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세무사 직무범위 확대 논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10일 세무사의 직무범위 확대 안건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정부는 세무사가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대리 업무 전체로 범위를 확대하고, 공시를 위한 장부 작성 업무와 진단 업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시했다. 위원들 사이에서는 이 안건을 놓고 엇갈린 의견이 제기됐다. 오기형 위원은 대한민국에 자격증이 과다하게 난무해 직역 간 다툼으로 보이며, 각 부처가 자격증을 양산하면서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며 큰 철학과 관점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은석 위원은 개발부담금 중 일부는 예외적으로 세무사 업무로 인정되지만, 나머지 부담금 확대는 세무와 무관한 일이 많아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정태호 위원도 세무사법상 '고유 업무'라는 용어가 없으며 정의된 9개 직무에만 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1444)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은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들을 심사하도 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고 정부 측 의견 듣고 위원님들 의견 들어서 심의를 하고 안건 종료가 되면 종합적으로 함께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발언하실 때에는 마이크를 꼭 사용해 주셔야,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석하신 분들 발언하실 때는 소속과 직위, 성명 말씀하신 다음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 다. 2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1차(2025년9월10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400) 2.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55) 3.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1) 4.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96) 5.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3) 6.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387) 7.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54) (11시0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은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들을 심사하도 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고 정부 측 의견 듣고 위원님들 의견 들어서 심의를 하고 안건 종료가 되면 종합적으로 함께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발언하실 때에는 마이크를 꼭 사용해 주셔야,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석하신 분들 발언하실 때는 소속과 직위, 성명 말씀하신 다음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 다. 2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1차(2025년9월10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400) 2.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55) 3.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1) 4.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96) 5.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3) 6.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387) 7.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54) (11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까지 이상 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 순서는 지금 11시에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부 터 먼저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세무사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은 전문위원님, 소위 자료 1페이지 관세사법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까지 이상 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 순서는 지금 11시에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부 터 먼저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세무사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은 전문위원님, 소위 자료 1페이지 관세사법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관세사의 직무범위 명확화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심판 청구 대리에 관한 관세사의 업 무 외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대리를 추가하여 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관세법 제118조 및 제126조에 따르면 관세사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대리할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사의 직무의 하나로 현재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법에 는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세사의 직무를 명확히 규정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관세사의 직무범위 명확화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심판 청구 대리에 관한 관세사의 업 무 외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대리를 추가하여 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관세법 제118조 및 제126조에 따르면 관세사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대리할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사의 직무의 하나로 현재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법에 는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세사의 직무를 명확히 규정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정부 측 의견.
차관님, 정부 측 의견.
이 조문은 정부안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수용 동의하 는 사항입니다.
이 조문은 정부안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수용 동의하 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