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8일 제429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여러 문화예술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임오경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장은 지난 16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11건과 국가유산청 소관 3건을 심사해 2건을 원안 의결, 1건을 수정 의결하고 3건의 대안을 제안했다고 보고했다. 이 중 조계원 의원이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은 전문예술 법인·단체가 기부금품 모집과 접수 행위를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되었다. 박정하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장은 17일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소관 14건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성범죄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도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또한 사진진흥법, 음악산업진흥법, 영화및비디오물진흥법 등 여러 신규 법안들이 회부됨에 따라 향후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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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70)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법률안 등의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85) 2.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68) 3.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84) 4.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02) 5.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99) 6.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91) 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8) 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525) 1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77) 1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94) 13.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05) 1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70) 1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88) 1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80) 1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52) 1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70) 2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1.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090) 22.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27) 2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71) 2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21) 2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43) 2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32) 2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법률안 등의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85) 2.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68) 3.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84) 4.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02) 5.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99) 6.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91) 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8) 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525) 1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77) 1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94) 13.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05) 1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70) 1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88) 1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80) 1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52) 1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70) 2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1.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090) 22.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27) 2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71) 2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21) 2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43) 2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32) 2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7항까지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 제429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5년9월18일) 27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임오경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7항까지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 제429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5년9월18일) 27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임오경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 임오경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9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소관 11건 및 국가유산청 소관 3건 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2건을 원안 의결, 1건을 수정 의결하고 3건의 대안을 제안하기 로 의결하였습니다. 의결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계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문예술 법인·단체 가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과 함께 접수 행위가 가능하다는 것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으 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병기·강득구·이헌승·이학영 의원이 각각 대 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첫째, 사회보호법 폐지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보호감호소를 삭제하 고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둘째,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 위원장 및 위원 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 신청 주체에서 개인을 삭제하고 출판업체를 추가하였습 니다. 넷째, 광역대표도서관을 시도가 직접 운영하도록 명시하며, 다섯째,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여섯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 위탁 대상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삭제하며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 일부를 협회 및 관련 단체에 위탁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강유정·김승수 의 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자체 등급분류가 가능한 OTT 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의 광고·선전물에 대해서도 청소년 유 해성 여부를 자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제한상영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청소년을 입장시킨 자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에서 2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 용입니다. 다음, 김재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적 주요 사항 발표 시 수어통역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대통령령에 위임 하는 국가적 주요 사항에 대해 예시하도록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임오경·박수현 의원이 각 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및 국가유산감리업자까지 확대하는 한 제429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5년9월18일) 5 편 그들의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의무화하며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하여금 전문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단체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영구시설물을 축조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법률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 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 임오경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9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소관 11건 및 국가유산청 소관 3건 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2건을 원안 의결, 1건을 수정 의결하고 3건의 대안을 제안하기 로 의결하였습니다. 의결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계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문예술 법인·단체 가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과 함께 접수 행위가 가능하다는 것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으 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병기·강득구·이헌승·이학영 의원이 각각 대 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첫째, 사회보호법 폐지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보호감호소를 삭제하 고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둘째,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 위원장 및 위원 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 신청 주체에서 개인을 삭제하고 출판업체를 추가하였습 니다. 넷째, 광역대표도서관을 시도가 직접 운영하도록 명시하며, 다섯째,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여섯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 위탁 대상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삭제하며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 일부를 협회 및 관련 단체에 위탁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강유정·김승수 의 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자체 등급분류가 가능한 OTT 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의 광고·선전물에 대해서도 청소년 유 해성 여부를 자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제한상영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청소년을 입장시킨 자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에서 2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 용입니다. 다음, 김재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적 주요 사항 발표 시 수어통역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대통령령에 위임 하는 국가적 주요 사항에 대해 예시하도록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임오경·박수현 의원이 각 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및 국가유산감리업자까지 확대하는 한 제429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5년9월18일) 5 편 그들의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의무화하며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하여금 전문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단체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영구시설물을 축조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법률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 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오경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박정하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경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박정하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 박정하입니다. 저희 소위원회는 9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소관 1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1건을 원안 의결, 2건을 수정 의결하고 2건의 대안을 제안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의결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예지·박덕흠·저·진종오 의원이 각각 대 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성범죄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관련 범죄를 죄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의 내용입니다. 다음, 정부에서 제출한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선수 등 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거나 원로체육인을 지원하는 경우 대상자 선정, 지급기준 등 필요 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통무예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통무예 육성종목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전통무예 육 성종목의 지정 해제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던 전통 무예지도자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도록 수정하 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제가 대표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의 장이 필요 한 시책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으 로 교육의 명칭을 ‘도박중독예방교육’에서 ‘도박예방교육’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조계원·이기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 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위반하여 형 이 확정된 후 2년 이내이거나 집행유예기간에 있는 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 옥체험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 단말기의 법률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 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 박정하입니다. 저희 소위원회는 9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소관 1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1건을 원안 의결, 2건을 수정 의결하고 2건의 대안을 제안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의결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예지·박덕흠·저·진종오 의원이 각각 대 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성범죄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관련 범죄를 죄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의 내용입니다. 다음, 정부에서 제출한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선수 등 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거나 원로체육인을 지원하는 경우 대상자 선정, 지급기준 등 필요 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통무예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통무예 육성종목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전통무예 육 성종목의 지정 해제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던 전통 무예지도자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도록 수정하 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제가 대표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의 장이 필요 한 시책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으 로 교육의 명칭을 ‘도박중독예방교육’에서 ‘도박예방교육’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조계원·이기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 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위반하여 형 이 확정된 후 2년 이내이거나 집행유예기간에 있는 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 옥체험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 단말기의 법률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 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