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2차 기후위기특별위원회 배출권거래법및기후예산심사소위원회 (2025년 09월 18일)
요약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배출권거래법및기후예산심사소위원회는 18일 배출권 거래 시세조작 금지와 외부사업 감축량 인증 기준 강화 등을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법 개정안 7건을 심사했다. 신항진 수석전문위원은 박정 의원이 제안한 배출권 시세조작행위 금지 규정 신설 안건을 설명하면서 "표현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이라는 문구를 수정의견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소영 위원은 외부사업 감축량 기준 강화와 무상할당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2021년 포스코가 태풍 힌남노로 공장이 침수되어 가동을 중단했음에도 이미 할당받은 배출권을 시장에 팔아 1000억 원대의 이익을 얻은 사례를 언급하며 "이러한 횡재 이익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출업체들이 현행 규정에 따라 유상할당 비율이 0%로 통일되는 것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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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806)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제2차 배출권거래법 및 기후예산 심사 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을 상정 및 심사하고 심의를 마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께서는 발언 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하여 주시고 기록을 위하 여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는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언론인 여러분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면 감사드리 겠습니다. 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137) 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168) 3.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045) 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29) 5.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2272) 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2376) 7.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2440) (10시0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제2차 배출권거래법 및 기후예산 심사 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을 상정 및 심사하고 심의를 마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께서는 발언 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하여 주시고 기록을 위하 여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는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언론인 여러분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면 감사드리 겠습니다. 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137) 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168) 3.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045) 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29) 5.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2272) 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2376) 7.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2440) (10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 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 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소위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 7건이 되겠습 니다. 소위 자료 1쪽에 보시면 각 7개 개정안에 대해서 의원님 안별로 주요 내용을 정리해 놓은 내용이 있고요. 제429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9월18일) 3 그다음 3쪽에 보시면 이것을 각각의 내용별로 묶어서 총괄표를 일단 만들어 봤습니다. 1번 사항부터 15번 부칙 내용까지 총괄적으로 분류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목차를 구성 했습니다. 맨 앞의 표지 바로 다음 목차 페이지를 보시면 조문별 검토를 그 내용에 따라 서 15번까지 분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한 3개, 5개, 3개, 5개, 4개 이런 식으로 좀 나눠 가면 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정부 답변 들으시고 논의하시는 방향으로 하시 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목차 1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목차 1번 사항은 배출권 할당의 업종 구분 단위를 업체에서 사업장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은 배출권 할당 업종 구분 단위 변경에 대한 내용인데요. 안 제12조의 내용은, 원래 현행 규정은 배출권의 할당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상 할당대상이라든가 할당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현행은 할당대상 업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이것을 업체가 아닌 사업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취지 고요. 그래서 자구를 업체가 아닌 할당대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둘째, 조기감축실적에 대한 할당 규정 삭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차 계획기간에 한하여 인정되었던 조기감축실적에 대해서 할당 관련 규정을 삭제하 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변경 시에 할당계획 변경을 의무화하는 내용 인데요. 먼저 할당계획 수립 시에 현행 규정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박지혜 의원님 안은 ‘달성을 위하여’라고 자구를 변경하고 있고요. 이소영 의원님 안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뿐만 아니라 국가비전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계획기간별 무상할당비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소영 의원님 안 입니다. 무상할당비율을 준수하기 위해서 이행연도별, 부문별, 업종별 무상할당비율이 포 함되도록 적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계획기간 중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변경 시 즉시 할당계획 변경하 도록 정부에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배출권 유·무상 할당지표 변경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현행 규정은 이 지표를 비용발생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정안은 탄소집약도로 바꾸 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쪽에 보시면 비용발생도와 탄소집약도에 대해서 산식이 나와 있으니 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정부에 대해서 전기이월량만큼 예비분 보유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 다. 전기로부터 차기로 이월되거나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배출권 이월분을 예비분으로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다섯 가지 내용이 목차 1번 사항이 되겠고요.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우측입니다. 전반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돼서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다만 수정의견으로서 각 개정안 4 제429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9월18일) 의 내용을 통합해서 반영하되 추가 조문 정리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첫 번째 말씀드렸던 업체 기준을 사업장 기준으로 바꾸고자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미처 수정이 안 된 조문 이 있는 것 같아서 ‘업체’라고 표현된 자구는 ‘할당대상’ 등으로 추가 조문 정리가 필요하 다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7쪽 넘겨 보시면, 환경부 의견인데요. 예비분 수량 설정은 감축투자 신증 설계획, 경기변동, 이월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해야 하므로 이월량만큼 예비분 보유를 의무화하기보다 이월량을 예비분 설정 시 고려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 부 수정의견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대비표의 통합의견에 잠정적으로 반영해 놓기는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에 대해서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목차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유상할당 경매량 및 예비분 조정 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국형 시장안정화제도 이행을 위한 제도 마련 내용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시장안정화 조치 발동 요건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요건으로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의 거래량이 크게 변화하거나 최근 1개월의 평균가격 이 정부가 고시하는 최저 배출권 가격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배출권 가격이 크게 변동 하는 경우 등으로 각 개정안들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표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규정 제2호에 보면 ‘단기간에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 이렇게 규정하고 있 는데요. 이 부분을 김소희 의원님 안은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의 거래량이 크게 변화하 는 경우’ 이렇게 바꾸고자 하시는 경우고요. 다음에 호를 신설해서, 박지혜 의원님 안은 ‘최근 1개월의 배출권 평균가격이 매년 정부가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 배출권 매매가격 이하로 된 경우’ 이걸 추가하시는 거고요. 이소영 의원님 안은 ‘배출권 가격이 단기간에 크게 변동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렇게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7쪽으로 넘어가서요. 다음, 시장안정화 조치 내용과 관련해서 개정안 내용은 배출권 예비분의 활용, 유상할 당 배출권의 조정, 배출권의 축소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표를 통해서 다시 말씀드 리겠습니다. 23조 제2항 제1호에서 ‘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의 100분의 25까지의 추가 할당’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 ‘100분의 25까지’라는 내용을 지우고 김소희 의원님 안과 이 소영 의원님 안은 이걸 ‘활용’이라는 문구로 대체하고 계십니다. 다음, 신설되는 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소희 의원님 안은 ‘유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조정’ 그 내용을 추가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박지혜 의원님 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배출권의 축소 조치’ 그리 고 이소영 의원님 안은 ‘유상할당 배출권의 시장 공급물량 조정’ 이 내용을 추가하고 계 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인데 28쪽, 안 제18조제3호입니다. 배출권 예비분 보유 요건에 대 해서 현행 규정은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해서 ‘배출권 추가 할당’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그냥 ‘활동’으로 규정하고 계십니다. 시장안정화 조치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 제429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9월18일) 5 는 취지입니다. 검토의견은 내용에 대해서는 다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봤고요. 수정의견으로, 27쪽입니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이 문구를 ‘해당 이행연도에 거래되는 배출권’으로 명확히 하고자 했고요. 수정의견 두 번째 보시면 배출권 가격이 단기간에 크게 변동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를 시장안정화 조치 발동 요건으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하면, 즉 이소영 의원님 안으로 통합하면 다 포괄될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포괄적 가격 조항 이 신설됨에 따라서 기존 가격 관련 조항, 지금 현행 1호인데 이 내용은 포함되기 때문 에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23조 1항에 대한 통합의견, 하단의 표를 보시면 1호를 ‘배출권 가격이 단기간에 크게 변동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지금 이소영 의원님 안인데 이걸 1호 로 하고요. 2호는 ‘배출권에 대한 수요의 급증 등으로 인하여 해당 이행연도에 거래되는 배출권의 거래량이 크게 변화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렇게 통합하면 될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28쪽에, 시장안정화 조치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소영 의원님 안으로 통합해서 자구 수정하는데요. 수정의견으로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유상할당 배출권의 공 급량 조정’ 이 문구로 통합하는 것으로 일단은 제시해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23조 제2항 의 통합의견은, 표에 보시면 1호는 ‘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의 활용’ 그리고 3호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유상할당 배출권의 시장 공급물량 조정’ 이렇게 통합하는 것으로 일 단 수정의견을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목차 3번, 배출권 할당 취소 및 추가 할당 사유를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배출권 감축 노력이 없는 기업에 대한 할당 취소 강화 등에 대한 내용 입니다.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동실적의 증가, 즉 추가 할당의 경우입니다. 또는 가동실적의 감소, 이는 할당 취소의 경우입니다. 이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해서 규정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취소 근거 추가입니다. 배출량이 현저히 감소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 습니다. 검토의견은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일단 목차 3번까지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 의견 들으시고 논의하시면 되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소위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 7건이 되겠습 니다. 소위 자료 1쪽에 보시면 각 7개 개정안에 대해서 의원님 안별로 주요 내용을 정리해 놓은 내용이 있고요. 제429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9월18일) 3 그다음 3쪽에 보시면 이것을 각각의 내용별로 묶어서 총괄표를 일단 만들어 봤습니다. 1번 사항부터 15번 부칙 내용까지 총괄적으로 분류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목차를 구성 했습니다. 맨 앞의 표지 바로 다음 목차 페이지를 보시면 조문별 검토를 그 내용에 따라 서 15번까지 분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한 3개, 5개, 3개, 5개, 4개 이런 식으로 좀 나눠 가면 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정부 답변 들으시고 논의하시는 방향으로 하시 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목차 1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목차 1번 사항은 배출권 할당의 업종 구분 단위를 업체에서 사업장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은 배출권 할당 업종 구분 단위 변경에 대한 내용인데요. 안 제12조의 내용은, 원래 현행 규정은 배출권의 할당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상 할당대상이라든가 할당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현행은 할당대상 업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이것을 업체가 아닌 사업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취지 고요. 그래서 자구를 업체가 아닌 할당대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둘째, 조기감축실적에 대한 할당 규정 삭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차 계획기간에 한하여 인정되었던 조기감축실적에 대해서 할당 관련 규정을 삭제하 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변경 시에 할당계획 변경을 의무화하는 내용 인데요. 먼저 할당계획 수립 시에 현행 규정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박지혜 의원님 안은 ‘달성을 위하여’라고 자구를 변경하고 있고요. 이소영 의원님 안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뿐만 아니라 국가비전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계획기간별 무상할당비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소영 의원님 안 입니다. 무상할당비율을 준수하기 위해서 이행연도별, 부문별, 업종별 무상할당비율이 포 함되도록 적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계획기간 중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변경 시 즉시 할당계획 변경하 도록 정부에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배출권 유·무상 할당지표 변경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현행 규정은 이 지표를 비용발생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정안은 탄소집약도로 바꾸 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쪽에 보시면 비용발생도와 탄소집약도에 대해서 산식이 나와 있으니 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정부에 대해서 전기이월량만큼 예비분 보유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 다. 전기로부터 차기로 이월되거나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배출권 이월분을 예비분으로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다섯 가지 내용이 목차 1번 사항이 되겠고요.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우측입니다. 전반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돼서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다만 수정의견으로서 각 개정안 4 제429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9월18일) 의 내용을 통합해서 반영하되 추가 조문 정리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첫 번째 말씀드렸던 업체 기준을 사업장 기준으로 바꾸고자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미처 수정이 안 된 조문 이 있는 것 같아서 ‘업체’라고 표현된 자구는 ‘할당대상’ 등으로 추가 조문 정리가 필요하 다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7쪽 넘겨 보시면, 환경부 의견인데요. 예비분 수량 설정은 감축투자 신증 설계획, 경기변동, 이월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해야 하므로 이월량만큼 예비분 보유를 의무화하기보다 이월량을 예비분 설정 시 고려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 부 수정의견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대비표의 통합의견에 잠정적으로 반영해 놓기는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에 대해서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목차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유상할당 경매량 및 예비분 조정 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국형 시장안정화제도 이행을 위한 제도 마련 내용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시장안정화 조치 발동 요건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요건으로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의 거래량이 크게 변화하거나 최근 1개월의 평균가격 이 정부가 고시하는 최저 배출권 가격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배출권 가격이 크게 변동 하는 경우 등으로 각 개정안들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표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규정 제2호에 보면 ‘단기간에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 이렇게 규정하고 있 는데요. 이 부분을 김소희 의원님 안은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의 거래량이 크게 변화하 는 경우’ 이렇게 바꾸고자 하시는 경우고요. 다음에 호를 신설해서, 박지혜 의원님 안은 ‘최근 1개월의 배출권 평균가격이 매년 정부가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 배출권 매매가격 이하로 된 경우’ 이걸 추가하시는 거고요. 이소영 의원님 안은 ‘배출권 가격이 단기간에 크게 변동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렇게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7쪽으로 넘어가서요. 다음, 시장안정화 조치 내용과 관련해서 개정안 내용은 배출권 예비분의 활용, 유상할 당 배출권의 조정, 배출권의 축소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표를 통해서 다시 말씀드 리겠습니다. 23조 제2항 제1호에서 ‘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의 100분의 25까지의 추가 할당’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 ‘100분의 25까지’라는 내용을 지우고 김소희 의원님 안과 이 소영 의원님 안은 이걸 ‘활용’이라는 문구로 대체하고 계십니다. 다음, 신설되는 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소희 의원님 안은 ‘유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조정’ 그 내용을 추가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박지혜 의원님 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배출권의 축소 조치’ 그리 고 이소영 의원님 안은 ‘유상할당 배출권의 시장 공급물량 조정’ 이 내용을 추가하고 계 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인데 28쪽, 안 제18조제3호입니다. 배출권 예비분 보유 요건에 대 해서 현행 규정은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해서 ‘배출권 추가 할당’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그냥 ‘활동’으로 규정하고 계십니다. 시장안정화 조치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 제429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9월18일) 5 는 취지입니다. 검토의견은 내용에 대해서는 다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봤고요. 수정의견으로, 27쪽입니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이 문구를 ‘해당 이행연도에 거래되는 배출권’으로 명확히 하고자 했고요. 수정의견 두 번째 보시면 배출권 가격이 단기간에 크게 변동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를 시장안정화 조치 발동 요건으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하면, 즉 이소영 의원님 안으로 통합하면 다 포괄될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포괄적 가격 조항 이 신설됨에 따라서 기존 가격 관련 조항, 지금 현행 1호인데 이 내용은 포함되기 때문 에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23조 1항에 대한 통합의견, 하단의 표를 보시면 1호를 ‘배출권 가격이 단기간에 크게 변동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지금 이소영 의원님 안인데 이걸 1호 로 하고요. 2호는 ‘배출권에 대한 수요의 급증 등으로 인하여 해당 이행연도에 거래되는 배출권의 거래량이 크게 변화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렇게 통합하면 될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28쪽에, 시장안정화 조치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소영 의원님 안으로 통합해서 자구 수정하는데요. 수정의견으로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유상할당 배출권의 공 급량 조정’ 이 문구로 통합하는 것으로 일단은 제시해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23조 제2항 의 통합의견은, 표에 보시면 1호는 ‘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의 활용’ 그리고 3호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유상할당 배출권의 시장 공급물량 조정’ 이렇게 통합하는 것으로 일 단 수정의견을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목차 3번, 배출권 할당 취소 및 추가 할당 사유를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배출권 감축 노력이 없는 기업에 대한 할당 취소 강화 등에 대한 내용 입니다.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동실적의 증가, 즉 추가 할당의 경우입니다. 또는 가동실적의 감소, 이는 할당 취소의 경우입니다. 이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해서 규정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취소 근거 추가입니다. 배출량이 현저히 감소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 습니다. 검토의견은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일단 목차 3번까지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 의견 들으시고 논의하시면 되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첫 번째, 배출권 할당의 업종 구분 단위로 업체의 사업장 변 경 등 다섯 가지 항목이 있는데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주신 바대로 개정안 수정 수용 의 견을 드리고요. 다만 아까 전문위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기이월량만큼 예비분 보 유 의무화 규정에 대해서는 의무화보다는 이월량을 예비분 설정 시 고려하도록 하는 수 정의견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6 제429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9월18일) 26페이지의 두 번째, 유상할당 경매량 및 예비분 조정 근거 마련과 관련해서는 전문위 원이 검토보고해 준 대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내 주셨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개정안 수정한 내용을 저희는 그대로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35페이지 배출권 할당 취소 및 추가 할당 사유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 은 전문위원 검토해 주신 바대로 개정안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정부 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첫 번째, 배출권 할당의 업종 구분 단위로 업체의 사업장 변 경 등 다섯 가지 항목이 있는데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주신 바대로 개정안 수정 수용 의 견을 드리고요. 다만 아까 전문위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기이월량만큼 예비분 보 유 의무화 규정에 대해서는 의무화보다는 이월량을 예비분 설정 시 고려하도록 하는 수 정의견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6 제429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9월18일) 26페이지의 두 번째, 유상할당 경매량 및 예비분 조정 근거 마련과 관련해서는 전문위 원이 검토보고해 준 대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내 주셨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개정안 수정한 내용을 저희는 그대로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35페이지 배출권 할당 취소 및 추가 할당 사유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 은 전문위원 검토해 주신 바대로 개정안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정부 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