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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9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 (2025년 09월 17일)

2025-09-17

요약

행정안전위원회, 정부조직법 상정 놓고 여야 충돌 행정안전위원회가 17일 제429회 제4차 회의를 열어 기부금품 모집 관련 법률안,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개정안, 국기법 개정안, 상훈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의결했다. 회의는 정부조직법 상정 시기를 놓고 여야 위원 간 갈등이 불거졌다. 야당 서범수 위원은 민주당이 1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한 지 하루 만에 상정을 추진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국회법상 의안은 위원회 회부 후 15일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상정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절차 준수를 요구했다. 이에 여당 윤건영 위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이 경과했는데 정부가 제대로 된 조직을 갖추지 못하면 국정 운영에 차질이 생긴다며 신속한 상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야당 이성권 위원도 국회의 견제와 균형 역할을 강조하며 10~20일 만에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는 것은 정상적인 국회 역할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1070)

신정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 률안을 상정하여 소위에 회부코자 합니다. 6 제429회-행정안전제4차(2025년9월17일) 먼저 김승룡 소방청차장이 어제 임명되어 청장직무대행으로서 우리 위원회에 처음 출 석하였습니다.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 률안을 상정하여 소위에 회부코자 합니다. 6 제429회-행정안전제4차(2025년9월17일) 먼저 김승룡 소방청차장이 어제 임명되어 청장직무대행으로서 우리 위원회에 처음 출 석하였습니다.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장직무대행 김승룡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청차장 김승룡입니다. 어제 날짜로 임명이 되었고요. 소방청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번 청·차장 직위해제와 관련해서 엄중한 상황 그리고 어려운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소방청 조직과 운영 전반에 대한 재정비를 통해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소방청장직무대행 김승룡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청차장 김승룡입니다. 어제 날짜로 임명이 되었고요. 소방청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번 청·차장 직위해제와 관련해서 엄중한 상황 그리고 어려운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소방청 조직과 운영 전반에 대한 재정비를 통해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신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10시41분)

신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10시41분)

신정훈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계류 중인 36건의 청원 중 14건의 청원이 회부된 날로부터 150일이 경과하였거나 경과될 예정이며, 이러한 경우 국회법 125조 제6항에 따라 의결로 써 심사기간의 연장을 국회의장님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청원 14건의 심사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할 것을 요구코자 하는데 위 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률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18항은 국회법 제59조제1호에 따른 숙려 기간 15일이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안정적인 국정운영 그리고 조속한 국정과제, 민생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체 없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긴급하고 불가피 한 상정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조 단서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 의결로써 오늘 회의에 상정코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신정훈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계류 중인 36건의 청원 중 14건의 청원이 회부된 날로부터 150일이 경과하였거나 경과될 예정이며, 이러한 경우 국회법 125조 제6항에 따라 의결로 써 심사기간의 연장을 국회의장님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청원 14건의 심사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할 것을 요구코자 하는데 위 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률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18항은 국회법 제59조제1호에 따른 숙려 기간 15일이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안정적인 국정운영 그리고 조속한 국정과제, 민생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체 없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긴급하고 불가피 한 상정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조 단서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 의결로써 오늘 회의에 상정코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서범수 위원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