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방위원회, 진영승 합동참모의장 후보자 인사청문 절차 진행 국회 국방위원회는 17일 제429회 제2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진영승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지난 9월 5일 대통령으로부터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을 바탕으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회의 중 위원들은 최근 군부대에서 연속 발생한 사고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백선희 위원은 "부대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건과 사고는 국민과 부모의 감정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고, 한기호 위원도 "육군과 3사관학교, 해병대에서 연이어 발생한 사고들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위원장은 이러한 우려를 수용하면서 9월 말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과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군의 안전관리 문제를 신속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병역법 개정안과 2026년도 예산안 등 여러 의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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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8)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 유튜 브로 생중계가 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과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에 대한 인사청 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등 인사청문 관련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 유튜 브로 생중계가 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과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에 대한 인사청 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등 인사청문 관련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국회법 제125조 6항에 따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반헌법행위자 처벌 특별법안 반대에 관한 청원의 심사기간을 관례에 따라서 2028년 도 5월 29일까지 연장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동참모의장후보자(진영승) 인사청문요청안 2 제429회-국방제2차(2025년9월17일) 3. 합동참모의장후보자(진영승)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4.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국회법 제125조 6항에 따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반헌법행위자 처벌 특별법안 반대에 관한 청원의 심사기간을 관례에 따라서 2028년 도 5월 29일까지 연장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동참모의장후보자(진영승) 인사청문요청안 2 제429회-국방제2차(2025년9월17일) 3. 합동참모의장후보자(진영승)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4.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 (10시05분)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합동참모의장후보자(진영승) 인사청문 요청안, 합동참모의장후보자(진영승)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경과와 실시계획서(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지난 9월 5일 대통령으로부터 진영승 합동참모의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 회에 제출이 되어 9월 8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가 되었습니다. 이에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마련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사청문회는 9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일 간 실시하기로 하되 만약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사청문회 개회 일시를 변경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로 일시 변경을 위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청문회는 인사청문회법 제14조에 따라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군사·외교 등 국가기 밀에 관한 경우 등에는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로 하며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청문회를 마 친 후 채택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경과보고서(안)은 위원장이 간 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 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합동참모의장후보자(진영승)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배부해 드린 계획(안) 내용 과 같이 실시하는 것으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료제출 요구의 건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서를 접수한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 다.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는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또 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해당 기관은 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으면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오늘 의결하는 자료제출 요구의 건과 관련하여서는 위원님들의 원활한 청문회 준비를 위 해서 9월 22일 월요일 10시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당 기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자료 이외에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들께서는 위원 3분 의 1 이상의 연서로 18일 목요일 17시까지 행정실로 제출해 주신 것에 한해 해당 기관으 로 하여금 23일 화요일 낮 12시까지 답변을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위원님들의 청문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자료제출 기한을 지켜 주시기 를 바랍니다. 제429회-국방제2차(2025년9월17일) 3 그러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련 기관 및 후보자를 비롯한 청문회 준비단에서도 시간이 촉박하겠지만 위원님들께 서 요구하시는 자료가 조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음 회의는 9월 24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합동참모의장후보 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합동참모의장후보자(진영승) 인사청문 요청안, 합동참모의장후보자(진영승)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경과와 실시계획서(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지난 9월 5일 대통령으로부터 진영승 합동참모의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 회에 제출이 되어 9월 8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가 되었습니다. 이에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마련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사청문회는 9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일 간 실시하기로 하되 만약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사청문회 개회 일시를 변경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로 일시 변경을 위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청문회는 인사청문회법 제14조에 따라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군사·외교 등 국가기 밀에 관한 경우 등에는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로 하며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청문회를 마 친 후 채택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경과보고서(안)은 위원장이 간 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 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합동참모의장후보자(진영승)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배부해 드린 계획(안) 내용 과 같이 실시하는 것으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료제출 요구의 건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서를 접수한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 다.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는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또 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해당 기관은 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으면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오늘 의결하는 자료제출 요구의 건과 관련하여서는 위원님들의 원활한 청문회 준비를 위 해서 9월 22일 월요일 10시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당 기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자료 이외에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들께서는 위원 3분 의 1 이상의 연서로 18일 목요일 17시까지 행정실로 제출해 주신 것에 한해 해당 기관으 로 하여금 23일 화요일 낮 12시까지 답변을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위원님들의 청문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자료제출 기한을 지켜 주시기 를 바랍니다. 제429회-국방제2차(2025년9월17일) 3 그러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련 기관 및 후보자를 비롯한 청문회 준비단에서도 시간이 촉박하겠지만 위원님들께 서 요구하시는 자료가 조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음 회의는 9월 24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합동참모의장후보 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의사진행발언……
잠깐, 의사진행발언……
한기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