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년도 국정감사 계획 확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4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했다. 국정감사는 10월 14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 등 총 6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증인 채택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진종오 위원은 빙상연맹 논란과 관련해 핵심 책임자 증인 채택이 지연되고 있다며 "합리적 이유 없이 단순 반대로 미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위원은 "사무처장만 증인석에 세우는 식으로는 빙상연맹의 실체를 밝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교흥 위원장은 "어떤 기관은 거의 질문을 못 받고 가는 경우가 많다"며 "양당 간사님들이 협의해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국정감사 증인은 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증인과 일반증인으로 구분되며, 최종 증인·참고인 명단은 간사 위원들의 협의로 결정됐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48)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법률안 등의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법률안 등의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 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국정감사계획서 (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국정감사계획서(안)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정감사기간은 준비기간을 포 함하여 10월 14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국정감사 및 조 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등 총 60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장소는 국회로 하되 일부 지역에 대한 현장시찰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의결하고자 하 2 제429회-문화체육관광제2차(2025년9월24일) 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국정감사 준비를 위하여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 과정 등에서 감사일정 조정 등 필요한 조정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위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5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4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 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국정감사계획서 (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국정감사계획서(안)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정감사기간은 준비기간을 포 함하여 10월 14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국정감사 및 조 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등 총 60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장소는 국회로 하되 일부 지역에 대한 현장시찰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의결하고자 하 2 제429회-문화체육관광제2차(2025년9월24일) 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국정감사 준비를 위하여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 과정 등에서 감사일정 조정 등 필요한 조정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위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5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4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정감사와 관련된 서류제출 요구는 국회법 제128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서류제출 요구서가 제출 요구일 7 일 전에는 해당 기관에 송달되어야 합니다. 현재까지 위원님들께서 신청하신 서류제출 요구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서류제출 요구일 7 일 전까지 수감기관에 도달이 가능한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의결된 것으로 보아 해 당 기관에 송부하도록 하여 위원님들의 국정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14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정감사와 관련된 서류제출 요구는 국회법 제128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서류제출 요구서가 제출 요구일 7 일 전에는 해당 기관에 송달되어야 합니다. 현재까지 위원님들께서 신청하신 서류제출 요구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서류제출 요구일 7 일 전까지 수감기관에 도달이 가능한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의결된 것으로 보아 해 당 기관에 송부하도록 하여 위원님들의 국정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14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정감사와 관련된 증인·참고인 등을 선정하여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절차 입니다. 국정감사 증인은 통상 피감기관의 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출석요구를 하는 기관증인과 피감기관 여부와 관계없이 국정감사에 필요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일반증인으로 구분하고 그 외 참고인이 있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은 위원님들께서 신청하여 주신 증인과 참고인 을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이후 추가적인 증인 등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 를 거쳐 추후 회의를 열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증인 등의 출석요구서는 제429회-문화체육관광제2차(2025년9월24일) 3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하므로 증인 등을 추가로 출석요구하실 경우에는 출석 요구서의 송달기한을 감안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출석요구하고 국정감 사를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반증인의 철회 등은 위원장이 두 분 간사 위원님 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관증인의 경우 오늘 이후 각 수감기관의 공석인 증인 직위가 새로 충원되거 나 채택된 증인의 인사발령 등의 이유로 인해 해당 직위의 증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 충원 또는 변경된 자가 각각 기관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채택된 기관증인은 10월 29일로 예정된 종합감사에도 출석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 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정감사와 관련된 증인·참고인 등을 선정하여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절차 입니다. 국정감사 증인은 통상 피감기관의 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출석요구를 하는 기관증인과 피감기관 여부와 관계없이 국정감사에 필요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일반증인으로 구분하고 그 외 참고인이 있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은 위원님들께서 신청하여 주신 증인과 참고인 을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이후 추가적인 증인 등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 를 거쳐 추후 회의를 열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증인 등의 출석요구서는 제429회-문화체육관광제2차(2025년9월24일) 3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하므로 증인 등을 추가로 출석요구하실 경우에는 출석 요구서의 송달기한을 감안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출석요구하고 국정감 사를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반증인의 철회 등은 위원장이 두 분 간사 위원님 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관증인의 경우 오늘 이후 각 수감기관의 공석인 증인 직위가 새로 충원되거 나 채택된 증인의 인사발령 등의 이유로 인해 해당 직위의 증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 충원 또는 변경된 자가 각각 기관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채택된 기관증인은 10월 29일로 예정된 종합감사에도 출석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 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