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23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배출권거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2035년 국가감축목표(NDC)와 무상할당비율 등을 규정할 때 구체적인 감축기술과 정부 지원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소희 소위원장은 법에 특정 숫자를 먼저 명시하기보다는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차관은 개정안으로 연도별·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점검과 기후대응기금 성과평가를 강화해 기후위기 대응의 책임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정태호, 김소희, 이소영 의원 등이 발의한 5건의 개정안을 모두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32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 다. 오늘 회의는 지난 18일 배출권거래법및기후예산심사소위원회와 22일 탄소중립기본법 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받고 의결하 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결 사항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의결할 시점에는 가급적 이석을 자제하 여 주시고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418)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420)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876)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제429회-기후위기특별제6차(2025년9월23일) 3 (의안번호 2207392)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267)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045) 8.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29) 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2272) 10.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2376) 1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2440) 1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시0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 다. 오늘 회의는 지난 18일 배출권거래법및기후예산심사소위원회와 22일 탄소중립기본법 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받고 의결하 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결 사항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의결할 시점에는 가급적 이석을 자제하 여 주시고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418)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420)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876)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제429회-기후위기특별제6차(2025년9월23일) 3 (의안번호 2207392)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267)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045) 8.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29) 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2272) 10.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2376) 1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2440) 1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12건의 법률안을 일괄상 정합니다. 각 안건의 내용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회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혜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12건의 법률안을 일괄상 정합니다. 각 안건의 내용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회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혜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장 박지혜입니다. 지금부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 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9월 22일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검토보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 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김소희 의원, 이소영 의원, 정태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기후위기 대응 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 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대한 결과보고서에 온실가 스 배출량을 순배출량으로 변경하고 연도별 감축목표 이행현황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매 년 9월 말까지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며 감축목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결과보고 서를 공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목표 미달성분에 대한 추가적인 감축계획이 포함된 온 실가스 감축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을 국 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및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각각 변경하고 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장애인·노동자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청 4 제429회-기후위기특별제6차(2025년9월23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및 제10조에 따른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을 예측 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며 기후변화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및 수급 불안정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 다. 마지막으로 국가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후대응기금 용도의 기 후위기 적응 인프라 구축, 적응 기술 개발 및 적응 역량 강화를 추가하고 기후대응기금 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평가 근거를 마련하며 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 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 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장 박지혜입니다. 지금부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 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9월 22일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검토보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 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김소희 의원, 이소영 의원, 정태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기후위기 대응 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 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대한 결과보고서에 온실가 스 배출량을 순배출량으로 변경하고 연도별 감축목표 이행현황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매 년 9월 말까지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며 감축목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결과보고 서를 공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목표 미달성분에 대한 추가적인 감축계획이 포함된 온 실가스 감축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을 국 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및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각각 변경하고 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장애인·노동자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청 4 제429회-기후위기특별제6차(2025년9월23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및 제10조에 따른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을 예측 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며 기후변화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및 수급 불안정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 다. 마지막으로 국가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후대응기금 용도의 기 후위기 적응 인프라 구축, 적응 기술 개발 및 적응 역량 강화를 추가하고 기후대응기금 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평가 근거를 마련하며 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 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 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출권거래법및기후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회 심 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출권거래법및기후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회 심 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출권거래법및기후예산심사소위원장 김소희입니다. 지금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 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9월 18일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검토보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김소희 의원, 이소영 의원, 박지혜 의원, 박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온 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배출허용총량 중 무상으로 할당하는 비율을 총 무상할당비율로 정의하고 할당계획 수립 시 계획기간별 총 무상할당비율을 설정하며 직 전 계획기간에 이월된 배출권을 예비분 설정 시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배출권 시세를 변동·고정시켜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이익,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중개회사 파산 등의 사유 발생 시 투자자에게 예탁금을 우선 지급하는 절차와 배출권거 래중개회사의 개인신용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배출권 가격의 안정적 형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와 배출권에 대한 수요의 급증 등으로 인하여 해당 이행연도에 거래되는 배출권의 거래량이 크게 변화하는 경우 등에는 시장안정화 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배출권 예비분의 활용, 유상할당 배출권의 공 급량 조정 등을 시장안정화 조치로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징금의 금액 상한을 삭제하여 향후 배출권 가격 상승 시 과징금도 함께 강화되어 기업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억제력을 제고하여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을 제429회-기후위기특별제6차(2025년9월23일) 5 유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 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출권거래법및기후예산심사소위원장 김소희입니다. 지금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 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9월 18일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검토보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김소희 의원, 이소영 의원, 박지혜 의원, 박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온 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배출허용총량 중 무상으로 할당하는 비율을 총 무상할당비율로 정의하고 할당계획 수립 시 계획기간별 총 무상할당비율을 설정하며 직 전 계획기간에 이월된 배출권을 예비분 설정 시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배출권 시세를 변동·고정시켜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이익,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중개회사 파산 등의 사유 발생 시 투자자에게 예탁금을 우선 지급하는 절차와 배출권거 래중개회사의 개인신용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배출권 가격의 안정적 형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와 배출권에 대한 수요의 급증 등으로 인하여 해당 이행연도에 거래되는 배출권의 거래량이 크게 변화하는 경우 등에는 시장안정화 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배출권 예비분의 활용, 유상할당 배출권의 공 급량 조정 등을 시장안정화 조치로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징금의 금액 상한을 삭제하여 향후 배출권 가격 상승 시 과징금도 함께 강화되어 기업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억제력을 제고하여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을 제429회-기후위기특별제6차(2025년9월23일) 5 유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 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