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6차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2025년 09월 17일)
요약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7일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소위는 지난 5차 회의에서 논의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정리해 7장 68개 조문으로 구성된 대안을 마련했다. 대안에는 피해지역 재건사업과 함께 처음으로 도입되는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제도가 포함됐으며,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 구성 관련 세부 사항도 정리됐다. 국회 법제실과 정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된 이번 대안은 전체 위원의 동의 아래 특위안으로 의결됐다. 소위는 의결된 법률안에 대한 자구정리 작업을 소위원장에게 위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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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48)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615) 2. 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 제429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6차(2025년9월17일) 2209855) 3.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57) 4.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998) 5.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670)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615) 2. 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 제429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6차(2025년9월17일) 2209855) 3.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57) 4.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998) 5.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670)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계속하여 상정합 니다. 오늘은 그동안 우리 산불특위 법안소위에서 논의한 5건의 법률안의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다섯 차례의 회의에서 많은 쟁점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정리된 쟁 점을 토대로 전문위원실에서 국회 법제실, 정부 그리고 경상북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 의해서 대안의 초안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위원님들께 대안 초안을 미리 검토하 실 수 있도록 배부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전문위원으로부터 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대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계속하여 상정합 니다. 오늘은 그동안 우리 산불특위 법안소위에서 논의한 5건의 법률안의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다섯 차례의 회의에서 많은 쟁점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정리된 쟁 점을 토대로 전문위원실에서 국회 법제실, 정부 그리고 경상북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 의해서 대안의 초안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위원님들께 대안 초안을 미리 검토하 실 수 있도록 배부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전문위원으로부터 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대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미 다 보셨기 때문에 짧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명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7장 6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제 보신 내용 등과 관련해서, 29페이지 한 번만 봐 주시겠습니다. 29페이지가 제41조 부터 제61조까지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산림투자선도지구의 지정입니다. 이것도 앞에 4장에 나와 있는 피해지역 재건사업과 동일한 내용이기는 하나 별도의 장으로 분리한 이 유는 산림투자선도지구가 처음으로 생긴 것이고 그다음에 조문이 한 20개 조문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장으로 분리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던 것에는 52페이지의 제3조가 없습니다. 국가 등의 구상 권 행사에 관한 특례 이 조항은 50페이지 제63조제2항에 보면 ‘국가 등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복구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 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특례를 둬서 ‘제63조제2항은 이 법 시 행 전 지급 또는 지출한 비용에도 적용한다’라는 이 특례를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서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나와 있는 입법례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미 다 보셨기 때문에 짧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명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7장 6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제 보신 내용 등과 관련해서, 29페이지 한 번만 봐 주시겠습니다. 29페이지가 제41조 부터 제61조까지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산림투자선도지구의 지정입니다. 이것도 앞에 4장에 나와 있는 피해지역 재건사업과 동일한 내용이기는 하나 별도의 장으로 분리한 이 유는 산림투자선도지구가 처음으로 생긴 것이고 그다음에 조문이 한 20개 조문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장으로 분리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던 것에는 52페이지의 제3조가 없습니다. 국가 등의 구상 권 행사에 관한 특례 이 조항은 50페이지 제63조제2항에 보면 ‘국가 등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복구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 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특례를 둬서 ‘제63조제2항은 이 법 시 행 전 지급 또는 지출한 비용에도 적용한다’라는 이 특례를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서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나와 있는 입법례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대안 정리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한 가지 의견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법안 제5조의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 제429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6차(2025년9월17일) 3 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 5조 2항을 잠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는 제1항에 따른 심의 의결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 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 등을 위한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라는 규정과 관계돼서 신속한 시행이 중요한 만큼 지원 조직을 어디에 둘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국 무총리실 산하에 지원 조직을 두게 되어 있는데 총리실이 이 논의 과정에 단 한 차례도 참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후 지원 조직에 대한 규정을 정확하게 두자라는 의견이 있어 서 지원 조직을 행정안전부에 둔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괜찮습니까? 행안부 입장은 어떠십니까? 행안부 의견 주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대안 정리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한 가지 의견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법안 제5조의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 제429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6차(2025년9월17일) 3 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 5조 2항을 잠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는 제1항에 따른 심의 의결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 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 등을 위한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라는 규정과 관계돼서 신속한 시행이 중요한 만큼 지원 조직을 어디에 둘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국 무총리실 산하에 지원 조직을 두게 되어 있는데 총리실이 이 논의 과정에 단 한 차례도 참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후 지원 조직에 대한 규정을 정확하게 두자라는 의견이 있어 서 지원 조직을 행정안전부에 둔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괜찮습니까? 행안부 입장은 어떠십니까? 행안부 의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저희는 결정해 주 신 대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저희는 결정해 주 신 대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