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마무리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2일 조은희 소위원장 주재로 제1차 회의를 열고 2024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성가족부 소관 사업의 예산 운영 문제를 두고 위원들 간에 의견이 엇갈렸다. 주요 쟁점은 기재부의 중간 적정성 재검토 과정이다. 김한규 위원은 국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킨 후 기재부가 중간에 사업적정성을 재검토하며 예산을 삭감하는 관행을 지적했다. 그는 이로 인해 연말에 승인되면서 해당 연도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조은희 소위원장은 부지 측량 결과와 신재생에너지 반영 필요성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문제를 언급하며, 여성가족부가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검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춘생 위원도 여가부 폐지 공약의 영향으로 부처 간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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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930)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여성가족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여성가족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소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예결위를 처음으로 개회하는 날입니다. 위원님들 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소위원회는 이번 2024회계연도 결산을 비롯해서 내년도 예 산안 등 주요한 안건들의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소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원만 하고 생산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 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자료는 위원님들의 심사 편의를 위하여 위원님들 이 지적한 사항들을 수석전문위원실에서 항목별로 분류 작성한 것입니다. 오늘 회의는 시정요구총괄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 해서는, 소위 심사자료에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 설명은 소위 심사자료로 대체하고 정부 의견을 듣고 이견이 있 는 사안에 대해서만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회법 제84조에 따른 시정요구를 하되 시정요구의 유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 시한 시정요구서 작성 기준에 따라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등 5개 기준으로 분 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 여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429회-여성가족소위제1차(2025년9월2일) 1.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가. 여성가족부 소관 (10시0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여성가족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여성가족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소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예결위를 처음으로 개회하는 날입니다. 위원님들 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소위원회는 이번 2024회계연도 결산을 비롯해서 내년도 예 산안 등 주요한 안건들의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소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원만 하고 생산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 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자료는 위원님들의 심사 편의를 위하여 위원님들 이 지적한 사항들을 수석전문위원실에서 항목별로 분류 작성한 것입니다. 오늘 회의는 시정요구총괄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 해서는, 소위 심사자료에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 설명은 소위 심사자료로 대체하고 정부 의견을 듣고 이견이 있 는 사안에 대해서만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회법 제84조에 따른 시정요구를 하되 시정요구의 유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 시한 시정요구서 작성 기준에 따라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등 5개 기준으로 분 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 여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429회-여성가족소위제1차(2025년9월2일) 1.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가. 여성가족부 소관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은 시정요구총괄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은 시정요구총괄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시정요구총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시정요구유형으로는 징계 1건, 시정 4건, 주의 14건, 제도개선 47 건 등 총 66건과 부대의견 1건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일 사안에 대해 다수의 시정요구유 형이 제안된 경우 모두 포함하여 집계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쪽입니다. 시정요구총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시정요구유형으로는 징계 1건, 시정 4건, 주의 14건, 제도개선 47 건 등 총 66건과 부대의견 1건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일 사안에 대해 다수의 시정요구유 형이 제안된 경우 모두 포함하여 집계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번 사안에 대해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번 사안에 대해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과징금 수납률 제고 필요에 대한 시정요구사항 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에 대해서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저희들도 과징금 수납률이 저조한 것은 채무자가 파산했거나 채무를 변제할 재력이 부 족한 사유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현재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채권 회수 위탁을 해서 회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향후에도 압류라든지 공매 등 수납률 제고를 위해서 노 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과징금 수납률 제고 필요에 대한 시정요구사항 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에 대해서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저희들도 과징금 수납률이 저조한 것은 채무자가 파산했거나 채무를 변제할 재력이 부 족한 사유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현재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채권 회수 위탁을 해서 회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향후에도 압류라든지 공매 등 수납률 제고를 위해서 노 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