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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9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2025년 09월 08일)

2025-09-08

요약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제 개편 관련 법률안 113건 상정 기획재정위원회는 8일 제429회 정기회 첫 회의에서 국가재정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경제·재정 관련 법률안 113건을 상정해 심사했다. 구윤철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AI전략위원회 출범식 참석으로 불참했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주목되는 안건은 국회의 예산안 심사권을 강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다. 박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정부 증액동의 단위를 프로그램(항)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현재 모든 증액사업에 대해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는 관행을 개선하려는 내용이다. 정일영 의원은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육성과 국가재정 운영 투명성, 공공기관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세 가지 법안을 제안했다. 한편 상법 개정 관련해서는 위원들 간에 논의가 있었다. 오기형 위원은 상법 개정이 비전문적이라는 비판에 대해, 최근 코스피 회복 추이를 근거로 시장 신뢰도가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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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338)

임이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유튜브 생중계할 예정이며, 구윤철 부총리겸기획재 정부장관은 국가AI전략위원회 출범식 참석을 이유로 회의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요청이 있어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47) 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8) 제429회-기획재정제1차(2025년9월8일) 9 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00) 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76) 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87) 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92) 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23) 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76) 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3) 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93) 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92) 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80) 1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25) 1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32) 1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01) 1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03) 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47) 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56) 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83) 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68) 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44) 2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27) 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50) 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53) 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80) 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01) 2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24) 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25) 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9) 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96) 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38) 3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80) 3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18) 3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46) 3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93) 3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29) 3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03) 3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04) 3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05) 4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09) 4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83) 10 제429회-기획재정제1차(2025년9월8일) 4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43) 4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70) 4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33) 4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33) 4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38) 4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73) 4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17) 4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45) 5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15) 5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68) 5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62) 5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46) 5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63) 5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59) 5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15) 5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28) 5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83) 5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41) 6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88) 6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202) 6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67) 6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37) 6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64) 6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06) 6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8) 6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30) 68.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85) 69.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95) 7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12) 7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14) 7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19) 7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2) 7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29회-기획재정제1차(2025년9월8일) 11 2210528) 75.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77) 76.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15) 77.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28) 78.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99) 79.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32) 80.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87) 81.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31) 8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52) 83.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91) 8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50) 8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50) 8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34) 8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28) 8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99) 8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79) 90.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86) 91.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837) 9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15) 9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5) 9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33) 9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21) 9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91) 97.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2) 98.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57) 99.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71) 100.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57) 101.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18) 10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87) 10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53) 10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348) 10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 12 제429회-기획재정제1차(2025년9월8일) (의안번호 2210022) 106.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79) 107.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94) 108.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44) 109.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69) 110.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06) 111.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24) 112.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69) 113.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46) (14시04분)

임이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유튜브 생중계할 예정이며, 구윤철 부총리겸기획재 정부장관은 국가AI전략위원회 출범식 참석을 이유로 회의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요청이 있어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47) 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8) 제429회-기획재정제1차(2025년9월8일) 9 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00) 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76) 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87) 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92) 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23) 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76) 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3) 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93) 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92) 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80) 1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25) 1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32) 1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01) 1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03) 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47) 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56) 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83) 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68) 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44) 2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27) 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50) 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53) 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80) 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01) 2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24) 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25) 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9) 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96) 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38) 3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80) 3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18) 3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46) 3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93) 3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29) 3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03) 3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04) 3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05) 4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09) 4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83) 10 제429회-기획재정제1차(2025년9월8일) 4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43) 4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70) 4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33) 4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33) 4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38) 4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73) 4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17) 4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45) 5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15) 5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68) 5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62) 5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46) 5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63) 5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59) 5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15) 5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28) 5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83) 5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41) 6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88) 6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202) 6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67) 6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37) 6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64) 6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06) 6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8) 6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30) 68.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85) 69.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95) 7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12) 7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14) 7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19) 7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2) 7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29회-기획재정제1차(2025년9월8일) 11 2210528) 75.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77) 76.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15) 77.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28) 78.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99) 79.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32) 80.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87) 81.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31) 8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52) 83.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91) 8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50) 8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50) 8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34) 8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28) 8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99) 8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79) 90.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86) 91.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837) 9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15) 9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5) 9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33) 9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21) 9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91) 97.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2) 98.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57) 99.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71) 100.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57) 101.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18) 10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87) 10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53) 10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348) 10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 12 제429회-기획재정제1차(2025년9월8일) (의안번호 2210022) 106.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79) 107.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94) 108.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44) 109.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69) 110.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06) 111.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24) 112.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69) 113.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46) (14시04분)

임이자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13항 협 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1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구체적인 안건 목록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일영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2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1항 국유재 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13항 협 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1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구체적인 안건 목록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일영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2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1항 국유재 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영 의원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의 정일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국가재정 운영의 투명성 그리고 공공기관 거버넌스 개 선을 위해서 마련한 세 가지 법률안을 의원님들께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약바이오헬스산업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핵심 산업일 뿐 아니라 첨단기술이 집약 된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 국가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이 산업은 공 중보건 강화와 글로벌 협력을 선도하며 국가전략산업으로 자리매김하였으나 아직까지 이 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법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제약바이오헬스산 업의 발전을 위해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전폭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재원 확보 기 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훈령인 정부배당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배당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당정책은 기업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협의체 설치 근거가 훈령에 규정돼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국세 수입 결손을 메우기 위해서 과도한 배당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협의 내용을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어 내용 확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을 통해 정부배당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의무를 부여하여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끝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최근 국정농단과 내란 비상계엄 선포 등 비정상적 사유로 대통령의 임기를 마치지 못 제429회-기획재정제1차(2025년9월8일) 13 하는 사례가 두 차례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임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과 감사 가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맞지 않는 상태로 임기를 지속하는 문제가 반복되었습니다. 또 한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측근 인사가 강행되는 등 알박기 인사 논 란도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공공기관장과 감사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고 국 정농단·내란 등으로 대통령의 임기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 새 정부 출범 이후 약 6개월 이내에 직무수행능력 특별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임할 수도 있는 근거를 마 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안드린 3건의 법률안은 각각 국민의 건강과 경제발전, 국가재정의 투명성 그리 고 공공기관 거버넌스 신뢰 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법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 니다. 감사합니다.

정일영 의원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의 정일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국가재정 운영의 투명성 그리고 공공기관 거버넌스 개 선을 위해서 마련한 세 가지 법률안을 의원님들께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약바이오헬스산업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핵심 산업일 뿐 아니라 첨단기술이 집약 된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 국가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이 산업은 공 중보건 강화와 글로벌 협력을 선도하며 국가전략산업으로 자리매김하였으나 아직까지 이 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법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제약바이오헬스산 업의 발전을 위해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전폭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재원 확보 기 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훈령인 정부배당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배당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당정책은 기업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협의체 설치 근거가 훈령에 규정돼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국세 수입 결손을 메우기 위해서 과도한 배당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협의 내용을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어 내용 확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을 통해 정부배당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의무를 부여하여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끝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최근 국정농단과 내란 비상계엄 선포 등 비정상적 사유로 대통령의 임기를 마치지 못 제429회-기획재정제1차(2025년9월8일) 13 하는 사례가 두 차례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임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과 감사 가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맞지 않는 상태로 임기를 지속하는 문제가 반복되었습니다. 또 한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측근 인사가 강행되는 등 알박기 인사 논 란도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공공기관장과 감사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고 국 정농단·내란 등으로 대통령의 임기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 새 정부 출범 이후 약 6개월 이내에 직무수행능력 특별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임할 수도 있는 근거를 마 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안드린 3건의 법률안은 각각 국민의 건강과 경제발전, 국가재정의 투명성 그리 고 공공기관 거버넌스 신뢰 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법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 니다. 감사합니다.

임이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백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4항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백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4항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조국혁신당의 백선희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신 데 먼저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명 및 임명제청에 있어 대통령, 기획재정부장 관 그리고 주무기관 장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된 경우 대통령권한대행이나 파면된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기관 장 이 이러한 권한을 행사한다면 임명의 정당성에 대한 심각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는 차기 정부의 원활한 국정 운영에도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권한대행이 새로 공공기관장 45명을 임명했습니다. 그중 8명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에 임명되기 도 했습니다. 이처럼 탄핵당한 정권이 임기 말기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임원들을 임 명하거나 제청할 경우 차기 정부의 정책 수행을 방해하는 이른바 알박기 인사로 이어질 위험이 명백히 확인됐습니다. 이에 본 법률안은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그리고 대통령권 한대행과 해당 정권에서 임명된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기관의 장이 공기업 및 준정부기 관 임원에 대한 임명권과 임명제청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탄핵당한 정권의 부당한 인사를 차단하고 국가 운영의 연속성과 정당성을 확립하고자 합 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 제429회-기획재정제1차(2025년9월8일) 감사합니다.

백선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조국혁신당의 백선희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신 데 먼저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명 및 임명제청에 있어 대통령, 기획재정부장 관 그리고 주무기관 장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된 경우 대통령권한대행이나 파면된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기관 장 이 이러한 권한을 행사한다면 임명의 정당성에 대한 심각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는 차기 정부의 원활한 국정 운영에도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권한대행이 새로 공공기관장 45명을 임명했습니다. 그중 8명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에 임명되기 도 했습니다. 이처럼 탄핵당한 정권이 임기 말기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임원들을 임 명하거나 제청할 경우 차기 정부의 정책 수행을 방해하는 이른바 알박기 인사로 이어질 위험이 명백히 확인됐습니다. 이에 본 법률안은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그리고 대통령권 한대행과 해당 정권에서 임명된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기관의 장이 공기업 및 준정부기 관 임원에 대한 임명권과 임명제청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탄핵당한 정권의 부당한 인사를 차단하고 국가 운영의 연속성과 정당성을 확립하고자 합 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 제429회-기획재정제1차(2025년9월8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