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법제사법위원회,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필요성 놓고 격론 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쟁을 펼쳤다. 추미애 위원장은 "사법과 권력이 긴장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프레임"이라며 조희대 사법부가 윤석열 정부의 국민 탄압에 맞서온 역할을 강조했다. 반면 최혁진 위원은 "대법원이 2부에 할당된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일사천리로 진행한 것 자체가 대선에 명백하게 부당 개입한 결정적 증거"라며 청문회 개최를 주장했다. 이성윤 위원도 5월 선거운동 기간을 앞두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재판을 8회 진행한 것이 헌법 116조의 선거 기회 균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위원은 과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물고문을 받고도 법원의 판결로 구제받은 경험을 언급하며 "법원은 최후의 보루"라면서도 인혁당 사건 같은 사법 부당 판결의 역사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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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680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실시하게 되었으나 보시는 바와 같이 회의장 에 부적절한 유인물을 게첩함으로써 회의 준비를 위한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송석준 위원님과 나경원 위원님에 대해서는 1차 경고를 다시 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님에 대해서도 경고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실시하게 되었으나 보시는 바와 같이 회의장 에 부적절한 유인물을 게첩함으로써 회의 준비를 위한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송석준 위원님과 나경원 위원님에 대해서는 1차 경고를 다시 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님에 대해서도 경고합니다.
어떤 명목으로?
어떤 명목으로?
뭘 경고합니까?
뭘 경고합니까?
부적절한 유인물을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148조(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 조항에 의거해서 위원장은 방금 부적절한 유인물 철거를 명했습니다.
부적절한 유인물을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148조(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 조항에 의거해서 위원장은 방금 부적절한 유인물 철거를 명했습니다.
이게 왜 부적절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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