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는 23일 제429회 정기국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71개 안건을 심사했다. 회의에서는 활동 종료 위원회의 위증죄 고발 요건 신설, 고발 대상기관 확대·변경, 수사 중간보고 도입 등 위원회 고발 관련 7건의 법안이 일괄 설명되었다. 주요 쟁점은 위증 자백의 시기와 효력에 관한 것으로, 유상범 위원은 기존 판례에서 인정해온 한 회기 내 자백에 대한 명시화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신장식 위원은 정당 민주주의 체계 내에서 국회의 기록 협조 의무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근거로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소위원회는 국회기록원 설립을 위한 국회기록원법안, 국회법 및 국회도서관법 개정안도 검토했다. 현재 국회도서관 산하 국회기록보존소의 조직 제약으로 인한 기록물 관리의 독립성 및 전문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독립적 기구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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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646)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운영위원회 제1차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1건이며 구체 적인 안건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주요 주제별로 수석전문위원 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토론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의사를 정리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98) 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79) 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98) 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54) 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22) 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39) 7.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 제429회-국회운영소위제1차(2025년9월23일) 2212699) 8. 국회기록원법 제정 의견 제출(의장 제의) 9. 국회법 개정 의견 제출(의장 제의) 10. 국회도서관법 개정 의견 제출(의장 제의) 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98) 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65) 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18) 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48) 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86) 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49) 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61) 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48) 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97) 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33) 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66) 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23) 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26) 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2) 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7) 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37) 2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67) 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45) 2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87) 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89) 31. 국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제정 동의의 건(의장 제의) 32. 국회인사규칙 일부개정 동의의 건(의장 제의) 3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22) 3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31) 3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47) 3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48) 37. 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50) 3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52) 3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87) 4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88) 4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07) 4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35) 4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44) 4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47) 4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57) 제429회-국회운영소위제1차(2025년9월23일) 7 4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2) 47.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80) 4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29) 4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58) 5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60) 5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70) 5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20) 5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61) 5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25) 5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48) 5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06) 5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88) 5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79) 5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11) 6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27) 61. 국회경위처법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47) 6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48) 63. 국회의장 및 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16) 64. 국회경호처법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92) 6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93) 6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68) 6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66) 68.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15) 69. 국회경호처법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80) 70. 국회법 개정 의견 제출(의장 제의) 71. 국회사무처법 개정 의견 제출(의장 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운영위원회 제1차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1건이며 구체 적인 안건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주요 주제별로 수석전문위원 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토론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의사를 정리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98) 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79) 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98) 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54) 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22) 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39) 7.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 제429회-국회운영소위제1차(2025년9월23일) 2212699) 8. 국회기록원법 제정 의견 제출(의장 제의) 9. 국회법 개정 의견 제출(의장 제의) 10. 국회도서관법 개정 의견 제출(의장 제의) 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98) 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65) 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18) 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48) 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86) 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49) 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61) 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48) 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97) 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33) 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66) 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23) 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26) 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2) 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7) 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37) 2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67) 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45) 2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87) 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89) 31. 국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제정 동의의 건(의장 제의) 32. 국회인사규칙 일부개정 동의의 건(의장 제의) 3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22) 3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31) 3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47) 3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48) 37. 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50) 3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52) 3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87) 4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88) 4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07) 4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35) 4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44) 4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47) 4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57) 제429회-국회운영소위제1차(2025년9월23일) 7 4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2) 47.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80) 4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29) 4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58) 5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60) 5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70) 5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20) 5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61) 5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25) 5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48) 5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06) 5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88) 5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79) 5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11) 6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27) 61. 국회경위처법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47) 6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48) 63. 국회의장 및 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16) 64. 국회경호처법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92) 6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93) 6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68) 6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66) 68.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15) 69. 국회경호처법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80) 70. 국회법 개정 의견 제출(의장 제의) 71. 국회사무처법 개정 의견 제출(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부터 의사일정 제71항 국회사무처법 개정 의견 제출까지 71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7항까지 위원회 고발과 관련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 다. 김상수 수석전문위원, 심사자료의 내용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부터 의사일정 제71항 국회사무처법 개정 의견 제출까지 71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7항까지 위원회 고발과 관련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 다. 김상수 수석전문위원, 심사자료의 내용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위원회 고발 관련 7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활동 종료 위원회 위증죄 고발 요건 신설 그리고 고발 대상기관 확대·변경 및 수사 중 간보고 도입입니다. 증감법, 오기형 의원, 이해식 의원, 이병진 의원, 박성준 의원, 황운하 의원, 전현희 의 원, 전용기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8 제429회-국회운영소위제1차(2025년9월23일) 3페이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항입니다. 활동 종료 위원회 위증죄 고발 요건 신설 사항입니다. 오기형 의원, 전현희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오기형 의원안은 위증죄에 대하여 고발이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현희 의원안은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되어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 명한 경우에 본회의가 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고발방식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반드시 존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있어야 되고 고발 명의는 의장 또는 위원장 명의 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체토론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모두 증인·감정인 등을 조사한 위원회가 존속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 으며 활동기한이 정해져 있는 특별위원회의 경우 활동기한이 종료된 이후에는 해당 특별 위원회의 소멸로 인해서 고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국회는 활동기한이 종료된 위원회의 위원이었던 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 라 그 의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증감법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작년에 의 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연말에 기간 제한 없이 위원이었던 의원들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면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재의요구를 함에 따라 재의를 한 결과 부결되었습니다. 전현희 의원안은 정부 재의요구 이유에 나타난 우려를 개정안에 반영하는 동시에 위증 죄에 대한 고발 공백을 없애 국회의 권한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고발 없이 위증죄 공소제기를 하려는 오기형 의원안에 따르면 본회의·위원회의 고발이 없어도 검사가 직접 공소제기할 수 있게 되는데 판례는 위증죄의 고발 여부를 국회의 자 율권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회의·위원회의 고발을 공소제기 요건에서 제외하는 경 우 검사의 자의적 공소제기 및 정쟁 유발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 로 보입니다. 5페이지, 부칙 적용례입니다. 전현희 의원안은 개정안 시행 전에 활동기한이 종료된 위원회에서 위증 등의 죄를 범 한 사람도 본회의가 고발할 수 있도록 적용례를 두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안입니다. 진정소급입법 여부입니다. 새로운 범죄를 규율 또는 형량을 가중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처벌이 사후적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여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는 의견이 있습니 다. 동 사안은 비교형량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고발 대상기관 확대·변경입니다. 고발 대상기관 확대·변경은 이해식 의원, 이병진 의원, 박성준 의원, 황운하 의원, 전용 기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제429회-국회운영소위제1차(2025년9월23일) 9 개정안들은 불출석 등의 죄, 국회 모욕의 죄, 위증 등의 죄의 고발 대상기관을 확대·변 경하려는 것입니다. 이해식 의원안은 검찰 외에―현재 검찰로 한정돼 있습니다―경찰 또는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에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건을 이송하는 경우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병진 의원안은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기관 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성준 의원안은 검 찰 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황운하 의원안은 검찰이 아닌 경찰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전용기 의원안은 검찰 외에 경찰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증감법은 고발 시에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검찰총장이 처분 결과를 서면으로 보 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들은 국회증언감정법상 죄에 대해서 검찰 외에 경찰 또는 수사처에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하거나 검찰이 아닌 경찰 또는 수사처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검찰총 장, 경찰총장 또는 수사처장으로 하여금 그 처분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현행 검경수사권 조정과 수사처 설립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해 보 입니다. 이송 보고입니다. 이해식 의원안은 고발을 접수하거나 수사를 개시한 기관이 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이송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관련 서류 등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 니다. 국회 고발 사건의 수사기관 간 이송 과정 및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신속·정확하게 파악 하기 위한 절차로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련 서류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수사 정보의 비공개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 수사 종결 후 최종 처분결과 보고 시에는 요구하 지 않는 관련 서류를 수사과정 중 이송 절차에 있어서만 요구하는 것이 불합리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서 ‘관련 서류’는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3페이지, 법제적 측면입니다. 이병진 의원안은 국회 고발 근거 규정인 제15조제1항에서 고발 대상기관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 그 외 개정안은 국회 고발 근거 규정에서 고발 대상기관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검사의 수사종결 의무 규정인 제15조제4항에서 고발 대상기관을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조문 체계상 이병진 의원안과 같이 국회 고발 근거 규정에서 고발 대상기관을 명 시하는 방법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또한 이병진 의원안은 고발 대상기관을 수사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현행법 상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검찰에 고발할 수 없게 되 므로 이를 고려해서 수정의견을 하단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수정의견, 제15조(고발)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감정인 등이 제12조·제13조 또는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사기관의 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 처장·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4항, ‘제1항에 따른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사·검사 10 제429회-국회운영소위제1차(2025년9월23일) 또는 사법경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결과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5항,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사 건을 이송 또는 이첩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 다음, 관계 부처 의견이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하는 주체에 수사처검사를 추가하고 처분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주체에 수사처장을 추가하는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시행일입니다. 별도로 시행에 필요한 준비행위가 없는 점을 고려해서 적정한 시행일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정의견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수사 중간보고 도입입니다. 수사 중간보고, 전용기 의원안입니다. 전용기 의원안은 수사기관의 장이 2개월 이내 수사 미종결 시 중간보고 및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2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 등이 중간보고 없이 최초 수사기간 2개월 또는 연장 수사기간 2개월을 초과하여 수사 중인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 에게 해명 요구, 검사 등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 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일반적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기간이 3개월 이내고 증언감 정법상 국회의 고발 사건 수사기간이 2개월입니다. 개정안은 국회 고발 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게 수사를 마치도록 강제하려는 취지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국회 고발 사건에 대하여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고 지연되는 경우가 대다수며, 수사 중간보고 및 수사기간 연장 도입 시 수사기관의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 지도록 촉구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1페이지, 필요조치 요구 사항입니다. 수사기간 미준수에 대한 필요조치 요구 도입 시 수사기간의 실효적인 준수를 확보하여 수사 지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칙입니다. 적용례 관련입니다. 개정안 시행 당시 수사 중이기는 하지만 수사기간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건에 대 해서는 개정안에 따른 수사 중간보고 및 수사기간 연장 등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 니다. 경과조치는 개정안 시행 당시 이미 수사기간 2개월을 초과하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서는 수사기간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중간보고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는 개정안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시행일부터 1개월의 수사기간과 1개월의 연장 수사기간, 총 2개월을 검사에 게 부여하여 적정한 수사기간을 보장하는 한편 중간보고 없이 새로 부여된 1개월을 초과 하여 수사 중이거나 연장된 수사기간 1개월을 초과하여 수사 중인 때에는 필요조치 요구 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과도적 조치를 규정한 것으로 법적 안정성 확보 및 적정한 유예기 제429회-국회운영소위제1차(2025년9월23일) 11 간 보장 측면에서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부처 의견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일률적으로 짧은 수사기간을 강제할 경우 가벌적 사안임에도 무죄에 이르게 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미에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 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위원회 고발 관련 7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활동 종료 위원회 위증죄 고발 요건 신설 그리고 고발 대상기관 확대·변경 및 수사 중 간보고 도입입니다. 증감법, 오기형 의원, 이해식 의원, 이병진 의원, 박성준 의원, 황운하 의원, 전현희 의 원, 전용기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8 제429회-국회운영소위제1차(2025년9월23일) 3페이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항입니다. 활동 종료 위원회 위증죄 고발 요건 신설 사항입니다. 오기형 의원, 전현희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오기형 의원안은 위증죄에 대하여 고발이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현희 의원안은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되어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 명한 경우에 본회의가 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고발방식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반드시 존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있어야 되고 고발 명의는 의장 또는 위원장 명의 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체토론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모두 증인·감정인 등을 조사한 위원회가 존속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 으며 활동기한이 정해져 있는 특별위원회의 경우 활동기한이 종료된 이후에는 해당 특별 위원회의 소멸로 인해서 고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국회는 활동기한이 종료된 위원회의 위원이었던 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 라 그 의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증감법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작년에 의 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연말에 기간 제한 없이 위원이었던 의원들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면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재의요구를 함에 따라 재의를 한 결과 부결되었습니다. 전현희 의원안은 정부 재의요구 이유에 나타난 우려를 개정안에 반영하는 동시에 위증 죄에 대한 고발 공백을 없애 국회의 권한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고발 없이 위증죄 공소제기를 하려는 오기형 의원안에 따르면 본회의·위원회의 고발이 없어도 검사가 직접 공소제기할 수 있게 되는데 판례는 위증죄의 고발 여부를 국회의 자 율권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회의·위원회의 고발을 공소제기 요건에서 제외하는 경 우 검사의 자의적 공소제기 및 정쟁 유발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 로 보입니다. 5페이지, 부칙 적용례입니다. 전현희 의원안은 개정안 시행 전에 활동기한이 종료된 위원회에서 위증 등의 죄를 범 한 사람도 본회의가 고발할 수 있도록 적용례를 두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안입니다. 진정소급입법 여부입니다. 새로운 범죄를 규율 또는 형량을 가중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처벌이 사후적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여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는 의견이 있습니 다. 동 사안은 비교형량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고발 대상기관 확대·변경입니다. 고발 대상기관 확대·변경은 이해식 의원, 이병진 의원, 박성준 의원, 황운하 의원, 전용 기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제429회-국회운영소위제1차(2025년9월23일) 9 개정안들은 불출석 등의 죄, 국회 모욕의 죄, 위증 등의 죄의 고발 대상기관을 확대·변 경하려는 것입니다. 이해식 의원안은 검찰 외에―현재 검찰로 한정돼 있습니다―경찰 또는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에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건을 이송하는 경우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병진 의원안은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기관 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성준 의원안은 검 찰 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황운하 의원안은 검찰이 아닌 경찰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전용기 의원안은 검찰 외에 경찰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증감법은 고발 시에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검찰총장이 처분 결과를 서면으로 보 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들은 국회증언감정법상 죄에 대해서 검찰 외에 경찰 또는 수사처에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하거나 검찰이 아닌 경찰 또는 수사처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검찰총 장, 경찰총장 또는 수사처장으로 하여금 그 처분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현행 검경수사권 조정과 수사처 설립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해 보 입니다. 이송 보고입니다. 이해식 의원안은 고발을 접수하거나 수사를 개시한 기관이 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이송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관련 서류 등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 니다. 국회 고발 사건의 수사기관 간 이송 과정 및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신속·정확하게 파악 하기 위한 절차로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련 서류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수사 정보의 비공개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 수사 종결 후 최종 처분결과 보고 시에는 요구하 지 않는 관련 서류를 수사과정 중 이송 절차에 있어서만 요구하는 것이 불합리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서 ‘관련 서류’는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3페이지, 법제적 측면입니다. 이병진 의원안은 국회 고발 근거 규정인 제15조제1항에서 고발 대상기관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 그 외 개정안은 국회 고발 근거 규정에서 고발 대상기관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검사의 수사종결 의무 규정인 제15조제4항에서 고발 대상기관을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조문 체계상 이병진 의원안과 같이 국회 고발 근거 규정에서 고발 대상기관을 명 시하는 방법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또한 이병진 의원안은 고발 대상기관을 수사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현행법 상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검찰에 고발할 수 없게 되 므로 이를 고려해서 수정의견을 하단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수정의견, 제15조(고발)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감정인 등이 제12조·제13조 또는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사기관의 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 처장·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4항, ‘제1항에 따른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사·검사 10 제429회-국회운영소위제1차(2025년9월23일) 또는 사법경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결과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5항,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사 건을 이송 또는 이첩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 다음, 관계 부처 의견이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하는 주체에 수사처검사를 추가하고 처분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주체에 수사처장을 추가하는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시행일입니다. 별도로 시행에 필요한 준비행위가 없는 점을 고려해서 적정한 시행일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정의견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수사 중간보고 도입입니다. 수사 중간보고, 전용기 의원안입니다. 전용기 의원안은 수사기관의 장이 2개월 이내 수사 미종결 시 중간보고 및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2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 등이 중간보고 없이 최초 수사기간 2개월 또는 연장 수사기간 2개월을 초과하여 수사 중인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 에게 해명 요구, 검사 등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 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일반적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기간이 3개월 이내고 증언감 정법상 국회의 고발 사건 수사기간이 2개월입니다. 개정안은 국회 고발 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게 수사를 마치도록 강제하려는 취지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국회 고발 사건에 대하여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고 지연되는 경우가 대다수며, 수사 중간보고 및 수사기간 연장 도입 시 수사기관의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 지도록 촉구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1페이지, 필요조치 요구 사항입니다. 수사기간 미준수에 대한 필요조치 요구 도입 시 수사기간의 실효적인 준수를 확보하여 수사 지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칙입니다. 적용례 관련입니다. 개정안 시행 당시 수사 중이기는 하지만 수사기간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건에 대 해서는 개정안에 따른 수사 중간보고 및 수사기간 연장 등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 니다. 경과조치는 개정안 시행 당시 이미 수사기간 2개월을 초과하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서는 수사기간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중간보고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는 개정안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시행일부터 1개월의 수사기간과 1개월의 연장 수사기간, 총 2개월을 검사에 게 부여하여 적정한 수사기간을 보장하는 한편 중간보고 없이 새로 부여된 1개월을 초과 하여 수사 중이거나 연장된 수사기간 1개월을 초과하여 수사 중인 때에는 필요조치 요구 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과도적 조치를 규정한 것으로 법적 안정성 확보 및 적정한 유예기 제429회-국회운영소위제1차(2025년9월23일) 11 간 보장 측면에서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부처 의견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일률적으로 짧은 수사기간을 강제할 경우 가벌적 사안임에도 무죄에 이르게 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미에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 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려도 됩니까?
말씀드려도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