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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8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25년 08월 27일)

2025-08-27

요약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 23건 심의...유아교육법 등 주요 법안 의결 국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제428회 제2차 회의를 열고 2024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 안건, 그리고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을 심의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7월 22일과 8월 25일 개최한 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23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3건을 원안 의결하고 4건을 수정 의결했으며, 나머지 16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4건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김문수 의원과 정성국 의원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사립유치원의 설립과 경영 관련 사항을 다룬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2024회계연도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소관의 결산과 교육부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총 88건의 시정요구사항과 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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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4)

김영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가. 교육부 소관 나.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가. 교육부 소관 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60) 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55) 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33) 7.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07) 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58) 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1) 1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55) 12.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59) 1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05) 1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39) 1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46) 1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92) 1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61) 1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9) 1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8) 2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73) 2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54) 4 제428회-교육제2차(2025년8월27일) 2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54) 2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1) 2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52) 2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72) 2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19) 2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9. 장애인평생교육법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64)

김영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가. 교육부 소관 나.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가. 교육부 소관 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60) 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55) 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33) 7.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07) 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58) 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1) 1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55) 12.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59) 1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05) 1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39) 1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46) 1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92) 1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61) 1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9) 1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8) 2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73) 2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54) 4 제428회-교육제2차(2025년8월27일) 2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54) 2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1) 2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52) 2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72) 2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19) 2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9. 장애인평생교육법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64)

김영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3항부터 제29항까지 27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결소위 조정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김영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3항부터 제29항까지 27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결소위 조정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조정훈소위원장

국회 교육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조정훈입니다. 2024회계연도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2024회계연도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소관의 결산 및 교육부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각각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국회 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총 88건의 시정요구사항과 총 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교육부에 대해서는 보통교부금은 학생 수의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 도록 기준재정수요 방식을 적극적으로 개편하도록 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은 각 대학의 실제 수요를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예산편성 에 반영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그 밖에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 사업의 근거 없는 민간위탁사업비 집행,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을 지역현안특별교부금 대상 사업으로 추진 한 것의 적절성 등 8건의 시정, 6건의 주의, 68건의 제도개선 등 총 82건의 시정요구사항 과 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 사업에서 국민참여위원 회의 역할 강화를 위한 위원들의 참여 독려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총 6건의 시정요구사항과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훈소위원장

국회 교육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조정훈입니다. 2024회계연도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2024회계연도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소관의 결산 및 교육부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각각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국회 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총 88건의 시정요구사항과 총 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교육부에 대해서는 보통교부금은 학생 수의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 도록 기준재정수요 방식을 적극적으로 개편하도록 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은 각 대학의 실제 수요를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예산편성 에 반영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그 밖에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 사업의 근거 없는 민간위탁사업비 집행,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을 지역현안특별교부금 대상 사업으로 추진 한 것의 적절성 등 8건의 시정, 6건의 주의, 68건의 제도개선 등 총 82건의 시정요구사항 과 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 사업에서 국민참여위원 회의 역할 강화를 위한 위원들의 참여 독려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총 6건의 시정요구사항과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장

조정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회에서 결산을 성실하고 꼼꼼하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받은 결산심사 결과에 대해서 혹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없으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결산은 소위원회에서 심 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428회-교육제2차(2025년8월27일) 5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법안소위 고민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김영호위원장

조정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회에서 결산을 성실하고 꼼꼼하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받은 결산심사 결과에 대해서 혹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없으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결산은 소위원회에서 심 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428회-교육제2차(2025년8월27일) 5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법안소위 고민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고민정소위원장

법안심사소위원장 고민정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7월 22일과 8월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3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심의한 23건의 안건 중 3건은 원안 의결, 4건은 수정 의결하였고, 나머지 16건의 법률 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4건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문수 의원, 정성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 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면 절차 및 전원조치 계획을 학부모에게 미리 통지하고 유치원 원장이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유아 건강검진을 안내한 경우에는 건강검진 의무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김민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립학교의 재정건 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의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인 위원을 현행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김준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미 조성된 학교 내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의 건축허가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 으로 부칙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수정하여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준혁 의원, 주호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재해유족급여 수급 대상 유족 중 자녀 및 손자녀의 연령 기준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사학연금수급권에 대하여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권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김문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 폭력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시기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바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의 조 사분석 등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학교폭력 실태 파악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정 의결했습니 다. 김민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공대학 교원을 국가상훈 대 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복무, 국내연수와 재교육에 관하여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김대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립지원 대 상자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를 이자면 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성일종·서지영·이개호·정을호 의원, 전진숙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어린이집의 설치·운영만을 목 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 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그 목적의 달성이 어려워 해 산할 경우 잔여재산을 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유사 목적 법인의 설립 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고 다른 사회복지 사업으로 목적사업 6 제428회-교육제2차(2025년8월27일) 을 변경·추가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 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7년간 효력을 갖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조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공립 대안학교에 학교회 계 설치를 의무화하고 대안학교가 교육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 는 것으로 현행법 체계에 맞춰 인건비 등을 지원받는 대안학교는 정보시스템을 반드시 이용하도록 하는 등 수정 의결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성호·김용태·추미애·민형배·송옥 주·이준석·이해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지역의 교육서비스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감이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 또는 통합·분리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지원청 의 명칭,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은 모든 장애인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기본계획,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교육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자격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평생교육법상 전달 체계 및 심의체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법 시행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시 행일을 이 법이 공포된 날로부터 1년 6개월 후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민정소위원장

법안심사소위원장 고민정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7월 22일과 8월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3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심의한 23건의 안건 중 3건은 원안 의결, 4건은 수정 의결하였고, 나머지 16건의 법률 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4건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문수 의원, 정성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 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면 절차 및 전원조치 계획을 학부모에게 미리 통지하고 유치원 원장이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유아 건강검진을 안내한 경우에는 건강검진 의무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김민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립학교의 재정건 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의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인 위원을 현행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김준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미 조성된 학교 내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의 건축허가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 으로 부칙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수정하여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준혁 의원, 주호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재해유족급여 수급 대상 유족 중 자녀 및 손자녀의 연령 기준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사학연금수급권에 대하여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권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김문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 폭력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시기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바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의 조 사분석 등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학교폭력 실태 파악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정 의결했습니 다. 김민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공대학 교원을 국가상훈 대 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복무, 국내연수와 재교육에 관하여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김대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립지원 대 상자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를 이자면 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성일종·서지영·이개호·정을호 의원, 전진숙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어린이집의 설치·운영만을 목 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 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그 목적의 달성이 어려워 해 산할 경우 잔여재산을 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유사 목적 법인의 설립 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고 다른 사회복지 사업으로 목적사업 6 제428회-교육제2차(2025년8월27일) 을 변경·추가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 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7년간 효력을 갖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조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공립 대안학교에 학교회 계 설치를 의무화하고 대안학교가 교육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 는 것으로 현행법 체계에 맞춰 인건비 등을 지원받는 대안학교는 정보시스템을 반드시 이용하도록 하는 등 수정 의결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성호·김용태·추미애·민형배·송옥 주·이준석·이해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지역의 교육서비스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감이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 또는 통합·분리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지원청 의 명칭,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은 모든 장애인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기본계획,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교육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자격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평생교육법상 전달 체계 및 심의체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법 시행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시 행일을 이 법이 공포된 날로부터 1년 6개월 후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