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 산불 피해 복구 특별법안 의결** 18일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는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비용추계 생략과 공청회 개최 생략을 허가한 후 법안을 통과시켰다. 차규근 위원은 2022년 울진 산불 당시 산림복구에 피해액의 195%가 투입된 반면 주택·농업시설 복구비는 전체의 26%에 불과했다며 주민 피해 복구의 우선순위 재조정을 촉구했다. 또한 산림정책 관련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임도 공청회 개최를 건의했으나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장 김정호는 산림청 산림정책 관련 심화 논의는 농해수산위원회로 넘기고, 산사태 등으로 확대되는 기후재난은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정리했다. 산불특위는 당초 합의한 대로 피해구제와 제도개선에 한시적으로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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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04)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특별 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429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제4차(2025년9월18일) 1.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615) 2. 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5) 3.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57) 4.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998) 5.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670) 6.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특별 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429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제4차(2025년9월18일) 1.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615) 2. 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5) 3.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57) 4.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998) 5.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670) 6.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하여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 다.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 다. 그러면 임미애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하여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 다.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 다. 그러면 임미애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임미애 위원입니다. 지난 3월 경북, 경남, 울산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의 피해주민과 지역 재건을 위해서 정부는 그동안 많은 지원과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지원은 여전 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김태선 의원, 박형수 의원, 임미애 의원, 이만희 의원, 이달희 의원이 각각 산불피해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7월 3일부터 9월 17일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경 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하 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님들이 받으신 책상 위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이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지역주민, 중 소기업인, 소상공인의 원하는 내용을 모두 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분들께서 다시 희망을 갖고 재기하여 지역을 재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참조해 주시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 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임미애 위원입니다. 지난 3월 경북, 경남, 울산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의 피해주민과 지역 재건을 위해서 정부는 그동안 많은 지원과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지원은 여전 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김태선 의원, 박형수 의원, 임미애 의원, 이만희 의원, 이달희 의원이 각각 산불피해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7월 3일부터 9월 17일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경 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하 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님들이 받으신 책상 위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이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지역주민, 중 소기업인, 소상공인의 원하는 내용을 모두 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분들께서 다시 희망을 갖고 재기하여 지역을 재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참조해 주시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 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달희 위원님.
지방시대를 열어 가는 국민의힘 이달희 위원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산불특별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통과되게 됐습니다. 정말 감회가 남다릅니다. 우리 지역의 현장에서 정말 아픔을 얘기하고 미래의 앞날이 캄 캄한 그런 지역주민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정치권이 혼란스러운 상황 제429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제4차(2025년9월18일) 3 에도 크게 늦지 않게 위원회안이 완성되게 되고 산불피해로 인해 희생된 분, 유가족분들,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께 작은 위로라도 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어서 정말 법안소위 위원으로서 감회가 남다릅니다. 특히 우리 김정호 위원장님, 김형동·임미애 간사님, 정말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이 통과 될 수 있게 함께 노력해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히 주무부처인 산림청, 경상북도 그리고 행안위에서도 적극 기재부를 설득하는 노력 을 이번에 함께해 주셔서, 행안부장관님 나와 계시는데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정부에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입법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면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조항들이 많습니다. 부처의 의지를 믿고 본 법에 굳이 규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현행법으로 포괄하지 못하 는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을 더욱 폭넓게 하고 초토화된 피해지역을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한 곳으로 재건하겠다는 특별법 제정 취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안이 본회의 를 통과하면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지자체와 잘 소통하시고 특별법 제정 취지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장관님·청장님,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시대를 열어 가는 국민의힘 이달희 위원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산불특별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통과되게 됐습니다. 정말 감회가 남다릅니다. 우리 지역의 현장에서 정말 아픔을 얘기하고 미래의 앞날이 캄 캄한 그런 지역주민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정치권이 혼란스러운 상황 제429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제4차(2025년9월18일) 3 에도 크게 늦지 않게 위원회안이 완성되게 되고 산불피해로 인해 희생된 분, 유가족분들,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께 작은 위로라도 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어서 정말 법안소위 위원으로서 감회가 남다릅니다. 특히 우리 김정호 위원장님, 김형동·임미애 간사님, 정말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이 통과 될 수 있게 함께 노력해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히 주무부처인 산림청, 경상북도 그리고 행안위에서도 적극 기재부를 설득하는 노력 을 이번에 함께해 주셔서, 행안부장관님 나와 계시는데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정부에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입법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면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조항들이 많습니다. 부처의 의지를 믿고 본 법에 굳이 규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현행법으로 포괄하지 못하 는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을 더욱 폭넓게 하고 초토화된 피해지역을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한 곳으로 재건하겠다는 특별법 제정 취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안이 본회의 를 통과하면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지자체와 잘 소통하시고 특별법 제정 취지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장관님·청장님,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