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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9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2025년 09월 11일)

2025-09-11

요약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는 11일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법률 제목에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이라는 표현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으며, 이는 WTO 감축보조 규정을 회피하고 사회적·국제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설명했다. 소위원회는 농업 생산비 급등으로 인한 농가 경영 부담 완화 효과를 긍정 평가하면서도 제도 설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비료의 90%가 계통공급되는 현황을 감안해 농협과 비료회사 간 협상을 통한 가격 안정화 방안을 제시했다. 윤준병 위원은 특정 품목뿐 아니라 전체적인 생산원가 상승에도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미애 위원은 농가별로 재배 작목, 경영면적, 소득 수준을 고려한 차등 지원 방식을 제안했으며, 현재는 일정 소득 이상 농가에 대해 약 10만 원 내외의 보조금 카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332)

이원택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 중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 소관 법률 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법은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의 보 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 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5년9월11일)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부 측에서 강형석 차관이 출석하셨습니다. 차관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 중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 소관 법률 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법은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의 보 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 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5년9월11일)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부 측에서 강형석 차관이 출석하셨습니다. 차관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농식품부차관입니다. 오늘 많은 법이 상정이 되는데 특히 필수농자재법은 현장에서 많이 원하시고 또 국정 과제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농식품부차관입니다. 오늘 많은 법이 상정이 되는데 특히 필수농자재법은 현장에서 많이 원하시고 또 국정 과제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택소위원장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1) 2.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에 관한 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4) 3.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0) 4. 필수농자재 국가지원법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6) 5. 필수농자재 지원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2) 6.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4) (10시20분)

이원택소위원장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1) 2.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에 관한 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4) 3.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0) 4. 필수농자재 국가지원법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6) 5. 필수농자재 지원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2) 6.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4) (10시20분)

이원택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6항까지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 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6항까지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 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 Ⅰ권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의 총괄 부분부터 보시면 작년 8월 5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를 한 후 올 해 1월 달에 소위에 직접 회부된 법률안 1건을 포함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공청회와 소위원회 심사를 각각 한 번씩 거친 바 있습니다. 4페이지의 총괄 검토 내용입니다. 제정안은 아시다시피 농업 생산비 급등에 따른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그런 효 과가 기대됩니다마는 다음의 세 가지 점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첫째, 제도 설계가 생산 과정의 투입 비용 상승 문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거시적 요인에 의한 물가 상승 등으로 투입재와 농산물 가격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 우 실질소득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도 법률에 따른 보전기제가 발동될 수 있는 문제 가 있어 이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둘째로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시던 바입니다마는 정부의 시장 개입에 의한 보조 금 지급이 이를 예상한 공급업체의 선제적 가격 인상 등으로 이어질 경우 정부가 지급한 보조금이 공급업체의 이윤으로 귀착되고 재정 부담이 증가하는 등 정책 효과가 왜곡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농식품부가 몇 가지 대안을 마련해 와서 소위 자료에도 기재를 하 였습니다마는 그 실효성과 정책적 영향에 대해 고려해서 가장 합리적인 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실 필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5년9월11일) 5 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다음 셋째, 보조금의 지원 대상이 농업 생산 과정에서 소모되는 투입재이기 때문에 사용량을 부풀리는 등의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섬세한 보완장치도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관련 내용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이런 내용을 살펴 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시간 을 갖고 보완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도 고려하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위 자료에는 조문별로 농식품부가 가져온 대안을 중심으로 이를 협의 및 조 정한 내용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4페이지 하단에는 제정안별로 농식품부가 추계한 연간 재정소요액이 6062억 원에서 1 조 9335억 원에 이른다는 점을 참고하실 수 있겠고, 그다음에 그 뒤 5페이지부터 9페이 지까지 제정안별로 주요 내용과 조문 체계를 비교 정리해 놓았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조문별 검토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제명에 관해서는 제안된 6건의 법률안들의 내용과 제명을 참고해서 지원대 상인 필수농자재와 에너지를 ‘필수농자재등’으로 표기를 하고 제명을 ‘필수농자재등 지원 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목적 또한 제안된 법률안의 내용을 참고해서 공통된 사항을 중심으로 수정의견과 같은 목적 조항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정의에 관해서도 지원 대상인 필수농자재와 농업용에너지에 대한 정의 를 필수농자재의 경우 투입재 중 농업 생산에 필수적인 비료, 사료 및 필수농자재등 지 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품목으로 정의를 하고 농업용에너지의 경우는 석유류 및 농사용 전기에너지로 정의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수정의견은 15페이지부터 있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경영체가 필수농자재등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재 원을 마련하도록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다음 페이지부터 제시하였습니 다. 다음으로는 21페이지, 다른 법률과의 관계도 제정법률에 일반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 용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고. 그다음 22페이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등의 수립·시행에 관해서는 이 내용은 다른 5 건의 법률안에는 없고 전종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이 안의 경 우에는 보다 적극적이고 계획성 있는 국가의 시책을 유도하기 위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농식품부가 따로 대안을 가져와서 이러한 종합계획 대신 필수농 자재등 가격 변동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위기대응지침을 작성·운용하도록 할 필요 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기에 이를 반영해서 23페이지에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의 지원품목,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역시 여러 제 정안들을 종합하고 농식품부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조금이 공급자에게 과다하게 귀착되는 문제에 대한 6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5년9월11일) 대책으로 농식품부가 제안한 세 가지 대안이 2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 번 보시고 그 실효성이나 정책적 효과, 영향 등을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31페이지입니다. 위원회의 설치에 관해서는 위원회 신설을 반대하는 행정안전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정책 과정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정책조정의 필요성을 감안해서 명칭을 필수농자재등 지 원 심의위원회로 하고 심의사항을 필수농자재 품목 및 지원비율 등으로 규정한 수정의견 을 33페이지부터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지급신청 및 이의신청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의 내용인데 이에 대해서는 시군구 차원에서 지급신청 및 이의신청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또 윤준병 의 원님이 발의하신 안과 같이 이의신청기간과 처리 및 통보기간도 함께 규정한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38페이지부터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10번,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은 필수농자재 지원 정책의 수립·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일부 내용 을 보다 구체화하고, 또 여기 규정돼 있는 제3자에 대한 제공·누설 금지 등의 내용이 다 소 광범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을 영업비밀과 농업경영정보에 한정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2페이지입니다. 문대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의 저탄소 농자재 우대 지원, 자금 지원, 조세 감면 등 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되 필수농자재 지원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인건비나 교육훈 련비 등은 제외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점검 및 환수 등에 관한 내용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 원금을 환수하도록 하고 지원 사항을 농식품부가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와 관련한 수정의견을 57페이지부터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에 6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지원의 제한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법률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 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중단이나 제외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기존 지원의 어느 부분까지 중복 지원으로 볼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를 시행령에서 보다 구체화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에 63페이지입니다. 14번, 권한의 위임 등은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에 66페이지 15번, 벌칙에 관해서는 이 법률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벌칙을 규정하 는 내용으로 전반적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다는 처벌 수준이 낮기는 하지만 공 익직불법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처벌 수준과 유사하게 그 벌칙 의 내용을 수정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5년9월11일) 7 과태료에 관한 내용인데 이 내용은 제정안에는 제안되지 않은 내용입니다마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할 수 있도록 수정하기 위해서 추가한 내용입니다.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 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70페이지, 부칙에서 시행일은 농식품부가 아마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서 공 포 후 1년으로 하는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보여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으로 하되 이 조항 중에 7조 및 제17조는 공포 후 2년으로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은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 Ⅰ권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의 총괄 부분부터 보시면 작년 8월 5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를 한 후 올 해 1월 달에 소위에 직접 회부된 법률안 1건을 포함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공청회와 소위원회 심사를 각각 한 번씩 거친 바 있습니다. 4페이지의 총괄 검토 내용입니다. 제정안은 아시다시피 농업 생산비 급등에 따른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그런 효 과가 기대됩니다마는 다음의 세 가지 점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첫째, 제도 설계가 생산 과정의 투입 비용 상승 문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거시적 요인에 의한 물가 상승 등으로 투입재와 농산물 가격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 우 실질소득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도 법률에 따른 보전기제가 발동될 수 있는 문제 가 있어 이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둘째로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시던 바입니다마는 정부의 시장 개입에 의한 보조 금 지급이 이를 예상한 공급업체의 선제적 가격 인상 등으로 이어질 경우 정부가 지급한 보조금이 공급업체의 이윤으로 귀착되고 재정 부담이 증가하는 등 정책 효과가 왜곡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농식품부가 몇 가지 대안을 마련해 와서 소위 자료에도 기재를 하 였습니다마는 그 실효성과 정책적 영향에 대해 고려해서 가장 합리적인 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실 필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5년9월11일) 5 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다음 셋째, 보조금의 지원 대상이 농업 생산 과정에서 소모되는 투입재이기 때문에 사용량을 부풀리는 등의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섬세한 보완장치도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관련 내용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이런 내용을 살펴 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시간 을 갖고 보완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도 고려하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위 자료에는 조문별로 농식품부가 가져온 대안을 중심으로 이를 협의 및 조 정한 내용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4페이지 하단에는 제정안별로 농식품부가 추계한 연간 재정소요액이 6062억 원에서 1 조 9335억 원에 이른다는 점을 참고하실 수 있겠고, 그다음에 그 뒤 5페이지부터 9페이 지까지 제정안별로 주요 내용과 조문 체계를 비교 정리해 놓았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조문별 검토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제명에 관해서는 제안된 6건의 법률안들의 내용과 제명을 참고해서 지원대 상인 필수농자재와 에너지를 ‘필수농자재등’으로 표기를 하고 제명을 ‘필수농자재등 지원 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목적 또한 제안된 법률안의 내용을 참고해서 공통된 사항을 중심으로 수정의견과 같은 목적 조항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정의에 관해서도 지원 대상인 필수농자재와 농업용에너지에 대한 정의 를 필수농자재의 경우 투입재 중 농업 생산에 필수적인 비료, 사료 및 필수농자재등 지 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품목으로 정의를 하고 농업용에너지의 경우는 석유류 및 농사용 전기에너지로 정의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수정의견은 15페이지부터 있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경영체가 필수농자재등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재 원을 마련하도록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다음 페이지부터 제시하였습니 다. 다음으로는 21페이지, 다른 법률과의 관계도 제정법률에 일반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 용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고. 그다음 22페이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등의 수립·시행에 관해서는 이 내용은 다른 5 건의 법률안에는 없고 전종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이 안의 경 우에는 보다 적극적이고 계획성 있는 국가의 시책을 유도하기 위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농식품부가 따로 대안을 가져와서 이러한 종합계획 대신 필수농 자재등 가격 변동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위기대응지침을 작성·운용하도록 할 필요 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기에 이를 반영해서 23페이지에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의 지원품목,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역시 여러 제 정안들을 종합하고 농식품부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조금이 공급자에게 과다하게 귀착되는 문제에 대한 6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5년9월11일) 대책으로 농식품부가 제안한 세 가지 대안이 2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 번 보시고 그 실효성이나 정책적 효과, 영향 등을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31페이지입니다. 위원회의 설치에 관해서는 위원회 신설을 반대하는 행정안전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정책 과정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정책조정의 필요성을 감안해서 명칭을 필수농자재등 지 원 심의위원회로 하고 심의사항을 필수농자재 품목 및 지원비율 등으로 규정한 수정의견 을 33페이지부터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지급신청 및 이의신청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의 내용인데 이에 대해서는 시군구 차원에서 지급신청 및 이의신청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또 윤준병 의 원님이 발의하신 안과 같이 이의신청기간과 처리 및 통보기간도 함께 규정한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38페이지부터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10번,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은 필수농자재 지원 정책의 수립·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일부 내용 을 보다 구체화하고, 또 여기 규정돼 있는 제3자에 대한 제공·누설 금지 등의 내용이 다 소 광범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을 영업비밀과 농업경영정보에 한정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2페이지입니다. 문대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의 저탄소 농자재 우대 지원, 자금 지원, 조세 감면 등 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되 필수농자재 지원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인건비나 교육훈 련비 등은 제외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점검 및 환수 등에 관한 내용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 원금을 환수하도록 하고 지원 사항을 농식품부가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와 관련한 수정의견을 57페이지부터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에 6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지원의 제한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법률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 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중단이나 제외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기존 지원의 어느 부분까지 중복 지원으로 볼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를 시행령에서 보다 구체화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에 63페이지입니다. 14번, 권한의 위임 등은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에 66페이지 15번, 벌칙에 관해서는 이 법률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벌칙을 규정하 는 내용으로 전반적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다는 처벌 수준이 낮기는 하지만 공 익직불법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처벌 수준과 유사하게 그 벌칙 의 내용을 수정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5년9월11일) 7 과태료에 관한 내용인데 이 내용은 제정안에는 제안되지 않은 내용입니다마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할 수 있도록 수정하기 위해서 추가한 내용입니다.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 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70페이지, 부칙에서 시행일은 농식품부가 아마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서 공 포 후 1년으로 하는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보여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으로 하되 이 조항 중에 7조 및 제17조는 공포 후 2년으로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