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1차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 (2025년 09월 22일)
요약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23건 심사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는 22일 제1차 회의를 열고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23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소위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미달 시 감축계획 제출 의무 부과, 반도체 산업에서 사용되는 삼불화질소를 새로운 온실가스로 추가 관리하기로 했다. 삼불화질소는 탄소의 1만 6100배에 달하는 지구온난화지수를 가진 물질로 적은 양으로도 심각한 환경 영향을 미친다. 주요 개편안으로는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기후위원회로 변경해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독립적인 정책 수행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현행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명칭을 기후인지 예산제도, 기후위기인지 예산제도, 기후위기대응인지 예산제도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각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논의했으며 향후 추가 심사를 거쳐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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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884)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제1차 탄소중립기본법심 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을 상정 및 심사하고 심의를 마친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께서는 발언 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하여 주시고 기록을 위하 여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언론인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제429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1차(2025년9월22일)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418)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309)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420)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876)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392)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068)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488)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261) 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539) 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678) 1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947) 1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756) 1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617) 1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713) 1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267) 1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423) 1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637) 1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911) 1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284) 2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제429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1차(2025년9월22일) 5 (의안번호 2211693) 2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507) 2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980) 2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502) (14시0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제1차 탄소중립기본법심 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을 상정 및 심사하고 심의를 마친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께서는 발언 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하여 주시고 기록을 위하 여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언론인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제429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1차(2025년9월22일)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418)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309)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420)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876)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392)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068)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488)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261) 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539) 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678) 1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947) 1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756) 1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617) 1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713) 1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267) 1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423) 1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637) 1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911) 1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284) 2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제429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1차(2025년9월22일) 5 (의안번호 2211693) 2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507) 2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980) 2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502) (14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3항까지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 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3항까지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 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기본법 23개 개정안에 대해서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내용별로 묶어서 목차를 구성했고요. 먼저 목차 1번 항목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번 사항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미달 시 감축계획 제출 의무 부과 등에 관련한 내 용입니다. ①번 항목 먼저 보시면, 연도별 감축목표 이행현황 점검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관 한 사항인데요. 현행 규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감축목표의 이행현황 매년 점검, 그 결과 보고서의 작성·공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 결과보고서 작성·공개를 매 년 6월 말까지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지혜 의원님 안이고요. 다음은 두 번째 ㉡ 내용입니다. 결과보고서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도별 감축목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포함하도록 현행 규정은 규정하고 있는데 이 배출량을 순배출량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 서왕진 의원님 안입니다. 바로 통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①번 항에 대해서는 우측에 보시면 서왕진 의원님 안을 반영해서 일단 통합의견을 작 성했는데요. ㉠ 내용에 해당되는 박지혜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9쪽에 환경부의 신중검토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제외하고 서왕진 의원님 안을 반영한 통합의견을 작 성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시 왼쪽으로 넘어가서 ②번 항목입니다. 연도별 감축목표 이행현황 점검 결과 배출량의 연도별 감축목표 미부합 시 행정기관의 장의 조치사항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현행 규정은 온실가스 감축계획 작성 및 위원회 제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 입니다. 서왕진 의원님 안은 제출 항목을 당해연도 감축 부족분을 차기연도 연도별 감축 목표에 포함한 온실가스 감축 개선 계획을 제출하라고 이렇게 특정해서 추가적으로 규정 하고 있고요. 다음 항목, 온실가스 감축계획 작성 및 위원회 제출에 대해서 현행 규정과 같지만 시 한을 달리 규정했습니다. ㉡의 이소영 의원님 안은 결과보고서를 공개한 날부터 30일 이 6 제429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1차(2025년9월22일) 내로 규정하고 있고요. ㉢의 박지혜 의원님 안은 공개한 날부터 90일 이내로 시한을 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목표 미달성분에 대한 추가적인 감축계획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번 항목에 대한 통합의견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의견 ②번 보시면 2개의 개정안, 즉 ㉡ 항목과 ㉢ 항목, 이소영 의원님 안과 박지 혜 의원님 안을 통합 반영하는 안을 일단은 만들어 봤고요. 다만 시한은 90일 이내로 작 성을 했습니다. ㉠ 부분을 제외한 이유는 9쪽 우측에 보시면 역시 환경부에서 이에 대해서 신중검토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은 잠정적으로 일단 제외하는 안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③번 항목, 9쪽의 왼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진·개선 사항 미반영 사유 통지 의무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소영 의원님 안 제9조 제4항인데요. 관계기관이 점검 결과에 따른 부진·개선 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탄녹위에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④번, 이러한 의무를 미이행 시에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감축계획 제출 또는 개선사항의 반영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행할 시에는 그 내용을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⑤번,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즉 감축계획입니다―의 위원회 심의 후 미흡 시에는 보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③·④·⑤번 항목은 8쪽의 통합의견 보시면 모두 개정안에 통합 반영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칙에 대해서 바로 통합의견 말씀드리면 적용례 규정 추가가 필요해서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공개되는 결과보고서부터 적용한다’라고 일단은 통합의견을 만들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고요. 9쪽 우측의 환경부 의견은 잠시 후 청취하시고 고려하시고 논의하 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9쪽입니다. 목차 2번 항목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의 목차 2번 항목은 국가 및 시도 기본계획을 국가 또는 지방의회에 사전보고 하 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소영 의원님 안인데요 표를 보고 바로 말씀드리 겠습니다. 국가 기본계획, 시도 기본계획이 각각 있는데요. 현행 규정은 이 계획들을 수립·변경하 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수 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②번, 국회·지방의회의 기본계획 시정·개선 권고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국가 및 시도 기본계획에 대해 필요한 경우 국회와 지방의회가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취지는 타당하다고 봤고요. 다만 우측에 환경부 및 국무조정실 의견이 있는데요. ①번 항목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의견이 있으니까 잠시 후 청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정의견으로는 ②번 항목은 일단 반영해서 작성해 놓은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 리겠습니다. 제429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1차(2025년9월22일) 7 다음 목차 3번, 23쪽입니다. 일단 목차 3번까지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을 봐 주시면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 시나리오 작성 의무화와 관련한 내용입 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 른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 시나리오 작성 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 도록 하고 있는데요. 우측의 검토의견 보시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책 수립과 기후변 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시행일을 1년 이후로 일단 수정의견을 작성했는데요. 하위법령 마련 및 관련 절차 이행을 위한 소요기간이 좀 필요하다는 정부 의견이 있어서 1년 이후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시나리오 자구가 중복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개정 안은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 시나리오를 작성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수정의견으로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을 예측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 용해야 한다’라고 일단은 수정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관계 부처 의견으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뿐만 아 니라 제10조에서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조사·평가 자료 등을 종 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반영해서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예측하도록 보완 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도 일단은 수정의견에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 23개 개정안에 대해서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내용별로 묶어서 목차를 구성했고요. 먼저 목차 1번 항목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번 사항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미달 시 감축계획 제출 의무 부과 등에 관련한 내 용입니다. ①번 항목 먼저 보시면, 연도별 감축목표 이행현황 점검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관 한 사항인데요. 현행 규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감축목표의 이행현황 매년 점검, 그 결과 보고서의 작성·공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 결과보고서 작성·공개를 매 년 6월 말까지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지혜 의원님 안이고요. 다음은 두 번째 ㉡ 내용입니다. 결과보고서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도별 감축목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포함하도록 현행 규정은 규정하고 있는데 이 배출량을 순배출량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 서왕진 의원님 안입니다. 바로 통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①번 항에 대해서는 우측에 보시면 서왕진 의원님 안을 반영해서 일단 통합의견을 작 성했는데요. ㉠ 내용에 해당되는 박지혜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9쪽에 환경부의 신중검토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제외하고 서왕진 의원님 안을 반영한 통합의견을 작 성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시 왼쪽으로 넘어가서 ②번 항목입니다. 연도별 감축목표 이행현황 점검 결과 배출량의 연도별 감축목표 미부합 시 행정기관의 장의 조치사항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현행 규정은 온실가스 감축계획 작성 및 위원회 제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 입니다. 서왕진 의원님 안은 제출 항목을 당해연도 감축 부족분을 차기연도 연도별 감축 목표에 포함한 온실가스 감축 개선 계획을 제출하라고 이렇게 특정해서 추가적으로 규정 하고 있고요. 다음 항목, 온실가스 감축계획 작성 및 위원회 제출에 대해서 현행 규정과 같지만 시 한을 달리 규정했습니다. ㉡의 이소영 의원님 안은 결과보고서를 공개한 날부터 30일 이 6 제429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1차(2025년9월22일) 내로 규정하고 있고요. ㉢의 박지혜 의원님 안은 공개한 날부터 90일 이내로 시한을 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목표 미달성분에 대한 추가적인 감축계획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번 항목에 대한 통합의견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의견 ②번 보시면 2개의 개정안, 즉 ㉡ 항목과 ㉢ 항목, 이소영 의원님 안과 박지 혜 의원님 안을 통합 반영하는 안을 일단은 만들어 봤고요. 다만 시한은 90일 이내로 작 성을 했습니다. ㉠ 부분을 제외한 이유는 9쪽 우측에 보시면 역시 환경부에서 이에 대해서 신중검토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은 잠정적으로 일단 제외하는 안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③번 항목, 9쪽의 왼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진·개선 사항 미반영 사유 통지 의무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소영 의원님 안 제9조 제4항인데요. 관계기관이 점검 결과에 따른 부진·개선 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탄녹위에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④번, 이러한 의무를 미이행 시에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감축계획 제출 또는 개선사항의 반영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행할 시에는 그 내용을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⑤번,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즉 감축계획입니다―의 위원회 심의 후 미흡 시에는 보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③·④·⑤번 항목은 8쪽의 통합의견 보시면 모두 개정안에 통합 반영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칙에 대해서 바로 통합의견 말씀드리면 적용례 규정 추가가 필요해서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공개되는 결과보고서부터 적용한다’라고 일단은 통합의견을 만들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고요. 9쪽 우측의 환경부 의견은 잠시 후 청취하시고 고려하시고 논의하 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9쪽입니다. 목차 2번 항목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의 목차 2번 항목은 국가 및 시도 기본계획을 국가 또는 지방의회에 사전보고 하 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소영 의원님 안인데요 표를 보고 바로 말씀드리 겠습니다. 국가 기본계획, 시도 기본계획이 각각 있는데요. 현행 규정은 이 계획들을 수립·변경하 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수 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②번, 국회·지방의회의 기본계획 시정·개선 권고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국가 및 시도 기본계획에 대해 필요한 경우 국회와 지방의회가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취지는 타당하다고 봤고요. 다만 우측에 환경부 및 국무조정실 의견이 있는데요. ①번 항목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의견이 있으니까 잠시 후 청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정의견으로는 ②번 항목은 일단 반영해서 작성해 놓은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 리겠습니다. 제429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1차(2025년9월22일) 7 다음 목차 3번, 23쪽입니다. 일단 목차 3번까지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을 봐 주시면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 시나리오 작성 의무화와 관련한 내용입 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 른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 시나리오 작성 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 도록 하고 있는데요. 우측의 검토의견 보시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책 수립과 기후변 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시행일을 1년 이후로 일단 수정의견을 작성했는데요. 하위법령 마련 및 관련 절차 이행을 위한 소요기간이 좀 필요하다는 정부 의견이 있어서 1년 이후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시나리오 자구가 중복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개정 안은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 시나리오를 작성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수정의견으로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을 예측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 용해야 한다’라고 일단은 수정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관계 부처 의견으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뿐만 아 니라 제10조에서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조사·평가 자료 등을 종 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반영해서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예측하도록 보완 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도 일단은 수정의견에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첫 번째 항목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주신 바대로 순배출량 기 준 연도별 감축목표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하는 사항은 수용이고요. 결과보고서를 매년 6 월 말까지 제출하는 문제하고 당해연도 감축 부족분을 차기연도 연도별 감축목표에 포함 하는 문제는 저희가 실제로 연도별 이행현황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드는 시간과 또 통계가 확정되는 시간들을 고려할 때 6월 말까지 내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이 있어서 현행 체계를 유지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나머지 부진·개선 미반영 사유 통지 의무화라든지 의무 미이행 시 공표 문제, 미흡 시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들은 전문위원께서 수정 검토하신 내용들을 다 수용한다는 입장입 니다. 19페이지 두 번째 항목 관련 기본계획에 대한 시정·개선 권고에 대해서는 수용이고요. 첫 번째, 아마 개정안의 취지는 이런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국회에 보고해 달라는 취지로 개정안을 내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 기본계획 수립·변경이 어느 정도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보고를 할 경우에 관계 부처와 협의·조정 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 에서 보고를 드릴 수밖에 없어서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했으면 하는 입장이고요. 23페이지 세 번째 항목에 대해서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신 바대로 시행일만 준비기간을 고려해서 한 6개월 정도 연장하는 것에 수정 수용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첫 번째 항목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주신 바대로 순배출량 기 준 연도별 감축목표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하는 사항은 수용이고요. 결과보고서를 매년 6 월 말까지 제출하는 문제하고 당해연도 감축 부족분을 차기연도 연도별 감축목표에 포함 하는 문제는 저희가 실제로 연도별 이행현황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드는 시간과 또 통계가 확정되는 시간들을 고려할 때 6월 말까지 내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이 있어서 현행 체계를 유지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나머지 부진·개선 미반영 사유 통지 의무화라든지 의무 미이행 시 공표 문제, 미흡 시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들은 전문위원께서 수정 검토하신 내용들을 다 수용한다는 입장입 니다. 19페이지 두 번째 항목 관련 기본계획에 대한 시정·개선 권고에 대해서는 수용이고요. 첫 번째, 아마 개정안의 취지는 이런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국회에 보고해 달라는 취지로 개정안을 내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 기본계획 수립·변경이 어느 정도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보고를 할 경우에 관계 부처와 협의·조정 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 에서 보고를 드릴 수밖에 없어서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했으면 하는 입장이고요. 23페이지 세 번째 항목에 대해서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신 바대로 시행일만 준비기간을 고려해서 한 6개월 정도 연장하는 것에 수정 수용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