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2025년 09월 16일)
요약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광고산업 진흥법 제정 및 도서관 정책 개선안 심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는 16일 임오경 신임 소위원장 주재로 제1차 회의를 열고 여러 문화예술 관련 법안을 심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광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별도 진흥법 제정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현재 광고산업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과 콘텐츠산업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정되고 있으나,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범정부적 지원체계를 구성하기 위해 독립적인 진흥법 제정이 추진 중이다. 도서관 정책 개선안도 의결 대상이 됐다. 광역대표도서관의 운영을 민간위탁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운영으로 명확히 하는 개정안은 도서관 정책의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논의가 도서관계와 지역 주민의 반대로 철회된 사례를 바탕으로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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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50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 습니다. 오늘부터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의 소위원장을 맡게 된 임오경 위원입니다. 반갑습 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소위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면서 원활하게 법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 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85) 2.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68) 3.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84) 4.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02) 5.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99) 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91) 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8) 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525) 9.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77) 10. 광고산업 진흥법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1) 11. 미디어광고산업진흥법안(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10) 1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94) 13.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05) 제429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9월16일) 3 1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70) (10시0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 습니다. 오늘부터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의 소위원장을 맡게 된 임오경 위원입니다. 반갑습 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소위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면서 원활하게 법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 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85) 2.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68) 3.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84) 4.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02) 5.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99) 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91) 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8) 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525) 9.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77) 10. 광고산업 진흥법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1) 11. 미디어광고산업진흥법안(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10) 1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94) 13.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05) 제429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9월16일) 3 1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70)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4항까지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 률안 등 1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11항 미디어광고산업진흥법안은 소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0 항 광고산업 진흥법안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 국회법 제58조의제4항에 따라 여야 간사 간 협의로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여 함께 심사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사 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4항까지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 률안 등 1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11항 미디어광고산업진흥법안은 소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0 항 광고산업 진흥법안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 국회법 제58조의제4항에 따라 여야 간사 간 협의로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여 함께 심사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사 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심사자료 2쪽입니다. 전문예술법인·단체의 기부금품 접수 가능 명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부금품의 접수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접수행위가 모집행위에 실질적으로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실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정안은 전문예술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전문예술 법인·단체의 기부금품 접수가 가능하다는 것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기부금품의 모 집·접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 문화예술 후원을 활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심사자료 2쪽입니다. 전문예술법인·단체의 기부금품 접수 가능 명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부금품의 접수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접수행위가 모집행위에 실질적으로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실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정안은 전문예술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전문예술 법인·단체의 기부금품 접수가 가능하다는 것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기부금품의 모 집·접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 문화예술 후원을 활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전부 수용합니다.
저희는 전부 수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