ℹ️ 현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입니다. '의원님 뭐하세요'는 공개 데이터 기반 정보 제공 서비스이며, 선거운동 목적이 아닙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 법안으로 돌아가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9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2025년 09월 10일)

2025-09-10

요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는 9월 10일 제429회 정기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외국인의 간접적 지배권 취득 시 국가안보위해 심의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간접지배를 위한 외국인투자도 사전투자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논의했다. 또한 보고·조사 권한을 확대해 외국투자가의 모회사와 계열사 등에 대한 자료수집을 원활히 하며, 외국인투자 제한결정 위반 시 벌칙 수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입법례를 고려해 법인대표를 처벌 대상으로 추가하고 신고 의무의 사각지대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1244)

박성민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개회하겠 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정부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법률안 심의에 앞서서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통상교섭본부장 소관부터 시작해서 제2차관 소관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 다. 각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 및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을 거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많지 않은 시간 안에 많은 법안 내용을 심사해야 하는 만큼 쟁점이 되는 부분 위주로 효율적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과 차관님도 이러한 점을 감안 하셔서 위원님들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짚어 주시되 별 이견이 없는 부분 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 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간에 대해서 잠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12시에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속개는 오후 2시에 속개를 해서 오늘 회의는 오후 5시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5시까지 회의를 진행할 거니까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895)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73)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5년9월10일) 7 3.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24) 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39) 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51) 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60) 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1) 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55) 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76) 10.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18) 11.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09) 12.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2) 13.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07) 14.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25) 15.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564) 16.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898) 17.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506) 1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94) 19.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33) 20.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2) 2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33) 2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14) 2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57) 2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2) 25.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84) 26.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06) 27.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33) 28.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05) 29.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65) 30.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97) 31.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67) 8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5년9월10일) 32.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21) 3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23) 34.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20) 35.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19) 36. 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88) 37.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59) 38. 원전수출지원 활성화 특별법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36) 3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0) 4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7) 4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87) 4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72) 4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724) 4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732) 4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141) 4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339) 4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713) 4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451) 4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208) 5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264) 51.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9) 52.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61) 53.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04) 54.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790) 55. 석탄발전소 폐지 피해 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32) 56.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433) 57.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5년9월10일) 9 번호 2205322) 58.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90) 59.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14) 60.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09) 61.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06) 62.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743) 63.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52) 64.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349) (11시12분)

박성민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개회하겠 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정부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법률안 심의에 앞서서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통상교섭본부장 소관부터 시작해서 제2차관 소관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 다. 각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 및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을 거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많지 않은 시간 안에 많은 법안 내용을 심사해야 하는 만큼 쟁점이 되는 부분 위주로 효율적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과 차관님도 이러한 점을 감안 하셔서 위원님들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짚어 주시되 별 이견이 없는 부분 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 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간에 대해서 잠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12시에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속개는 오후 2시에 속개를 해서 오늘 회의는 오후 5시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5시까지 회의를 진행할 거니까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895)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73)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5년9월10일) 7 3.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24) 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39) 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51) 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60) 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1) 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55) 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76) 10.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18) 11.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09) 12.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2) 13.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07) 14.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25) 15.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564) 16.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898) 17.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506) 1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94) 19.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33) 20.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2) 2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33) 2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14) 2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57) 2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2) 25.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84) 26.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06) 27.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33) 28.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05) 29.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65) 30.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97) 31.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67) 8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5년9월10일) 32.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21) 3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23) 34.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20) 35.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19) 36. 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88) 37.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59) 38. 원전수출지원 활성화 특별법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36) 3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0) 4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7) 4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87) 4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72) 4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724) 4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732) 4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141) 4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339) 4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713) 4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451) 4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208) 5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264) 51.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9) 52.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61) 53.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04) 54.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790) 55. 석탄발전소 폐지 피해 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32) 56.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433) 57.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5년9월10일) 9 번호 2205322) 58.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90) 59.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14) 60.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09) 61.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06) 62.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743) 63.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52) 64.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349) (11시12분)

박성민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4항까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64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4항까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64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석수석전문위원

소위 심사자료 1권 1쪽입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해외진출기업이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신청 시 제출 서류를 대통령령이 아 닌 산업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제출 서류 종류를 산업통상자원부 령으로 정하고 있어서 법률상 위임입법의 형식인 대통령령과 불일치하는 상황입니다. 개 정안은 제출 서류를 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해서 위임법령의 형식을 맞추고자 하는 내용 입니다. 2쪽의 조문대비표를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석수석전문위원

소위 심사자료 1권 1쪽입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해외진출기업이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신청 시 제출 서류를 대통령령이 아 닌 산업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제출 서류 종류를 산업통상자원부 령으로 정하고 있어서 법률상 위임입법의 형식인 대통령령과 불일치하는 상황입니다. 개 정안은 제출 서류를 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해서 위임법령의 형식을 맞추고자 하는 내용 입니다. 2쪽의 조문대비표를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박성민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동의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