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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9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09월 24일)

2025-09-24

요약

**국회운영위,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 채택 및 증언법 개정안 심사** 국회운영위원회는 9월 24일 제429회 제2차 회의를 열어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 증인 출석요구 등 3개 안건을 일괄 상정했다. 위원장은 국정감사 일정과 대상기관을 정한 계획서를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해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집중 논의됐다. 국회운영개선소위원장은 7건의 개정안을 심사했다고 보고했으나, 일부 위원들은 날선 비판을 제기했다. 최수진 위원은 이를 "국회의 권한 남용이고 입법을 빙자한 사법 절차 개입"이라며 특히 소급 적용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국회사무총장은 국회기록원법 제정에 관해 설명하며 국회 기록보존소에 400만 건 중 의원 기록이 20만 건에 불과한 현실을 지적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696)

김병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2025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3.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김병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2025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3.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김병기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국정감사 증 인 등 출석요구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2025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정감 사 일정 및 대상기관 등을 정한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한 제429회-국회운영제2차(2025년9월24일) 3 것으로 11월 5일 오전에 국가인권위원회, 오후에는 국회 소속 기관에 대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11월 6일에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하여 국정감사를 실 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불가피한 사유로 국정감사 일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감사 방법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안)을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 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와 관련된 서류제출 요구는 국회법 제128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서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자료제출요구서는 제출 요구일 7일 전에 해당 기관에 송달되어야 합니다. 서류제출을 매번 의결해야 하는 절차상의 번 거로움과 송달기한 문제 등을 고려하여 국정감사계획서에 명시된 위원회의 공통 요구서 류와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제출하여 주신 요구서류는 오늘 의결하기로 하고, 감사 실시 일 7일 전까지 위원님들이 감사 대상기관에 요구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기존 관행대로 위 원회의 의결에 갈음하여 위원장이 해당 기관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방금 설명드 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 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9개 감사 대상기관의 기관장과 부서장 등을 해당 감사 대상기관의 감사일 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관증인 출석요구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의결 이후 기관증인 직위에 있는 사람이 인사이동 등으로 변경되 거나 의결 당시 공석 중인 직위에 신규로 임용된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새로 보임된 사 람을 기관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대통령비서실에 신설될 예정 인 인사수석비서관의 경우 신설 이후 해당 직위에 보임된 사람을 기관증인으로 출석 요 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편 일반증인과 참고인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간사 간 추후 협의해서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개회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제429회-국회운영제2차(2025년9월24일)

김병기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국정감사 증 인 등 출석요구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2025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정감 사 일정 및 대상기관 등을 정한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한 제429회-국회운영제2차(2025년9월24일) 3 것으로 11월 5일 오전에 국가인권위원회, 오후에는 국회 소속 기관에 대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11월 6일에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하여 국정감사를 실 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불가피한 사유로 국정감사 일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감사 방법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안)을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 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와 관련된 서류제출 요구는 국회법 제128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서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자료제출요구서는 제출 요구일 7일 전에 해당 기관에 송달되어야 합니다. 서류제출을 매번 의결해야 하는 절차상의 번 거로움과 송달기한 문제 등을 고려하여 국정감사계획서에 명시된 위원회의 공통 요구서 류와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제출하여 주신 요구서류는 오늘 의결하기로 하고, 감사 실시 일 7일 전까지 위원님들이 감사 대상기관에 요구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기존 관행대로 위 원회의 의결에 갈음하여 위원장이 해당 기관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방금 설명드 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 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9개 감사 대상기관의 기관장과 부서장 등을 해당 감사 대상기관의 감사일 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관증인 출석요구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의결 이후 기관증인 직위에 있는 사람이 인사이동 등으로 변경되 거나 의결 당시 공석 중인 직위에 신규로 임용된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새로 보임된 사 람을 기관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대통령비서실에 신설될 예정 인 인사수석비서관의 경우 신설 이후 해당 직위에 보임된 사람을 기관증인으로 출석 요 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편 일반증인과 참고인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간사 간 추후 협의해서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개회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제429회-국회운영제2차(2025년9월24일)

유상범 위원

지금 이 안이, 저희들한테 제출된 안은 행정실에서 작성된 초안이 맞습 니까? 증인……

유상범 위원

지금 이 안이, 저희들한테 제출된 안은 행정실에서 작성된 초안이 맞습 니까? 증인……

행정실장 서재만

예, 그렇습니다.

행정실장 서재만

예,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이 증인 명단의 대통령비서실에 보면 지금 총무비서관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비서관은 14대 이후에 단 한 번도 증인에서 제외된 적이 없습니다. 총무비서 관이 인사와 예산을 다 총괄하는 핵심 자리기 때문에 항상 참여를 했습니다. 14대를 보 면 홍인길 당시 총무비서관, 정상문 총무비서관, 김백준 총무비서관, 이재만, 이정도, 이 렇게 소위 문고리 권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다들 참석을 해 왔습니다. 김현지 비서관은 존엄입니까?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존엄한 존재입니까? 어떻게 이 런 총무비서관, 지금까지 14대 이후에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총무비서관을 이렇게 증인 명단에서 배제하는 안이 만들어졌는지, 행정실에도 우리가 분명히 반대의견이 있었 다는 부분을 명시했고 이것은 빠져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간다는 것은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최 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현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음으로써 30년간 진행되어 왔던 어떤 전통을 지금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배제시키려는 이 모습은 뭔가 숨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출석을 안 시키려고 한다 하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와 같은 안은, 비서관 1명을 가지고 이렇게 30년에 걸쳐서 지켰던, 당연히 인정될 수 밖에 없고 출석을 해야만 하는 사람을 배제하는 이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해서 반드시 참석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이고, 민주당에서도 의회를 원활하게 운영을 하고 협치가 되려고 한 다면 적어도 이 정도에 대해서는 양보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용산 대통령실의 이중대고 출장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총무비서관 하 나를 여기 출석을 못 시키는 이런 결정을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이 모습, 국민들이 보면 뭐로 보겠습니까? 국민들께서는 아마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민주당이 용산의 이중대·출장소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저는 반드시 출석을 시켜야 된다 고 주장을 합니다. …………………………………………………………………………………………………………

유상범 위원

이 증인 명단의 대통령비서실에 보면 지금 총무비서관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비서관은 14대 이후에 단 한 번도 증인에서 제외된 적이 없습니다. 총무비서 관이 인사와 예산을 다 총괄하는 핵심 자리기 때문에 항상 참여를 했습니다. 14대를 보 면 홍인길 당시 총무비서관, 정상문 총무비서관, 김백준 총무비서관, 이재만, 이정도, 이 렇게 소위 문고리 권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다들 참석을 해 왔습니다. 김현지 비서관은 존엄입니까?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존엄한 존재입니까? 어떻게 이 런 총무비서관, 지금까지 14대 이후에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총무비서관을 이렇게 증인 명단에서 배제하는 안이 만들어졌는지, 행정실에도 우리가 분명히 반대의견이 있었 다는 부분을 명시했고 이것은 빠져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간다는 것은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최 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현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음으로써 30년간 진행되어 왔던 어떤 전통을 지금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배제시키려는 이 모습은 뭔가 숨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출석을 안 시키려고 한다 하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와 같은 안은, 비서관 1명을 가지고 이렇게 30년에 걸쳐서 지켰던, 당연히 인정될 수 밖에 없고 출석을 해야만 하는 사람을 배제하는 이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해서 반드시 참석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이고, 민주당에서도 의회를 원활하게 운영을 하고 협치가 되려고 한 다면 적어도 이 정도에 대해서는 양보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용산 대통령실의 이중대고 출장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총무비서관 하 나를 여기 출석을 못 시키는 이런 결정을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이 모습, 국민들이 보면 뭐로 보겠습니까? 국민들께서는 아마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민주당이 용산의 이중대·출장소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저는 반드시 출석을 시켜야 된다 고 주장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