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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9회 제6차 행정안전위원회 (2025년 09월 23일)

2025-09-23

요약

행정안전위원회, 오송참사 유가족 지원 현황과 2차 가해 문제 집중 질의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오송참사 관련 유가족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참사 이후 발생한 2차 가해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박수민 위원은 유가족 장례비 지원, 의연금 지급, 병원 치료비 지원 등이 비교적 잘 이루어진 점을 평가했다. 반면 이광희 위원은 분향소가 시청 대회의실 수준에 미치지 못했고 현수막 문구를 '사고 사망자'로 표기하는 등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지 못했다며 지자체의 2차 가해 행위를 비판했다. 참사 생존자는 "살았으니 알아서 살아라"는 일관된 태도를 받았다며 구체적인 2차 가해 사례를 제시했다. 윤건영 위원은 초기 상황 보고서 분석을 통해 119 종합상황실이 참사 초기에 상황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염형철 진상조사단 참여자는 참사 이후 2년 2개월간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고서 1건만 제출되었으며 환경부 산하 수자원 기관의 조사가 전무한 점을 문제로 삼았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4644)

신정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인사청문회 관련 안건을 처리하고 2025년도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한 후 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청문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위철환) 인사청문요청안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위철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10시06분)

신정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인사청문회 관련 안건을 처리하고 2025년도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한 후 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청문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위철환) 인사청문요청안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위철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10시06분)

신정훈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위철환) 인사청문요청 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17일 대통령으로부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회부 후 15일 이 내에 인사청문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실시계획서와 같이 인사청문회를 실 2 제429회-행정안전제6차(2025년9월23일) 시코자 합니다. 인사청문회는 10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 질의 시간, 증인신문 등 운영 관 련 사항은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정하며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는 위원장과 간 사 간 협의를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실 시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철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계획서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위철환)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 (10시07분)

신정훈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위철환) 인사청문요청 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17일 대통령으로부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회부 후 15일 이 내에 인사청문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실시계획서와 같이 인사청문회를 실 2 제429회-행정안전제6차(2025년9월23일) 시코자 합니다. 인사청문회는 10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 질의 시간, 증인신문 등 운영 관 련 사항은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정하며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는 위원장과 간 사 간 협의를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실 시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철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계획서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위철환)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 (10시07분)

신정훈위원장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 다. 오늘까지 총 39개 기관에 대하여 830건의 자료제출 요구가 접수되었습니다. 이 안건은 의결 즉시 각 기관에 송부하여 9월 28일 오전 10시까지 자료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경우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라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연서한 요구서를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 설명해 드린 내용과 같이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서면질의와 구두질의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법은 서면질의를 청문회 5일 전까지 후보자에게 송부하여 청문회 48시간 전 까지 답변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원님들께서는 9월 26일 오전 10시까지 서 면질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두질의의 경우 질의요지서를 청문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 습니다. 이에 위원님들께서는 9월 30일 오전 9시까지 질의요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관련 법령상 기한이 준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은 증인·참고인 출석요구가 없어서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5. 2025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09분)

신정훈위원장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 다. 오늘까지 총 39개 기관에 대하여 830건의 자료제출 요구가 접수되었습니다. 이 안건은 의결 즉시 각 기관에 송부하여 9월 28일 오전 10시까지 자료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경우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라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연서한 요구서를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 설명해 드린 내용과 같이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서면질의와 구두질의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법은 서면질의를 청문회 5일 전까지 후보자에게 송부하여 청문회 48시간 전 까지 답변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원님들께서는 9월 26일 오전 10시까지 서 면질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두질의의 경우 질의요지서를 청문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 습니다. 이에 위원님들께서는 9월 30일 오전 9시까지 질의요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관련 법령상 기한이 준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은 증인·참고인 출석요구가 없어서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5. 2025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09분)

신정훈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올해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는 10월 14일부터 30일까지 행정안전부 등 24개 위원회 선정기관과 서울경찰청 등 14개 본회의 승인기관에 대해 실시하는 것으로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와 같이 국정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제429회-행정안전제6차(2025년9월23일) 3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일정과 지방감사반의 구성·변경 등 국정감사 운영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위원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 (10시10분)

신정훈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올해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는 10월 14일부터 30일까지 행정안전부 등 24개 위원회 선정기관과 서울경찰청 등 14개 본회의 승인기관에 대해 실시하는 것으로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와 같이 국정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제429회-행정안전제6차(2025년9월23일) 3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일정과 지방감사반의 구성·변경 등 국정감사 운영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위원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 (10시10분)

신정훈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청문회를 상정 합니다. 오늘 청문회는 먼저 출석한 증인들의 선서를 받고 바로 위원님들의 증인신문 및 참고 인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 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 중 모욕적 행동으 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할 때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국회에서 증인으로 조사받는 자는 같은 법으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으 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영환 충북도지사께서 발언대로 나와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 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환 지사께서 선서를 실시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 니다.

신정훈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청문회를 상정 합니다. 오늘 청문회는 먼저 출석한 증인들의 선서를 받고 바로 위원님들의 증인신문 및 참고 인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 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 중 모욕적 행동으 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할 때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국회에서 증인으로 조사받는 자는 같은 법으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으 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영환 충북도지사께서 발언대로 나와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 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환 지사께서 선서를 실시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