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자율방범대 지원 확대 및 집회시위법 개정안 심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3일 제429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확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들을 심사했다. 자율방범대 지원 관련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방범대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사무공간 임차료를 명시적으로 경비 지원 범위에 포함하고 재해보상금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둘러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김종양·윤건영·윤준병 의원안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무조건적 금지장소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김영배 의원안은 교도소·구치소를, 주호영 의원안은 도시철도·여객터미널·항만 등을 금지장소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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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966)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경찰청 및 중앙선관위 소관 법률안 총 18건을 상정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심사는 소위 자료상 주제별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경찰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34)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67)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87)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9월3일) 3 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52) 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66) 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5) 7.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6) 8.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85) 9.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48) 10.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11) 1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86) 12.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84) 1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95) 1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8) 15.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79) 16.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39) (10시0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경찰청 및 중앙선관위 소관 법률안 총 18건을 상정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심사는 소위 자료상 주제별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경찰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34)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67)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87)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9월3일) 3 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52) 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66) 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5) 7.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6) 8.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85) 9.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48) 10.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11) 1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86) 12.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84) 1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95) 1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8) 15.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79) 16.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39)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 16항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총 16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재성 차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 16항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총 16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재성 차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찰청 소관 법안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개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 예정인 법안은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등 인근에서 옥외집회 및 시위 를 할 수 있는 예외를 신설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총 16건의 일부개정법률안 입니다. 입법을 통하여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찰청 소관 법안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개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 예정인 법안은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등 인근에서 옥외집회 및 시위 를 할 수 있는 예외를 신설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총 16건의 일부개정법률안 입니다. 입법을 통하여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는 집시법 관련해서 시간 금지와 관련된 논의를 했다면 오늘은 금지장소에 대 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양·윤건영·윤준병 의원안의 경우에는 조건 없는 옥외집회·시위 금지장소 규정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음에 따라서 이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4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9월3일) 옥외집회 금지장소를 추가하는 내용인데요. 김영배 의원안은 교도소·구치소 같은 경우 를 금지장소로 추가하고 있고 주호영 의원안은 도시철도, 여객터미널, 항만 대합실, 공항, 3차로 이하 도로 등에서의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용혜인 의원안은 옥외집회·시위 금지장소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가번 옥외집회·시위 금지장소 개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집시법 제11조제3호를 보시면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 장 공관의 경우에 집회·시위 금지장소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다시 4페이지로 와 보시면 이 규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 관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전면적인 집회 금지장소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대규모 집회·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소규모 집회까지 금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공관의 기 능과 안녕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집회까지도 예외 없이 금지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옆의 표를 보시면 현행 11조를 보면 금지장소의 예외를 규정하는 규정들도 있는 데요. 아까 3호에는 예외규정이 전혀 없었다면 1호에는 국회의사당에서 의정활동을 방해 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를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국무총리 공관의 경우에는 총리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를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5호에서는 외교기관과 외교사절 숙소를 대 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집회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시면 이에 따라서 단서를 신설하고 각 호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예외를 두는 내용인데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대부분 많이 반영한 내용입니 다. 그래서 단서에 공관의 기능,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각 호를 보시면 김종양 의원안의 경우에는 본연의 업무 활동에 방 해될 우려가 없는 경우 그리고 윤건영 의원안은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윤준 병 의원안의 경우에는 장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를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으로 대규모 집회·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밑의 표를 보시면 일단 업무공간의 경우 국회의사당과 법원,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 는 업무공간은 의정활동이나 재판이나 이런 직무수행을 방해하지 않는 경우를 예외로 규 정하고 있고 또 국무총리 공관 같은 경우에, 숙소의 경우에는 그 공관의 주인을 대상으 로 하지 않는 경우 또 외교기관과 외교사절은 업무공간이나 숙소가 함께 들어가 있는데 그 주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대상으로 할지 아니면 직무, 본연의 업무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 할지, 각 호 신설 예외사유를 어떻게 규정할지를 먼저 결정 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기관의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 하는 경우에는 법익 판단의 여지가 있어서 법익 형량이 가능하고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면 명확성 측면에서는 보다 더 나은 대안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예외사유에 직무 활동인지 대상인지를 결정하시고 두 번째는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9월3일) 5 대통령 집무실이 포함될지 안 될지에 대한 결정을 하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현행법에서는 국회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를 옥외집회·시위 금지장소로 규정하고 있 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통령 집무실 경계로부터 100m를 옥외집회·시위 금지장소로 규정 하는 데는 무리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또 세 번째는, 다음 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집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는 집시법 관련해서 시간 금지와 관련된 논의를 했다면 오늘은 금지장소에 대 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양·윤건영·윤준병 의원안의 경우에는 조건 없는 옥외집회·시위 금지장소 규정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음에 따라서 이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4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9월3일) 옥외집회 금지장소를 추가하는 내용인데요. 김영배 의원안은 교도소·구치소 같은 경우 를 금지장소로 추가하고 있고 주호영 의원안은 도시철도, 여객터미널, 항만 대합실, 공항, 3차로 이하 도로 등에서의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용혜인 의원안은 옥외집회·시위 금지장소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가번 옥외집회·시위 금지장소 개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집시법 제11조제3호를 보시면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 장 공관의 경우에 집회·시위 금지장소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다시 4페이지로 와 보시면 이 규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 관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전면적인 집회 금지장소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대규모 집회·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소규모 집회까지 금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공관의 기 능과 안녕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집회까지도 예외 없이 금지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옆의 표를 보시면 현행 11조를 보면 금지장소의 예외를 규정하는 규정들도 있는 데요. 아까 3호에는 예외규정이 전혀 없었다면 1호에는 국회의사당에서 의정활동을 방해 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를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국무총리 공관의 경우에는 총리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를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5호에서는 외교기관과 외교사절 숙소를 대 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집회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시면 이에 따라서 단서를 신설하고 각 호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예외를 두는 내용인데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대부분 많이 반영한 내용입니 다. 그래서 단서에 공관의 기능,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각 호를 보시면 김종양 의원안의 경우에는 본연의 업무 활동에 방 해될 우려가 없는 경우 그리고 윤건영 의원안은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윤준 병 의원안의 경우에는 장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를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으로 대규모 집회·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밑의 표를 보시면 일단 업무공간의 경우 국회의사당과 법원,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 는 업무공간은 의정활동이나 재판이나 이런 직무수행을 방해하지 않는 경우를 예외로 규 정하고 있고 또 국무총리 공관 같은 경우에, 숙소의 경우에는 그 공관의 주인을 대상으 로 하지 않는 경우 또 외교기관과 외교사절은 업무공간이나 숙소가 함께 들어가 있는데 그 주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대상으로 할지 아니면 직무, 본연의 업무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 할지, 각 호 신설 예외사유를 어떻게 규정할지를 먼저 결정 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기관의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 하는 경우에는 법익 판단의 여지가 있어서 법익 형량이 가능하고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면 명확성 측면에서는 보다 더 나은 대안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예외사유에 직무 활동인지 대상인지를 결정하시고 두 번째는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9월3일) 5 대통령 집무실이 포함될지 안 될지에 대한 결정을 하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현행법에서는 국회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를 옥외집회·시위 금지장소로 규정하고 있 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통령 집무실 경계로부터 100m를 옥외집회·시위 금지장소로 규정 하는 데는 무리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또 세 번째는, 다음 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