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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9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2025년 09월 10일)

2025-09-10

요약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9월 10일 22대 국회 구성 후 첫 회의를 개최하고 유튜브 등 방송플랫폼 제재 관련 청원 4건을 심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성범죄 확정 판결자의 유튜브 활동 제재와 1인 미디어 운영자의 기초 자격 요건 도입을 촉구하는 청원들이 논의됐다. 이준석 위원은 유튜브에서 발생하는 허위사실 보도로 인한 피해가 즉각적인 반면 구제가 늦어지는 문제를 지적했고, 반복적 허위 유포와 인권침해에 대한 사전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상휘 위원은 유튜브의 폐해가 심각하면서도 이미 산업 분야화된 현실을 언급하며 자격 제재의 어려움을 드러냈다. 위원장 김장겸은 플랫폼의 자체 규정 변동 실태 파악과 해외 사례 조사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했으며, 1인 미디어 운영자 자격 규제의 국제 기준 부합성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240)

김장겸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22대 국회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입니다. 일단 본격적인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운영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 심사는 해당 청원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 들께서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의결 유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라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청원의 내용이 타당하여 처리를 촉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 습니다. 이 경우 정부나 국회가 처리할 사항을 정리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 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청원의 취지가 이미 달성되었거나 실현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그 취지에 타당성 이 없는 경우에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원이 법안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는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장기간 심사를 요하거나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할 필요가 있 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 소위에 회부된 청원이 6건입니다. 6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원 심사를 위해서 방통위 사무처장직무대리를 비롯해서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였습니다. 배석 한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하는 경우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얻고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 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수석전문위원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에 청 원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발언할 때는 저한테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앞에 있는 마이크의 발언 버튼을 눌러서 마이크를 켠 다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범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의 유튜브 활동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정규준 외 50,804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67) 2. 연예 전문 기자의 유튜브 채널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연예인 자살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한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정규준 외 50,151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 번호 2200132) 3. 온라인 플랫폼상 반복적 허위사실 유포 및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이진호 외 51,589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83) 4. 정치 유튜브 채널의 차별 발언에 대한 제재 및 규제방안 마련에 관한 청원(정규준 외 52,879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02) 5. 온라인 댓글 작성 시 국적 표기 의무화에 관한 청원(공재현 외 50,734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46) 6. 편파, 조작, 왜곡, 불공정 방송, 민주당의 나팔수 MBC 폐방 요청에 관한 청원(최유리 외 52,32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57) (11시08분)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9월10일) 3

김장겸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22대 국회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입니다. 일단 본격적인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운영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 심사는 해당 청원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 들께서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의결 유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라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청원의 내용이 타당하여 처리를 촉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 습니다. 이 경우 정부나 국회가 처리할 사항을 정리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 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청원의 취지가 이미 달성되었거나 실현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그 취지에 타당성 이 없는 경우에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원이 법안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는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장기간 심사를 요하거나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할 필요가 있 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 소위에 회부된 청원이 6건입니다. 6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원 심사를 위해서 방통위 사무처장직무대리를 비롯해서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였습니다. 배석 한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하는 경우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얻고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 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수석전문위원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에 청 원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발언할 때는 저한테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앞에 있는 마이크의 발언 버튼을 눌러서 마이크를 켠 다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범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의 유튜브 활동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정규준 외 50,804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67) 2. 연예 전문 기자의 유튜브 채널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연예인 자살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한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정규준 외 50,151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 번호 2200132) 3. 온라인 플랫폼상 반복적 허위사실 유포 및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이진호 외 51,589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83) 4. 정치 유튜브 채널의 차별 발언에 대한 제재 및 규제방안 마련에 관한 청원(정규준 외 52,879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02) 5. 온라인 댓글 작성 시 국적 표기 의무화에 관한 청원(공재현 외 50,734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46) 6. 편파, 조작, 왜곡, 불공정 방송, 민주당의 나팔수 MBC 폐방 요청에 관한 청원(최유리 외 52,32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57) (11시08분)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9월10일) 3

김장겸소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성범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의 유튜브 활동 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부터 의사일정 제6항 편파, 조작, 왜 곡, 불공정 방송, 민주당의 나팔수 MBC 폐방 요청에 관한 청원까지 이상 6건의 청원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수석전문위원께서 먼저 보고해 주실까요.

김장겸소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성범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의 유튜브 활동 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부터 의사일정 제6항 편파, 조작, 왜 곡, 불공정 방송, 민주당의 나팔수 MBC 폐방 요청에 관한 청원까지 이상 6건의 청원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수석전문위원께서 먼저 보고해 주실까요.

이복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자료 보시겠습니다. 청원심사소위원회 유튜브 등 방송플랫폼 제재 관련 의사일정 1항부터 4항까지 먼저 보 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경과나 청원 취지 생략하겠습니다. 자료 2쪽 보시겠습니다. 청원 취지를 보시면 성범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의 유튜브 활동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인데 유튜브 등의 1인 미디어 플랫폼 방송을 운영하는 자 의 기초 자격에 대한 공론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만 유튜브 채널 활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여 러 가지 피해 예방을 위해서 국회 차원의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입니다. 3쪽 보시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상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청원입니다. 그리고 정치 유튜브 채널 차별 발언에 대해서 제재를 하자는 내용입니 다. 5쪽 보시겠습니다.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사실확인 없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악의적으로 타인을 비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 하는 콘텐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자는 내용입니다. 현행법 체계상 형법 명예훼손죄나 정보통신망법의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있습 니다. 다만 그 처벌 수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었는데 이에 관해서 사이 버 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명예훼손 정보의 유통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습니다. 현재 우 리 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이 심사되거나 법안이 개정이 되면 청원의 취지가 일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유튜브에 대한 기초 자격 정립이라든가 유튜브 채널 자체에 대한 심의규정을 마 련하자는 내용에 관해서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등에 따라서 통신심의 대상은 정보 콘텐츠에 관련돼 있는 것이지 유튜버의 자격이나 채널의 적정성 자체를 심사하는 근거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자기표현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온라인 매체의 특성을 감안하면 특정 개인의 온라인 매체 활동 자체를 제한하는 게 직업선택의 자유라든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게 아닌 지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6쪽 보시겠습니다. 4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9월10일) 특정 채널이―유튜브입니다―유튜브를 제작·송출하는 콘텐츠 내용이 아주 다양하기 때 문에 채널 자체의 불법성을 판단할 기준을 마련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에 대한 별도 심의 절차를 규정하기보다는 콘텐츠에 대한 심의 기준, 처벌 등을 강 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게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청원 내용별로 보시겠습니다. 10쪽입니다. 첫 번째 청원 관련해서는, 청원인은 성범죄 전과가 있는 자가 대중매체 종사자로서 기 초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사람들이 유튜브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국회 차원의 제재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의규정을 보면 범죄경력을 이유로 정보 유통을 제한하 는 규정은 없습니다. 통신심의의 기준은 유통되는 정보에 맞춰져 있고 정보유통자에 관한 사항은 심의 기준 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내용과 관계없이 온라인 매체 활동을 제한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업선택이라든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라는 내용입니다. 11쪽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온라인 매체 활동을 제한하려면 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모든 이용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또한 개인 사생활의 비밀을 과도하게 침해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있는 범죄를 저 지른 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하면 제재 대상 범죄의 범위 설정에 대해서도 한번 신중하게 논의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13쪽입니다. 두 번째 청원 관련해서는, 청원인은 유튜버의 기초 자격 조건을 정립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유통자에 대한 심의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해 서 직업선택·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두 번째, 청원인은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서 기존 대중매체에 준하는 심의 기준을 마련 하고 제재를 강화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현행법상 규정으로도 불법정보인 경우에 대해서는 방심위가 심의·시정요구를 할 수 있 고 방통위는 방심위 심의를 거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해서 처리 거부·정지· 제한을 명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도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연예인 등 에 대해 스토킹을 하거나 명예훼손을 하게 되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라서 불법 정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이 우리 위원회에 다수가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 법 개정 심사 등을 통해서 청원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6쪽입니다. 세 번째 청원은 소위 사이버 레커로 불리는 일부 유튜버의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라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9월10일) 5 든가 명예훼손 등 범죄행위에 따라서 엄정한 수사를 하게 한다든가 플랫폼 차원의 제재 를 한다든가 재발 방지, 피해자 명예 회복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 다. 17쪽 보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유통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망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는데 이 또 한 개정안들에 대한 심사를 통해서 청원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8쪽입니다. 또한 청원인은 거짓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 더 강력한 제재를 요청하는데 허 위조작정보 유포·명예훼손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망법도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다는 점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쪽입니다. 청원인은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심의 주체나 그다음에 규제방안의 재확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 채널을 직접 제한하는, 정보가 아닌 유튜브 채널을 직접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채널 자체의 불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콘텐츠에 집중되어 있고 콘텐츠와 별개로 마련하기는 쉽지 않아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청원인은 심의 주체, 규제방안 확립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 또한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심의위원회가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할 수 있고 방통위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거부·정지·제한 등을 명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도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특정인에 대한 차별·비하 발언은 정보통신망법상의 불법정보에 해당이 되고 심의 규정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행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현행으로도 규제 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을 강화한다든가 정보통신서비 스 제공자에게 명예훼손 등의 유통방지 의무를 강화하는 망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기 때문에 법안심사 과정에서 청원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청원을 심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자료 보시겠습니다. 청원심사소위원회 유튜브 등 방송플랫폼 제재 관련 의사일정 1항부터 4항까지 먼저 보 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경과나 청원 취지 생략하겠습니다. 자료 2쪽 보시겠습니다. 청원 취지를 보시면 성범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의 유튜브 활동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인데 유튜브 등의 1인 미디어 플랫폼 방송을 운영하는 자 의 기초 자격에 대한 공론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만 유튜브 채널 활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여 러 가지 피해 예방을 위해서 국회 차원의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입니다. 3쪽 보시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상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청원입니다. 그리고 정치 유튜브 채널 차별 발언에 대해서 제재를 하자는 내용입니 다. 5쪽 보시겠습니다.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사실확인 없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악의적으로 타인을 비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 하는 콘텐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자는 내용입니다. 현행법 체계상 형법 명예훼손죄나 정보통신망법의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있습 니다. 다만 그 처벌 수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었는데 이에 관해서 사이 버 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명예훼손 정보의 유통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습니다. 현재 우 리 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이 심사되거나 법안이 개정이 되면 청원의 취지가 일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유튜브에 대한 기초 자격 정립이라든가 유튜브 채널 자체에 대한 심의규정을 마 련하자는 내용에 관해서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등에 따라서 통신심의 대상은 정보 콘텐츠에 관련돼 있는 것이지 유튜버의 자격이나 채널의 적정성 자체를 심사하는 근거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자기표현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온라인 매체의 특성을 감안하면 특정 개인의 온라인 매체 활동 자체를 제한하는 게 직업선택의 자유라든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게 아닌 지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6쪽 보시겠습니다. 4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9월10일) 특정 채널이―유튜브입니다―유튜브를 제작·송출하는 콘텐츠 내용이 아주 다양하기 때 문에 채널 자체의 불법성을 판단할 기준을 마련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에 대한 별도 심의 절차를 규정하기보다는 콘텐츠에 대한 심의 기준, 처벌 등을 강 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게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청원 내용별로 보시겠습니다. 10쪽입니다. 첫 번째 청원 관련해서는, 청원인은 성범죄 전과가 있는 자가 대중매체 종사자로서 기 초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사람들이 유튜브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국회 차원의 제재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의규정을 보면 범죄경력을 이유로 정보 유통을 제한하 는 규정은 없습니다. 통신심의의 기준은 유통되는 정보에 맞춰져 있고 정보유통자에 관한 사항은 심의 기준 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내용과 관계없이 온라인 매체 활동을 제한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업선택이라든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라는 내용입니다. 11쪽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온라인 매체 활동을 제한하려면 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모든 이용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또한 개인 사생활의 비밀을 과도하게 침해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있는 범죄를 저 지른 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하면 제재 대상 범죄의 범위 설정에 대해서도 한번 신중하게 논의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13쪽입니다. 두 번째 청원 관련해서는, 청원인은 유튜버의 기초 자격 조건을 정립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유통자에 대한 심의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해 서 직업선택·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두 번째, 청원인은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서 기존 대중매체에 준하는 심의 기준을 마련 하고 제재를 강화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현행법상 규정으로도 불법정보인 경우에 대해서는 방심위가 심의·시정요구를 할 수 있 고 방통위는 방심위 심의를 거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해서 처리 거부·정지· 제한을 명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도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연예인 등 에 대해 스토킹을 하거나 명예훼손을 하게 되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라서 불법 정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이 우리 위원회에 다수가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 법 개정 심사 등을 통해서 청원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6쪽입니다. 세 번째 청원은 소위 사이버 레커로 불리는 일부 유튜버의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라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9월10일) 5 든가 명예훼손 등 범죄행위에 따라서 엄정한 수사를 하게 한다든가 플랫폼 차원의 제재 를 한다든가 재발 방지, 피해자 명예 회복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 다. 17쪽 보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유통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망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는데 이 또 한 개정안들에 대한 심사를 통해서 청원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8쪽입니다. 또한 청원인은 거짓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 더 강력한 제재를 요청하는데 허 위조작정보 유포·명예훼손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망법도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다는 점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쪽입니다. 청원인은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심의 주체나 그다음에 규제방안의 재확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 채널을 직접 제한하는, 정보가 아닌 유튜브 채널을 직접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채널 자체의 불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콘텐츠에 집중되어 있고 콘텐츠와 별개로 마련하기는 쉽지 않아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청원인은 심의 주체, 규제방안 확립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 또한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심의위원회가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할 수 있고 방통위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거부·정지·제한 등을 명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도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특정인에 대한 차별·비하 발언은 정보통신망법상의 불법정보에 해당이 되고 심의 규정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행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현행으로도 규제 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을 강화한다든가 정보통신서비 스 제공자에게 명예훼손 등의 유통방지 의무를 강화하는 망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기 때문에 법안심사 과정에서 청원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청원을 심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겸소위원장

그러면 정부 측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김장겸소위원장

그러면 정부 측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사무처장직무대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청원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청원과 관련해서 정보유통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직업 선택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으며 관련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으므로 국회 논의를 통해 청원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국회 수석 전문위원실 검토의견과 같은 의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청원, 네 번째 청원과 관련해서도 관련된 법안들이 다수 발의되어 있 으므로 국회 논의를 통해 청원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국회 수석전문위원실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6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9월10일)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사무처장직무대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청원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청원과 관련해서 정보유통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직업 선택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으며 관련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으므로 국회 논의를 통해 청원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국회 수석 전문위원실 검토의견과 같은 의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청원, 네 번째 청원과 관련해서도 관련된 법안들이 다수 발의되어 있 으므로 국회 논의를 통해 청원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국회 수석전문위원실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6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9월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