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8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2025년 08월 27일)
요약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27일 산림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소관 기관들의 예산 운영 현황을 심사하고 다양한 시정요구를 제시했다. 산림청은 산림 무단점유지 관련 변상금 부과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요구받았다. 위원회는 산림청이 변상금 채권 관리를 강화하고 수납 실적을 제고하며, 미수납 채권에 대해 단계적 채권 관리 방식을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무단점유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해 추가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지시했다. 해양경찰청은 13건의 시정요구사항을 받았으며, 이 중 8건을 수용하고 나머지 5건도 제도개선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용 면세유 공급시설 사업에서 수협이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을 위반한 점과 플라스틱 어상자 721만 개 중 74만 개가 유실된 문제에 대해 시정을 요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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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35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소위원회는 오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해서 그 결과를 내일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 다.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안건 심사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순으로 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배부해 드린 소위원회 심사자료 사업별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거쳐 해당 항목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을 결정하는 2 제428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5년8월27일)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부 측에서는 의견이 있는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다섯 가 지 유형으로 시정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시정요구 처리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 해 드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심사 결과 시정요구로 다루기 곤 란한 내용으로서 정부에 정책 방향을 제시하거나 개선 방향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에 부대의견을 첨부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나. 해양수산부 소관 다. 농촌진흥청 소관 라. 산림청 소관 마. 해양경찰청 소관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10시1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소위원회는 오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해서 그 결과를 내일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 다.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안건 심사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순으로 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배부해 드린 소위원회 심사자료 사업별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거쳐 해당 항목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을 결정하는 2 제428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5년8월27일)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부 측에서는 의견이 있는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다섯 가 지 유형으로 시정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시정요구 처리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 해 드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심사 결과 시정요구로 다루기 곤 란한 내용으로서 정부에 정책 방향을 제시하거나 개선 방향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에 부대의견을 첨부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나. 해양수산부 소관 다. 농촌진흥청 소관 라. 산림청 소관 마. 해양경찰청 소관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10시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도중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실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도중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실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1번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의 시정요구 유형 및 분류기준 및 감사원 감사요구 기준은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고 요. 다음에 상임위 예비심사 시정요구 현황도 한번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공통사항 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보조사업 실집행률 제고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윤준병 위원님과 정희용 위원님께서 농식품부 소관 보조사업의 저조한 실집행률을 지 적하시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실집행 부진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평가하고 보조 금 관련 지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보조금 교부를 지양하는 등 보조사업의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2페이지 2번, 세입재원 없는 이월 최소화 노력 등 필요입니다. 임미애 위원님께서 세입재원이 없는 이월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세입추계의 정확성 제고, 집행가능성이 낮은 보조금 교부의 지양, 타 회계 등으로의 전출 제428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5년8월27일) 3 규모 적정화 등을 통해 세입재원이 없는 이월을 최소화하고 사업수행기관에 대하여 외상 공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관행을 시정하며 보조금 교부 상황을 고려하여 대단위사업의 공 사를 시행할 것이라는 주의 요구를 하셨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농특회계 의무전출 규정의 실행가능성 제고 필요입니다. 임미애 위원님, 이만희 위원님께서 농특회계 의무전출 규정의 실행가능성 문제를 지적 하시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특회계 구조개선사업계정에 대한 의무전출 규정의 타당성 및 실행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을 주의 또는 제도개선으로 요구를 하셨습니다. 다음, 4페이지의 대규모 토지취득 수반 지자체 지원사업 예산의 지분취득비 편성 노력 필요는 이만희 위원님께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대규모 토지취득이 수반되는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의 예산을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아닌 지분취득비로 편성하여 재정 효율성 및 지 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1번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의 시정요구 유형 및 분류기준 및 감사원 감사요구 기준은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고 요. 다음에 상임위 예비심사 시정요구 현황도 한번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공통사항 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보조사업 실집행률 제고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윤준병 위원님과 정희용 위원님께서 농식품부 소관 보조사업의 저조한 실집행률을 지 적하시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실집행 부진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평가하고 보조 금 관련 지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보조금 교부를 지양하는 등 보조사업의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2페이지 2번, 세입재원 없는 이월 최소화 노력 등 필요입니다. 임미애 위원님께서 세입재원이 없는 이월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세입추계의 정확성 제고, 집행가능성이 낮은 보조금 교부의 지양, 타 회계 등으로의 전출 제428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5년8월27일) 3 규모 적정화 등을 통해 세입재원이 없는 이월을 최소화하고 사업수행기관에 대하여 외상 공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관행을 시정하며 보조금 교부 상황을 고려하여 대단위사업의 공 사를 시행할 것이라는 주의 요구를 하셨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농특회계 의무전출 규정의 실행가능성 제고 필요입니다. 임미애 위원님, 이만희 위원님께서 농특회계 의무전출 규정의 실행가능성 문제를 지적 하시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특회계 구조개선사업계정에 대한 의무전출 규정의 타당성 및 실행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을 주의 또는 제도개선으로 요구를 하셨습니다. 다음, 4페이지의 대규모 토지취득 수반 지자체 지원사업 예산의 지분취득비 편성 노력 필요는 이만희 위원님께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대규모 토지취득이 수반되는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의 예산을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아닌 지분취득비로 편성하여 재정 효율성 및 지 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사실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 사업자 선정부터 주민 동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사업예고제 같은 것을 해서 미리 예고를 하 고 거기에 대해 준비를 한 데 대해서는 좀 적정하게 예산을 주는 그런 게 아마 자치분권 에도 맞을 겁니다. 그런 방안으로 근본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걸 고민해 보겠습니 다. 2번에 대해서는 세입재원 없는 이월은 이월이 안 되면 사업이 중단됩니다. 다만 이월 된 데 대해서는 차년도에 추경을 통해서 반드시 편성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3번입니다. 농특회계 의무전출은 실제 농특회계에 전입되는 금액이 6조입니다. 그중에서 여기 있 는 수입농수산물은 한 이삼백억 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다 할 건지 아니면 통제를 통해서 할 건지는 좀 판단이 필요하고요. 저희들은 하여튼 제도개선을 수용해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4번은 제도개선을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시정요구(안)에 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대규모 토지취득이 수반되는 지방자치단 체 지원사업의 예산을’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모든 경비가 토지취득비가 됩니다. 그래서 ‘대규모 토지취득 수반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경비를’ 이 정도로 해야 토지에 대 한 분만 토지취득비로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고쳐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사실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 사업자 선정부터 주민 동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사업예고제 같은 것을 해서 미리 예고를 하 고 거기에 대해 준비를 한 데 대해서는 좀 적정하게 예산을 주는 그런 게 아마 자치분권 에도 맞을 겁니다. 그런 방안으로 근본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걸 고민해 보겠습니 다. 2번에 대해서는 세입재원 없는 이월은 이월이 안 되면 사업이 중단됩니다. 다만 이월 된 데 대해서는 차년도에 추경을 통해서 반드시 편성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3번입니다. 농특회계 의무전출은 실제 농특회계에 전입되는 금액이 6조입니다. 그중에서 여기 있 는 수입농수산물은 한 이삼백억 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다 할 건지 아니면 통제를 통해서 할 건지는 좀 판단이 필요하고요. 저희들은 하여튼 제도개선을 수용해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4번은 제도개선을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시정요구(안)에 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대규모 토지취득이 수반되는 지방자치단 체 지원사업의 예산을’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모든 경비가 토지취득비가 됩니다. 그래서 ‘대규모 토지취득 수반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경비를’ 이 정도로 해야 토지에 대 한 분만 토지취득비로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고쳐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