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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9회 제1차 정보위원회 (2025년 09월 02일)

2025-09-02

요약

**정보위 2024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국가안보기술연구원법안 논의** 국회 정보위원회는 2일 제429회 제1차 회의를 열어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신성범 위원회 의장은 "위원들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을 토대로 수석전문위원실이 작성한 초안을 거쳐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과기부 산하 국가보안연구소를 국가정보원으로 이관해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을 설립하는 법안도 논의됐다. 위원들은 "안보기술 연구개발 체계 효율화와 우수인력 유지라는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국회와 관련 부처 간 충분한 협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해당 법안은 추가 검토를 거쳐 소위원회로 회부됐다. 또한 정보위원회는 2건의 청원에 대한 심사기간을 국회법 제125조에 따라 2028년 5월 29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으며,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로 각각 회부했다. 다음 회의는 3일 오전 10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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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36)

신성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국회사무처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조남희 입법심의관입니다. 임준배 입법조사관입니다. 채소영 행정관입니다. (인사) 네 분 환영합니다. 모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10시04분)

신성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국회사무처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조남희 입법심의관입니다. 임준배 입법조사관입니다. 채소영 행정관입니다. (인사) 네 분 환영합니다. 모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10시04분)

신성범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월 13일 이후 있었던 네 번의 사·보임 이후 공석이 된 각 소위원회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보시고요. 제429회-정보제1차(2025년9월2일) 3 이와 같이 소위원회 위원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2.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신성범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월 13일 이후 있었던 네 번의 사·보임 이후 공석이 된 각 소위원회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보시고요. 제429회-정보제1차(2025년9월2일) 3 이와 같이 소위원회 위원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2.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신성범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 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가 작년에 실시한 국정감사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결과보고 서를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위원님들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 로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초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열람 과정을 거쳐 마련이 된 것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30) 4.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32) 5.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84) 6.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12) 7.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41) 8.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10) 9. 국가안보기술연구원법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982) 10. 국가기밀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97) 11. 국정원 간첩수사권 (대공수사권)부활에 관한 청원(장종환 외 50,580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13) 12. 국정원 대공수사(간첩수사)권 부활 및 강화에 관한 청원(박채영 외 51,044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52) (10시05분)

신성범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 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가 작년에 실시한 국정감사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결과보고 서를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위원님들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 로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초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열람 과정을 거쳐 마련이 된 것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30) 4.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32) 5.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84) 6.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12) 7.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41) 8.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10) 9. 국가안보기술연구원법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982) 10. 국가기밀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97) 11. 국정원 간첩수사권 (대공수사권)부활에 관한 청원(장종환 외 50,580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13) 12. 국정원 대공수사(간첩수사)권 부활 및 강화에 관한 청원(박채영 외 51,044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52) (10시05분)

신성범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2항까지 8건의 법률안과 2건의 청원을 일괄하 여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김건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범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2항까지 8건의 법률안과 2건의 청원을 일괄하 여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김건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오수석전문위원

8건의 법률안 및 2건의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 제429회-정보제1차(2025년9월2일) 검토보고 요약본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부에서 제출한 국가안보기술연구원법안은 과기부 산하 국가보안연구 소를 이관하여 국가정보원 소관의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을 설립하려는 것으로 국가정보원 이 연구원의 업무를 조정 감독함으로써 안보기술 연구개발 체계를 효율화하고 연구원의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우수인력의 유지가 용이해지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취지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회, 과기부, 기재부 등 외부 통제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고 산학연과의 협력 약 화 등 비개방성, 폐쇄성으로 인하여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안건들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건오수석전문위원

8건의 법률안 및 2건의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 제429회-정보제1차(2025년9월2일) 검토보고 요약본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부에서 제출한 국가안보기술연구원법안은 과기부 산하 국가보안연구 소를 이관하여 국가정보원 소관의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을 설립하려는 것으로 국가정보원 이 연구원의 업무를 조정 감독함으로써 안보기술 연구개발 체계를 효율화하고 연구원의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우수인력의 유지가 용이해지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취지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회, 과기부, 기재부 등 외부 통제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고 산학연과의 협력 약 화 등 비개방성, 폐쇄성으로 인하여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안건들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