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스토킹범죄 처벌 강화안 검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9일 스토킹범죄 관련 6건의 개정안을 심사했다. 심사 대상은 스토킹행위의 대상과 유형 확대, 잠정조치 기간 연장,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도입, 처벌 강화 등을 담고 있다. 다만 정부 부처와 법원행정처는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법무부차관은 상대방 범위 확대 시 '사적으로 친밀' 등 용어의 의미가 불분명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동물학대나 협박죄 등으로 이미 처벌 가능한 행위를 추가로 규정할 실익이 부족하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법원행정처차장은 잠정조치 기간 연장이 피해자 보호라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비례의 원칙상 과도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 특별영장전담법관과 특별재판부 설치는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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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670)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10건의 법률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10건의 법률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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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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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요. 언론의 취재는 여기까지만 허용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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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도 공개하는데 그냥 다 공개하시지 그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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