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5차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2025년 09월 10일)
요약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9월 10일 회의를 열어 특별법 5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회 구성과 의사결정 절차를 둘러싼 논쟁이 집중되었다. 서천호 위원은 제6조의 위원회 의사결정이 정부 의사결정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에 따라 제22조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는 논리적 일관성을 강조했다. 또한 여객기참사 구제 관련 특별법 등 선례를 들며 위원회의 심의·의결 권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의사결정을 기속화하면 오히려 위원회 작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그는 법의 목적인 산불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예산편성과 예비비 지출 등 여러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관련 조항들을 소위원장과 지자체, 정부 간 협의를 통해 정리하기로 위임한 상태이며, 차후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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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580)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불특위 법안소위에 회부된 특별법 5건의 내용 중에 지난 제4차 회의에 이어 서 계속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법은 지난번처럼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429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5차(2025년9월10일) 참고로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서 정부 측에서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산림청 김인호 청장, 기획재정부 남경철 복지안전예산심의관, 국토교통부 정우진 도시정 책관, 산업통상자원부 안창용 정책기획관, 보건복지부 임호근 정책기획관, 문화체육관광 부 강수상 체육국장, 환경부 김태오 자연보전국장, 소방청 홍영근 화재예방국장 등이 출 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경상북도 김호진 기획조정실장이 출석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615) 2. 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5) 3.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57) 4.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998) 5.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670) (15시0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불특위 법안소위에 회부된 특별법 5건의 내용 중에 지난 제4차 회의에 이어 서 계속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법은 지난번처럼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429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5차(2025년9월10일) 참고로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서 정부 측에서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산림청 김인호 청장, 기획재정부 남경철 복지안전예산심의관, 국토교통부 정우진 도시정 책관, 산업통상자원부 안창용 정책기획관, 보건복지부 임호근 정책기획관, 문화체육관광 부 강수상 체육국장, 환경부 김태오 자연보전국장, 소방청 홍영근 화재예방국장 등이 출 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경상북도 김호진 기획조정실장이 출석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615) 2. 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5) 3.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57) 4.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998) 5.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670) (15시08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 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 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있는 소위 심사 참고자료를 먼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심사 참고자료는 지난 4차 회의까지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것 중에서 결론을 못 낸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위 심사 참고자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영으로 처리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피해지역의 산림경영특구 지정과 관련해서 절차 적으로 생산자단체 그다음 협업경영관리조직이 먼저 정부의 산림경영특구 지정을 요구하 면 그 특구를 지정하도록 하는 절차를 명확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5페이지는 지난번에 논의하셨던 사항인데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법조문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제출하기로 해 가지고 낸 거고 저희가 봤을 때는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있는 소위 심사 참고자료를 먼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심사 참고자료는 지난 4차 회의까지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것 중에서 결론을 못 낸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위 심사 참고자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영으로 처리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피해지역의 산림경영특구 지정과 관련해서 절차 적으로 생산자단체 그다음 협업경영관리조직이 먼저 정부의 산림경영특구 지정을 요구하 면 그 특구를 지정하도록 하는 절차를 명확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5페이지는 지난번에 논의하셨던 사항인데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법조문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제출하기로 해 가지고 낸 거고 저희가 봤을 때는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이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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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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