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토교통위 소위, 공간정보 규제 완화 법안 심사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2일 공간정보 관련 법안 심사에서 보안심사 절차 간소화와 보안처리 근거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날 심사 대상 중 기본공간정보 관련 개정안은 공간정보의 활용 기반 확충을 위해 국가공간정보 보호 규제를 완화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업무 위임·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공간정보 활용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창출 활성화를 위해 공간정보 보안규제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에 동의의사를 표했다. 다만 김도읍 의원안의 공간 범위에 '우주'를 추가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우주항공청이 국제 분쟁 및 법률체계상 관할권 문제를 이유로 현행 규정 유지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이견이 노출됐다. 한편 공사감리자의 법령위반 신고 의무화 안건도 함께 심사됐으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공간정보 관리기관 범위에 포함하는 개정안도 논의됐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444)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제429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25년9월2일) 3 오늘 회의에서는 47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 서 양해해 주시면 의사일정 제15항과 제16항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는 박용갑 의원님이 발의하신 동일 제명 법안과 함께 심사하자는 요청이 있어 오늘은 심 사를 미루고 9월 4일 목요일 2차 소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심사 방법은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토론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 여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모두에 소속·직위·성명을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42) (14시0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제429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25년9월2일) 3 오늘 회의에서는 47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 서 양해해 주시면 의사일정 제15항과 제16항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는 박용갑 의원님이 발의하신 동일 제명 법안과 함께 심사하자는 요청이 있어 오늘은 심 사를 미루고 9월 4일 목요일 2차 소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심사 방법은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토론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 여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모두에 소속·직위·성명을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42) (14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먼저 안 제25조제3항과 제113조제2항제1호는 공사감리자가 공사감리를 할 때 건축법 과 건축법에 따른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않는 경우 이 사실을 현행법에 따른 건축주뿐만 아니라 허가 권자에게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공사감리자가 이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중간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공사감리자가 공사시공자의 위반사항 등을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법령 위반 등이 발생하는 초기 단계에 허가권자도 이를 알 수 있도록 하게 함으로써 부실시공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 니다. 다음은 3페이지 연번 2번입니다. 안 제24조제7항과 제113조제1항제6호는 공동주택, 종합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정해진 진도에 다다른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보 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공사시공자에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 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현행 건축법 제24조제7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공사시공자에게 공사의 공 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어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개정안은 공사시공자가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보관하여야 하는 것에 덧붙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도록 규정을 하고 이를 미 이행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부실시공을 예방하려는 것입니 4 제429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25년9월2일) 다. 개정안은 또한 사진 및 동영상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데 제출 대상을 공사감리자로 법률에 명시를 하고 사진 및 동영상의 제출 시 기·방법·보존 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마련하기 위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신설되는 사진 및 동영상의 제출 의무의 적용 시점에 관한 적용례를 부칙에 추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수정의견은 뒤쪽 5페이지의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먼저 안 제25조제3항과 제113조제2항제1호는 공사감리자가 공사감리를 할 때 건축법 과 건축법에 따른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않는 경우 이 사실을 현행법에 따른 건축주뿐만 아니라 허가 권자에게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공사감리자가 이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중간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공사감리자가 공사시공자의 위반사항 등을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법령 위반 등이 발생하는 초기 단계에 허가권자도 이를 알 수 있도록 하게 함으로써 부실시공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 니다. 다음은 3페이지 연번 2번입니다. 안 제24조제7항과 제113조제1항제6호는 공동주택, 종합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정해진 진도에 다다른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보 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공사시공자에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 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현행 건축법 제24조제7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공사시공자에게 공사의 공 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어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개정안은 공사시공자가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보관하여야 하는 것에 덧붙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도록 규정을 하고 이를 미 이행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부실시공을 예방하려는 것입니 4 제429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25년9월2일) 다. 개정안은 또한 사진 및 동영상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데 제출 대상을 공사감리자로 법률에 명시를 하고 사진 및 동영상의 제출 시 기·방법·보존 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마련하기 위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신설되는 사진 및 동영상의 제출 의무의 적용 시점에 관한 적용례를 부칙에 추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수정의견은 뒤쪽 5페이지의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개정안에도 동의하고, 공사감리자의 법령 위반사항 등 보고 의무 신설과 관련해서는 개정안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공사시공자의 공사현장 사진 및 동영상 제출 의무 신설 등과 관련해서는 개정 안의 수정이 필요한 사항인데 수석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저희는 개정안에도 동의하고, 공사감리자의 법령 위반사항 등 보고 의무 신설과 관련해서는 개정안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공사시공자의 공사현장 사진 및 동영상 제출 의무 신설 등과 관련해서는 개정 안의 수정이 필요한 사항인데 수석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