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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9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2025년 09월 22일)

2025-09-22

요약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2일 가정 밖 청소년 보호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여러 법안을 검토했다. 위원회는 가정폭력이나 친족 성폭력으로 인해 가정 복귀가 어려운 청소년이 보호자 동의 없이도 청소년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임미애·조은희 의원안을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평가했다. 미성년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연장 문제에서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에만 한정한 최기상 의원안보다 일반보호시설까지 확대한 이달희 의원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피해자가 입소기간 만료 후에도 25세까지 입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외에도 위원회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상징물에 대한 실태조사 및 보존·관리를 강화하는 법안과 교제폭력 피해자를 현행 법의 보호대상에 추가하는 법안을 심사했다. 교제폭력은 현재 별도의 법적 정의나 피해자 보호 조치 규정이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지적됐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1258)

김한규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상정해서 각 안건별로 수석전문 위원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면밀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부분에 대해 오늘 심사는 일 단 유보하고 추후에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심사를 위해, 오전에는 정구창 여성가족부차관께서 개인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하게 되어 김기남 기획조정실장과 최성지 청소년가족정책실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23) (10시14분)

김한규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상정해서 각 안건별로 수석전문 위원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면밀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부분에 대해 오늘 심사는 일 단 유보하고 추후에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심사를 위해, 오전에는 정구창 여성가족부차관께서 개인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하게 되어 김기남 기획조정실장과 최성지 청소년가족정책실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23) (10시14분)

김한규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순수석전문위원

2쪽입니다. 여성폭력사건 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요청 신 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여성폭력 사건에 대한 자극적인 언론 보도 및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등 여성 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으므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노인복지법 등 유사입법례 마련 과정에서 보도 권고기준 및 그 이행 방안을 방송 통신위원회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마련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라는 문구를 명시하였다는 점을 참고하여 개정안 에도 해당 문구를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순수석전문위원

2쪽입니다. 여성폭력사건 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요청 신 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여성폭력 사건에 대한 자극적인 언론 보도 및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등 여성 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으므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노인복지법 등 유사입법례 마련 과정에서 보도 권고기준 및 그 이행 방안을 방송 통신위원회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마련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라는 문구를 명시하였다는 점을 참고하여 개정안 에도 해당 문구를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규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김기남

저희는 수석전문위원과 동일한 의견입니다. 5페이지 조문대비표에 제시한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김기남

저희는 수석전문위원과 동일한 의견입니다. 5페이지 조문대비표에 제시한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