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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9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2025-09-01

요약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가 1일 회의를 열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등 총 5건과 항공보안법, 공항시설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주요 심사 대상은 택배서비스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항공·철도 사고 조사 기구 개편, 공항 보호구역 출입 허가 범위의 법정화 등이다. 특히 임종수 위원장은 항공기 보안점검 미비와 보안구역 무단 출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항운영자가 출입 가능한 보호구역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는 안건을 강조했다. 또한 공항·비행장 내 초경량비행장치 무단 비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승인받지 않은 장치에 대해 퇴치·추락·포획할 수 있도록 하며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4가지 사무를 이양하고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안도 심사 대상이 됐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828)

복기왕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는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님, 엄태영 위원님, 김희 정 위원님, 손명수 위원님, 정준호 위원님께서 회의 시작부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회의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 8월 19일 날 김희정 위원님과 민주당의 한준호 위원님 두 분께서 우리 교통법안소위 위원으로 보임되셨고 그리고 9월 1일 자로 더불어민주당의 한병도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하셨습니다. 우선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의 김희정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희정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매우 간결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기왕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는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님, 엄태영 위원님, 김희 정 위원님, 손명수 위원님, 정준호 위원님께서 회의 시작부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회의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 8월 19일 날 김희정 위원님과 민주당의 한준호 위원님 두 분께서 우리 교통법안소위 위원으로 보임되셨고 그리고 9월 1일 자로 더불어민주당의 한병도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하셨습니다. 우선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의 김희정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희정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매우 간결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부산 연제구 김희정입니다. 교통소위를 하다가 잠시 사보임했다가 곧바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때 함께 파이팅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김희정 위원

부산 연제구 김희정입니다. 교통소위를 하다가 잠시 사보임했다가 곧바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때 함께 파이팅하십시다. 감사합니다.

복기왕소위원장

감사합니다. 나머지 두 분은 자리하시는 대로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군 위원님께서도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총 41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심사 방법은 그동안 쭉 해 왔던 것처럼 심사자료를 기반으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이 질의·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 다. 제429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25년9월1일) 5 그리고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모두에 소속·직위·성 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06)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11)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28)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26) (15시05분)

복기왕소위원장

감사합니다. 나머지 두 분은 자리하시는 대로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군 위원님께서도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총 41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심사 방법은 그동안 쭉 해 왔던 것처럼 심사자료를 기반으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이 질의·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 다. 제429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25년9월1일) 5 그리고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모두에 소속·직위·성 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06)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11)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28)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26) (15시05분)

복기왕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 이상 4건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 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기왕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 이상 4건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 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배부해 드린 소위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손명수 의원께서 발의하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쪽입니다. 손명수 의원안은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부여된 전세버스 운행정보 사전신고 의무와 운행기록증 차량 전면 부착의무를 폐지하고 이러한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의 근거도 삭 제하는 내용입니다. 전세버스 운행정보 신고 제도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시·도지사에게 운행정보 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운행기록증을 발급받아서 차량 전면에 부착하고 운행할 의무 를 부여하는 제도로 2015년도에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운행기록증 부착 현장 확인을 통해서 지입차량을 단속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측면이 있고 업계에 행정적 부담만 가중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 고 운행기록증에 기재되는 정보들이 현재는 다른 법령에 따라 대부분 공개되거나 간접적 으로 파악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내용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 다. 한 가지, 부칙에서 법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는데 개정안 자체는 현행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둘 실익 이 크지 않아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은 8쪽에 첨부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배부해 드린 소위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손명수 의원께서 발의하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쪽입니다. 손명수 의원안은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부여된 전세버스 운행정보 사전신고 의무와 운행기록증 차량 전면 부착의무를 폐지하고 이러한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의 근거도 삭 제하는 내용입니다. 전세버스 운행정보 신고 제도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시·도지사에게 운행정보 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운행기록증을 발급받아서 차량 전면에 부착하고 운행할 의무 를 부여하는 제도로 2015년도에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운행기록증 부착 현장 확인을 통해서 지입차량을 단속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측면이 있고 업계에 행정적 부담만 가중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 고 운행기록증에 기재되는 정보들이 현재는 다른 법령에 따라 대부분 공개되거나 간접적 으로 파악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내용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 다. 한 가지, 부칙에서 법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는데 개정안 자체는 현행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둘 실익 이 크지 않아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은 8쪽에 첨부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