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2025년 09월 09일)
요약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9월 9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관련 안건을 중심으로 위원 규모 확대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주요 쟁점은 현재 5명으로 구성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 수를 7명으로 늘리는 방안이었다. 최형두 위원은 단순한 위원 수 증가가 아니라 정책 진흥과 규제 기능을 통합할지 분리할지에 관한 근본적인 거버넌스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종면 위원은 IPTV 등 유료방송 업무가 과학기술정통신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되면서 업무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위원 규모 증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현 위원장은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과거 정부와 달리 현 정부에서는 여소야대 상황을 고려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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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01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에 회부된 9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 심사를 위해서 과기정통부2차관과 방통위 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등 관계 공 무원이 참석하였습니다. 배석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는 경우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얻고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수석전문위원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법안 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의사일정 제1항·제2항의 경우 민주당 차원에서 별도의 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두 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발언 시에는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앞에 있는 마이크의 발언 버튼을 눌러서 마이크를 켠 다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140) 2.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65)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352)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370)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332)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630) 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004)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378)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9월9일) 3 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388) (11시1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에 회부된 9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 심사를 위해서 과기정통부2차관과 방통위 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등 관계 공 무원이 참석하였습니다. 배석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는 경우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얻고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수석전문위원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법안 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의사일정 제1항·제2항의 경우 민주당 차원에서 별도의 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두 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발언 시에는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앞에 있는 마이크의 발언 버튼을 눌러서 마이크를 켠 다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140) 2.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65)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352)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370)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332)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630) 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004)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378)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9월9일) 3 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388) (11시17분)
의사일정 제1항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 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김우영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9건의 법률안을 일괄하 여 상정합니다. 소위의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언론인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 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김우영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9건의 법률안을 일괄하 여 상정합니다. 소위의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언론인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법안심사소위 자료 방통위 설치법 관련 내용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지난번에 검토보고 요지 관련해서 16페이지까지는 이미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다 만 그래도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16페이지 현재 제정안의 구성체계를 간략히 설명드리 고, 그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 안 했던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19페이지의 논의 요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청회 관련해서 진술인들의 논의 위주로 간 략히 말씀드리고 28쪽의 조문대비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현재 김현 의원안이고 또 민주당에서 나름대로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제시한 안이 김 현 의원안으로 해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체계를 간략하게 보시겠습니다. 먼저 총칙에 목적과 운영원칙 조항의 일부 정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각미디어통신 위원회의 설치로 김현 의원안이 제출됐는데요. 이 위원회 명칭과 구조 등에 관해서 정비 하는 내용입니다. 17쪽입니다. 그다음에 위원회의 소관사무와 심의·의결 사항 부분을 구체화합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일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구성, 인사청문 대상인지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성 내용을 보면 심사해야 될 조문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9쪽 보시겠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요지를 보시면 부칙 4조에 대한 수용 불가 입장 관련해서 이것 은 위원회의 의견을 보지 말아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개정보다는 제정을 통해서 조직이 확실하게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 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OTT 관련 업무는 이번에는 배제하고 또 기구 명칭을 방송미 디어통신위원회로 하는 게 현실적이다, 상임위원 숫자는 7명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 니다. 그리고 방통위원 자격기준 중에서 법조인 기준은 삭제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통위는 진흥 측면의 역량이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부처의 콘텐츠 관련 기능 을 독임제 부처로 일원화하고 규제기관 역할을 하는 것은 공공미디어위원회 설치·운영하 는 법률안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논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4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9월9일) 20쪽입니다. 통신 부분 관련해서는 그래도 부처 의견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하자는 얘기가 있었고, 통상 문제 소지도 제거하는 방향으로 논의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칭 관련해서 OTT는 추후 논의하고 통신 소관은 현행대로 그대로, 말씀드린 대로 이견이 없는 내용 중심으로 제정법으로 처리하자는 의견 그리고 유료방송까지 소관 을 확대하게 되면 상임위원을 조금 늘려서 7인 정도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 음에 유료방송사업을 이관할 때 전광판하고 음악은 제외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방심위의 경우에는 위원장만 정무직공무원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1쪽, 공청회 내용 보시겠습니다. 고민수 진술인은 전문성 있는 판단하고 공공성·시장성 균형을 위해서 합의제 기구가 필요하고, 사무 조정하니까 위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명일 진술인은 민간기구로 정무직공무원으로 할 경우에 정부가 직접 유튜브나 동영 상을 심의하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위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위헌 소지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OTT가 빠지고 유료방송 이관만 논의되면 일부개정 만으로도 충분하다, 부칙 제4조는 처분적 입법으로 부당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박동주 진술인은 미디어 분야의 양면성 등을 감안해서 합의제 위원회가 적합하다는 등 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진욱 진술인은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법률적으로 안전장치가 필요 하다는 얘기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 등이 있었 습니다. 신미희 진술인은 방심위원장을 정무직공무원으로 하고 방심위원 추천 주체를 다양하게 하거나 중립지대에 추천 권한을 두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인호 진술인은 현행 법률에 3년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기존 위원의 임기 보장이 필요하고, 부칙을 통한 해임은 규제기관 독립성 차원에서 헌법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얘 기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공청회 진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8쪽, 조문대비표입니다. 진행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뤄야 될 조문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조문별로 논의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국회 수석전문위원 입장에서는 소위에 정식으로 회부된 안, 최민희 의원안과 김현 의원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데 논의 의 편의를 위해서 민주당이 논의를 모아 온 안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이 안을 중심 으로 논의하자고 말씀을 해 주신다는 전제로 제가 민주당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면 저는 위원회에 회부된 안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밖 에 없기 때문에 중간에 위원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법안심사소위 자료 방통위 설치법 관련 내용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지난번에 검토보고 요지 관련해서 16페이지까지는 이미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다 만 그래도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16페이지 현재 제정안의 구성체계를 간략히 설명드리 고, 그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 안 했던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19페이지의 논의 요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청회 관련해서 진술인들의 논의 위주로 간 략히 말씀드리고 28쪽의 조문대비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현재 김현 의원안이고 또 민주당에서 나름대로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제시한 안이 김 현 의원안으로 해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체계를 간략하게 보시겠습니다. 먼저 총칙에 목적과 운영원칙 조항의 일부 정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각미디어통신 위원회의 설치로 김현 의원안이 제출됐는데요. 이 위원회 명칭과 구조 등에 관해서 정비 하는 내용입니다. 17쪽입니다. 그다음에 위원회의 소관사무와 심의·의결 사항 부분을 구체화합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일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구성, 인사청문 대상인지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성 내용을 보면 심사해야 될 조문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9쪽 보시겠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요지를 보시면 부칙 4조에 대한 수용 불가 입장 관련해서 이것 은 위원회의 의견을 보지 말아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개정보다는 제정을 통해서 조직이 확실하게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 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OTT 관련 업무는 이번에는 배제하고 또 기구 명칭을 방송미 디어통신위원회로 하는 게 현실적이다, 상임위원 숫자는 7명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 니다. 그리고 방통위원 자격기준 중에서 법조인 기준은 삭제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통위는 진흥 측면의 역량이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부처의 콘텐츠 관련 기능 을 독임제 부처로 일원화하고 규제기관 역할을 하는 것은 공공미디어위원회 설치·운영하 는 법률안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논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4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9월9일) 20쪽입니다. 통신 부분 관련해서는 그래도 부처 의견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하자는 얘기가 있었고, 통상 문제 소지도 제거하는 방향으로 논의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칭 관련해서 OTT는 추후 논의하고 통신 소관은 현행대로 그대로, 말씀드린 대로 이견이 없는 내용 중심으로 제정법으로 처리하자는 의견 그리고 유료방송까지 소관 을 확대하게 되면 상임위원을 조금 늘려서 7인 정도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 음에 유료방송사업을 이관할 때 전광판하고 음악은 제외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방심위의 경우에는 위원장만 정무직공무원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1쪽, 공청회 내용 보시겠습니다. 고민수 진술인은 전문성 있는 판단하고 공공성·시장성 균형을 위해서 합의제 기구가 필요하고, 사무 조정하니까 위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명일 진술인은 민간기구로 정무직공무원으로 할 경우에 정부가 직접 유튜브나 동영 상을 심의하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위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위헌 소지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OTT가 빠지고 유료방송 이관만 논의되면 일부개정 만으로도 충분하다, 부칙 제4조는 처분적 입법으로 부당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박동주 진술인은 미디어 분야의 양면성 등을 감안해서 합의제 위원회가 적합하다는 등 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진욱 진술인은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법률적으로 안전장치가 필요 하다는 얘기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 등이 있었 습니다. 신미희 진술인은 방심위원장을 정무직공무원으로 하고 방심위원 추천 주체를 다양하게 하거나 중립지대에 추천 권한을 두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인호 진술인은 현행 법률에 3년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기존 위원의 임기 보장이 필요하고, 부칙을 통한 해임은 규제기관 독립성 차원에서 헌법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얘 기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공청회 진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8쪽, 조문대비표입니다. 진행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뤄야 될 조문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조문별로 논의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국회 수석전문위원 입장에서는 소위에 정식으로 회부된 안, 최민희 의원안과 김현 의원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데 논의 의 편의를 위해서 민주당이 논의를 모아 온 안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이 안을 중심 으로 논의하자고 말씀을 해 주신다는 전제로 제가 민주당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면 저는 위원회에 회부된 안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밖 에 없기 때문에 중간에 위원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예,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그러면 28쪽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8쪽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