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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9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 (2025년 09월 17일)

2025-09-17

요약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는 17일 전통무예 진흥과 관광숙박시설 안전 강화를 위한 법안들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2008년 제정 이후 법적 근거가 부족해 실질적 추진이 어려웠던 전통무예 육성종목 지정과 실태조사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시설에 불법카메라 설치를 금지하고 위반 시 등록 취소나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받도록 하는 법안도 의결했다. 김승수 위원은 체육단체의 징계권 독점으로 인한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고, 전문위원은 체육단체 감시·감독 권한 강화는 타당하나 기존 개정안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다. 박정하 소위원장은 앞으로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원활한 법안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842)

박정하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 습니다. 오늘부터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 소위원장을 맡게 된 박정하입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우리 소위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면서 원활하게 법안 심사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건 심사 절차를 간사님 말씀드리면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 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43) 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11) 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88) 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80) 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72) 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52) 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70) 8.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090) 9.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227) 10.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27) 1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71) 1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21) 1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43) 1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32) (10시08분)

박정하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 습니다. 오늘부터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 소위원장을 맡게 된 박정하입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우리 소위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면서 원활하게 법안 심사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건 심사 절차를 간사님 말씀드리면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 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43) 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11) 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88) 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80) 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72) 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52) 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70) 8.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090) 9.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227) 10.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27) 1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71) 1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21) 1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43) 1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32) (10시08분)

박정하소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4항까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 률안 등 1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2건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 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하소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4항까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 률안 등 1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2건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 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3쪽입니다. 제429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9월17일) 3 시정명령 미이행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중단·배제입니다. 현행법은 징계요구 범위가 제한적이고 보고·검사 결과에 따른 제재 수단이 부족하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주무부처의 체육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 서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본 개정안이 2024년 12월 31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국민체육진 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그 취지와 내용이 대부분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개정 실익이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통과된 법안은 6쪽부터 9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임원의 징계 심의 및 가맹 경기단체 임원의 징계 심의, 재심의입니다. 김승수 의원안, 정연욱 의원안은 공통적으로 스포츠윤리센터가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 체육회 임원의 징계 심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김승수 의원안은 스포츠윤리센터 가 가맹 경기단체 임원의 징계 심의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연욱 의원안은 가 맹 경기단체 임원의 징계 재심의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를 외부 독립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가 심의하도록 함으 로써 징계의 절차, 내용적 합리성, 공정성 제고 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체육계의 스포츠 비리나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를 주업무로 하는 스포츠윤리센터 에서 징계혐의자에 대한 심의까지 동시에 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 여부, 민간기관이나 단 체의 소속 임직원에 대한 징계 심의는 해당 기관이나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것 이 통상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14쪽입니다.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경기단체 임원의 연임 제한입니다. 개정안은 개별 체육단체 정관에 있는 임원 임기 및 연임 관련 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 정하고 외부 독립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가 경기단체 임원의 연임 심의를 하도록 함으로 써 체육단체의 공정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한체육회에서는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3쪽입니다. 제429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9월17일) 3 시정명령 미이행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중단·배제입니다. 현행법은 징계요구 범위가 제한적이고 보고·검사 결과에 따른 제재 수단이 부족하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주무부처의 체육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 서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본 개정안이 2024년 12월 31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국민체육진 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그 취지와 내용이 대부분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개정 실익이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통과된 법안은 6쪽부터 9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임원의 징계 심의 및 가맹 경기단체 임원의 징계 심의, 재심의입니다. 김승수 의원안, 정연욱 의원안은 공통적으로 스포츠윤리센터가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 체육회 임원의 징계 심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김승수 의원안은 스포츠윤리센터 가 가맹 경기단체 임원의 징계 심의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연욱 의원안은 가 맹 경기단체 임원의 징계 재심의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를 외부 독립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가 심의하도록 함으 로써 징계의 절차, 내용적 합리성, 공정성 제고 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체육계의 스포츠 비리나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를 주업무로 하는 스포츠윤리센터 에서 징계혐의자에 대한 심의까지 동시에 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 여부, 민간기관이나 단 체의 소속 임직원에 대한 징계 심의는 해당 기관이나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것 이 통상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14쪽입니다.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경기단체 임원의 연임 제한입니다. 개정안은 개별 체육단체 정관에 있는 임원 임기 및 연임 관련 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 정하고 외부 독립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가 경기단체 임원의 연임 심의를 하도록 함으로 써 체육단체의 공정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한체육회에서는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하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하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그간 체육단체에서 공정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져서 스포츠윤리센터에 여러 권한을, 징계나 연임 심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해 주셨는데요.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조사기관은 조사에 충 실하고 그리고 징계나 연임 심의 등의 그런 의사결정은 체육단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큰 변화가 생긴 것이, 그동안 대한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공정 치 못하다는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아 왔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인권위원회나 체육기자연 맹, 문체부 등등 여러 다양한 기관에서 추천을 받아서 공정위원회가 구성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공정성이 높아졌고. 4 제429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9월17일) 그리고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 경기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 이런 것은 상급기관에서 하는 게 공정치 않느냐라는 지적이,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체육회와 장애인체육 회에서 상향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독 립성과 공정성이 높아진 지금 시점에서는 임원 연임 심의도 그렇고 각 징계도 그렇고 체 육단체 내지는 체육회에 맡겨 주셔도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그간 체육단체에서 공정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져서 스포츠윤리센터에 여러 권한을, 징계나 연임 심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해 주셨는데요.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조사기관은 조사에 충 실하고 그리고 징계나 연임 심의 등의 그런 의사결정은 체육단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큰 변화가 생긴 것이, 그동안 대한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공정 치 못하다는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아 왔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인권위원회나 체육기자연 맹, 문체부 등등 여러 다양한 기관에서 추천을 받아서 공정위원회가 구성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공정성이 높아졌고. 4 제429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9월17일) 그리고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 경기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 이런 것은 상급기관에서 하는 게 공정치 않느냐라는 지적이,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체육회와 장애인체육 회에서 상향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독 립성과 공정성이 높아진 지금 시점에서는 임원 연임 심의도 그렇고 각 징계도 그렇고 체 육단체 내지는 체육회에 맡겨 주셔도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