대 측은 별도 법률 제정으로 인해 행정이 이원화되고 중복될 수 있으며, 실제 장애인들을 위한 콘텐츠 개발보다 행정 기관 양산에 그칠 우려를 제기했다. 강경숙 위원은 특수교육 전문가로서 장애인이 기존 평생교육과 신규 법률 중 어느 것에 적용받을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공립 대안학교의 학교회계 설치 의무화 및 교육정보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도 함께 심사됐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668)

고민정소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05) 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39) 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46) 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92) 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61) 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9) 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8) 8. 장애인평생교육법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64) 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73) 1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54) 1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54) 1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1) 1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52) 1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72) 1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19)

고민정소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05) 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39) 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46) 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92) 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61) 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9) 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8) 8. 장애인평생교육법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64) 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73) 1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54) 1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54) 1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1) 1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52) 1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72) 1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19)

고민정소위원장

의사일정 1항부터 15항까지 15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고민정소위원장

의사일정 1항부터 15항까지 15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최선영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자료 2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에 아동복지법 제38조 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 를 포함하려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 대해서만 이자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28회-교육소위제1차(2025년8월25일) 3 개정안은 보호 종료 아동 등 자립지원 대상자가 경제적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 록 하고 지원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립지원 대상자 는 아동복지법 제38조 2항에 따르면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 인 사람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정 효과를 말씀드리면 현재는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자가 면제되고 있어서 기초·차상위인 경우 이자가 면제되지만 소득 1~5 구간에 대해서는 졸업 후 2년 에 대해서만 이자가 면제되고 6~10 구간은 이자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개정에 따라서 전체 소득구간에 대해서 이자가 면제되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이어서 5페이지 부칙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하고 있는데 준비기간 확보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제2조에서는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이자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두려는 것으로 이자면제 시점을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규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선영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자료 2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에 아동복지법 제38조 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 를 포함하려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 대해서만 이자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28회-교육소위제1차(2025년8월25일) 3 개정안은 보호 종료 아동 등 자립지원 대상자가 경제적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 록 하고 지원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립지원 대상자 는 아동복지법 제38조 2항에 따르면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 인 사람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정 효과를 말씀드리면 현재는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자가 면제되고 있어서 기초·차상위인 경우 이자가 면제되지만 소득 1~5 구간에 대해서는 졸업 후 2년 에 대해서만 이자가 면제되고 6~10 구간은 이자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개정에 따라서 전체 소득구간에 대해서 이자가 면제되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이어서 5페이지 부칙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하고 있는데 준비기간 확보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제2조에서는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이자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두려는 것으로 이자면제 시점을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규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민정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고민정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이견 없습니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이견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