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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9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2025년 09월 09일)

2025-09-09

요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9월 9일 제429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박성민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다수의 법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쟁점 부분 위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등 여러 법안이 심의 대상이 됐다.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은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 결과를 제품안전정보망에 수집·제공하도록 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2025년 11월 23일 만료 예정인 전통상업보존구역 및 준대규모점포 규제의 존속기한을 5년 또는 3년 추가 연장하는 내용으로, 전통시장 보호를 목표로 한다. 또한 이의신청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산업융합촉진법 등 3개 법안도 심사됐으며, 학교 시설물의 유해물질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논의됐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1276)

박성민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개회를 선 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신학 1차관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소위원회에 새로 위원이 되신 서일준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겠습 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개회를 선 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신학 1차관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소위원회에 새로 위원이 되신 서일준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겠습 니다.

서일준 위원

원래 산자소위에 있다가 중기소위 갔다가 바로 왔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일준 위원

원래 산자소위에 있다가 중기소위 갔다가 바로 왔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성민소위원장

그러면 본격적인 법률안 심사에 앞서서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말 씀드리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많지 않은 시간 안에 오늘 심의해야 될 법안 이 많습니다. 그래서 쟁점이 되는 부분 위주로 효율적으로 심사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과 차관님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꼭 집어서 의견을 내 주시고 별 의견이 없는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 기 바랍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 속과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제1차관 소관을 심사하고 내일은 통상교섭본부장 또 제2차관 소관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과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김성원 의원과 오세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 의한 2건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래조선업의 경 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진흥을 위한 특별법안,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소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 박상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상 7건의 법률안은 오늘과 내일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고 법안 처리 가 시급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서 오늘 자로 우리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9월9일) 5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96) 2.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92) 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85) 4.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09) 5.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17) 6.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39) 7.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85) 8.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91) 9.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70) 10.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57) 1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60) 1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37) 1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89) 1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63) 1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02) 1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9) 17.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409) 18.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공회의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9) 19.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12) 20.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111) 21.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40) 22.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8) 23.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74) 24.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33) 25. 주얼리산업진흥법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52) 26.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36) 27.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93) 28. 조선산업 지원 특별법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93) 29. 첨단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9월9일) 2209349) 30. 미래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01) 31.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진흥을 위한 특별법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87) 32.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어기구 의원·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58) 33.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 특별법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36) 34.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6) 35.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81) 36.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16) 37.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20) 38.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42) (14시11분)

박성민소위원장

그러면 본격적인 법률안 심사에 앞서서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말 씀드리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많지 않은 시간 안에 오늘 심의해야 될 법안 이 많습니다. 그래서 쟁점이 되는 부분 위주로 효율적으로 심사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과 차관님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꼭 집어서 의견을 내 주시고 별 의견이 없는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 기 바랍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 속과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제1차관 소관을 심사하고 내일은 통상교섭본부장 또 제2차관 소관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과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김성원 의원과 오세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 의한 2건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래조선업의 경 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진흥을 위한 특별법안,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소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 박상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상 7건의 법률안은 오늘과 내일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고 법안 처리 가 시급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서 오늘 자로 우리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9월9일) 5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96) 2.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92) 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85) 4.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09) 5.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17) 6.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39) 7.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85) 8.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91) 9.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70) 10.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57) 1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60) 1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37) 1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89) 1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63) 1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02) 1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9) 17.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409) 18.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공회의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9) 19.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12) 20.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111) 21.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40) 22.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8) 23.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74) 24.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33) 25. 주얼리산업진흥법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52) 26.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36) 27.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93) 28. 조선산업 지원 특별법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93) 29. 첨단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9월9일) 2209349) 30. 미래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01) 31.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진흥을 위한 특별법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87) 32.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어기구 의원·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58) 33.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 특별법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36) 34.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6) 35.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81) 36.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16) 37.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20) 38.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42) (14시11분)

박성민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8항까지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38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8항까지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38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1권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안입니 다. 먼저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두 법안은 공통적으로 직접구매 해외제품·해외통신판매중개자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해외제품에 대 한 안전성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의원안은 제품안 전정보망에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 결과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도록 하 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행법상 중앙행정기관장은 시중 유통제품, 정식 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그리고 시중 유통제품의 수거·파기 등 조치 권고·명령, 통관 전 수입제품의 반송·폐기·개 선조치 요청 등이 가능합니다. 소비자가 직접구매하는 해외제품 안전성조사 없이 국내에 반입되는 경우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서 개정안은 직접구매 해 외제품의 안전성조사 실시 및 결과를 공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세청에서는 현행 관세법에서 관세청장과 관련 부처가 물품에 대한 안 전성검사를 합동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 9조의4 1항 후단과 4항이 불필요하다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9월9일) 7 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3쪽 조문대비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에는 별다른 수정의견이 없습니다. 4쪽입니다. 제9조의4에서 수정의견으로 관세청 의견을 반영해서 후단은 삭제하는 것으로 먼저 제 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해서는 통관 직전이나 직후로 단계를 나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개정안에 있는 내용들을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단서의 경우에 통관 전후 단계를 구별하는 것을 없앴고 삭제 등의 권고를 할 수 있는 것은 개정안 뒷부분에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부분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9쪽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공표나 10쪽의 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운영 등 은 박성민 의원안 등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1권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안입니 다. 먼저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두 법안은 공통적으로 직접구매 해외제품·해외통신판매중개자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해외제품에 대 한 안전성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의원안은 제품안 전정보망에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 결과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도록 하 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행법상 중앙행정기관장은 시중 유통제품, 정식 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그리고 시중 유통제품의 수거·파기 등 조치 권고·명령, 통관 전 수입제품의 반송·폐기·개 선조치 요청 등이 가능합니다. 소비자가 직접구매하는 해외제품 안전성조사 없이 국내에 반입되는 경우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서 개정안은 직접구매 해 외제품의 안전성조사 실시 및 결과를 공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세청에서는 현행 관세법에서 관세청장과 관련 부처가 물품에 대한 안 전성검사를 합동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 9조의4 1항 후단과 4항이 불필요하다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9월9일) 7 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3쪽 조문대비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에는 별다른 수정의견이 없습니다. 4쪽입니다. 제9조의4에서 수정의견으로 관세청 의견을 반영해서 후단은 삭제하는 것으로 먼저 제 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해서는 통관 직전이나 직후로 단계를 나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개정안에 있는 내용들을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단서의 경우에 통관 전후 단계를 구별하는 것을 없앴고 삭제 등의 권고를 할 수 있는 것은 개정안 뒷부분에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부분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9쪽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공표나 10쪽의 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운영 등 은 박성민 의원안 등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