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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9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2025년 09월 24일)

2025-09-24

요약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가 24일 열려 생활물류서비스 규제 방안과 전기자동차 배터리 안전 관련 8건의 법률안을 심사했다. 지난 소위에서 논의된 택배사업자의 표준계약서 의무화, 유상운송보험 가입 확인, 교육 이수 의무화 등에 대해 전문위원은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인증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재 상태에서 인증취소 같은 과도한 제재는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제도 안정성을 위해 인증취소와 과태료를 함께 마련하기로 확정했다. 윤종오 의원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 제도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와 유사하게 최소 배달료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안정적 산업 생태계 조성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생활물류서비스 특성상 일괄적 배달료 책정의 타당성 문제와 사전 조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 대립이 있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726)

복기왕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일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한 법률안을 포함하여 총 43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토론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하는 경우에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 여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모두에 소속·직위·성명을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21) 2.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31) 3.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31) 4.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99) 5.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04) 6.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97) 7.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45) 8.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29) 9.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61) (10시06분)

복기왕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일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한 법률안을 포함하여 총 43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토론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하는 경우에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 여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모두에 소속·직위·성명을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21) 2.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31) 3.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31) 4.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99) 5.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04) 6.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97) 7.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45) 8.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29) 9.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61) (10시06분)

복기왕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9항까지 이상 9건의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29회-국토교통소위제2차(2025년9월24일) 5

복기왕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9항까지 이상 9건의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29회-국토교통소위제2차(2025년9월24일) 5

임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9항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자료 1쪽입니다. 이 9건의 개정안은 지난 소위에서 논의된 바 있습니다. 각 개정안의 내용 중에 항공· 철도·해양·교통 사고 전체를 아우르는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식과 현행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유지하되 소속을 이관하여 새로 구성하는 방식에 대해서 총 괄적인 논의를 진행하신 바 있고, 먼저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개정안에 대 해서는 현재 통합조사기구 설치 여부에 대해서 여러 소관 부처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들 이 있어서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현재 있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관한 부분만 논의를 하자는 공통된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두 번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소속을 이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 조 직이 전문성을 고려한 기능 중심의 편제로 이루어져 있고 항공·철도 업무의 전문성에 관 한 고려 없이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며 위원회의 독 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을 확보하여 사고조사기 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반면 최근 사 고조사 과정에서 관리 당국인 정부부처에 대한 책임이 축소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불 신과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소속기관이나 부처를 국토교통부에서 이관하여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는 방안도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사고조 사 대상과 관련해서는 접촉사고부터 대형 인명사고까지 사고별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 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된 바 있습니다. 지난 소위에서는 충분한 자료 조사와 정부에서 조정안을 마련해서 해당 개정안들을 계 속 심사하기로 하신 바 있고 이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와 총리실 등 정부 측에서 9개 개정 안의 내용을 종합하고 조정해서 현재 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마련된 조정안은 배부해 드린 소위 자료 후반부에 첨부하였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보고드리고 이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9항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자료 1쪽입니다. 이 9건의 개정안은 지난 소위에서 논의된 바 있습니다. 각 개정안의 내용 중에 항공· 철도·해양·교통 사고 전체를 아우르는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식과 현행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유지하되 소속을 이관하여 새로 구성하는 방식에 대해서 총 괄적인 논의를 진행하신 바 있고, 먼저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개정안에 대 해서는 현재 통합조사기구 설치 여부에 대해서 여러 소관 부처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들 이 있어서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현재 있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관한 부분만 논의를 하자는 공통된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두 번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소속을 이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 조 직이 전문성을 고려한 기능 중심의 편제로 이루어져 있고 항공·철도 업무의 전문성에 관 한 고려 없이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며 위원회의 독 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을 확보하여 사고조사기 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반면 최근 사 고조사 과정에서 관리 당국인 정부부처에 대한 책임이 축소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불 신과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소속기관이나 부처를 국토교통부에서 이관하여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는 방안도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사고조 사 대상과 관련해서는 접촉사고부터 대형 인명사고까지 사고별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 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된 바 있습니다. 지난 소위에서는 충분한 자료 조사와 정부에서 조정안을 마련해서 해당 개정안들을 계 속 심사하기로 하신 바 있고 이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와 총리실 등 정부 측에서 9개 개정 안의 내용을 종합하고 조정해서 현재 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마련된 조정안은 배부해 드린 소위 자료 후반부에 첨부하였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보고드리고 이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기왕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복기왕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번 소위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부처 입장에서는 다 장단점은 있다. 다만 우리가 여객기 참사로 인해서 유족들 또 국민들한테 신뢰를 상실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간 주장한 것처럼, 저희 장관도 특위나 이런 데서 대답한 것처럼 다른 기관에, 그러니까 총리실이나 이런 부분으로 이관하는 것도 그동안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왔습니다. 다만 저번에 손명수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저희가 그 이후에 해외 사례나 이런 부 분도 다시 한번 또 자료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선진국의 한 10 개 사례를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 5개 국가는 아주 독립적으로 운영을 했던 반면에 또 5 개 국가는 교통부 산하 기관으로서 사고조사 부분은 굉장히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 었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이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느 게 좋다라고 정 부 차원에서 말씀드리기는 참 쉽지는 않으나 저희가 그간에 무안 여객기 참사 이런 부분 을 고려했을 때 또 정부 차원에서 이야기한 그런 컨센서스나 이런 것을 고려해 봤을 때 6 제429회-국토교통소위제2차(2025년9월24일) 는 오늘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은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번 소위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부처 입장에서는 다 장단점은 있다. 다만 우리가 여객기 참사로 인해서 유족들 또 국민들한테 신뢰를 상실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간 주장한 것처럼, 저희 장관도 특위나 이런 데서 대답한 것처럼 다른 기관에, 그러니까 총리실이나 이런 부분으로 이관하는 것도 그동안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왔습니다. 다만 저번에 손명수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저희가 그 이후에 해외 사례나 이런 부 분도 다시 한번 또 자료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선진국의 한 10 개 사례를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 5개 국가는 아주 독립적으로 운영을 했던 반면에 또 5 개 국가는 교통부 산하 기관으로서 사고조사 부분은 굉장히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 었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이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느 게 좋다라고 정 부 차원에서 말씀드리기는 참 쉽지는 않으나 저희가 그간에 무안 여객기 참사 이런 부분 을 고려했을 때 또 정부 차원에서 이야기한 그런 컨센서스나 이런 것을 고려해 봤을 때 6 제429회-국토교통소위제2차(2025년9월24일) 는 오늘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은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