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술이전·제품안전 관련 법안 집중 심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5일 제429회 정기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친 법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했다. 이철규 위원장은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 진행하는 것에 모든 위원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박성민 위원장은 9월 9일과 10일 양일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 102건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했다. 이 중 5건을 원안 의결했고, 3건을 수정 의결했으며, 25건을 통합한 8건의 위원회 대안을 제안했다. 69건은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통과 법안으로는 오세희·박성민 의원의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이 통합 조정돼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실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법 개정안은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 요건을 완화해 기술지주회사의 신규 설립을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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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378)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먼저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소위에서 논의가 끝난 법안에 대한 의결을 하고 신규 법안에 대 한 상정과 심사를 마치고 난 후 국정감사계획서 등을 채택하는 순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 등 국정감사 관련 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먼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의 해외 출장 관계로, 중소벤처기업부차 관은 행사 참석 관계로 위원장과 양당 간사 위원님 간 협의로 오늘 회의의 불출석을 허 가하였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법안 의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96) 2.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92) 3.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85) 5.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09) 6.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17) 7.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39) 8.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85) 10.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91) 11.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70) 12.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57) 13.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60) 1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37) 1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89) 1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63) 1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02) 2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9) 2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409) 12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2차(2025년9월25일) 23.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공회의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9) 24.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12) 25.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895) 2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939) 2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851) 2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960) 2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161) 3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055) 3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076) 3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3.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18) 34.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09) 35.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2) 36.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7.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564) 38.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898) 39.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506) 40.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94) 4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5) 4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3) 4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7) 4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4)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2차(2025년9월25일) 13 4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03) 4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75) 4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50) 4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89) 5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6) 5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09) 5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3.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070) 54.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685) 55.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3) 5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9) 58.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7) 5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60) 6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95) 6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2.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76) 6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830) 6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2) 6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4) 6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66) 6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8.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73) 69.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25) 70.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21) 7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10) 14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2차(2025년9월25일) 7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시4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먼저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소위에서 논의가 끝난 법안에 대한 의결을 하고 신규 법안에 대 한 상정과 심사를 마치고 난 후 국정감사계획서 등을 채택하는 순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 등 국정감사 관련 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먼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의 해외 출장 관계로, 중소벤처기업부차 관은 행사 참석 관계로 위원장과 양당 간사 위원님 간 협의로 오늘 회의의 불출석을 허 가하였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법안 의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96) 2.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92) 3.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85) 5.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09) 6.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17) 7.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39) 8.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85) 10.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91) 11.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70) 12.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57) 13.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60) 1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37) 1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89) 1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63) 1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02) 2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9) 2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409) 12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2차(2025년9월25일) 23.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공회의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9) 24.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12) 25.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895) 2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939) 2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851) 2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960) 2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161) 3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055) 3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076) 3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3.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18) 34.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09) 35.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2) 36.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7.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564) 38.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898) 39.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506) 40.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94) 4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5) 4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3) 4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7) 4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4)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2차(2025년9월25일) 13 4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03) 4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75) 4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50) 4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89) 5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6) 5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09) 5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3.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070) 54.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685) 55.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3) 5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9) 58.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7) 5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60) 6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95) 6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2.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76) 6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830) 6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2) 6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4) 6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66) 6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8.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73) 69.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25) 70.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21) 7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10) 14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2차(2025년9월25일) 7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시48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3항까지,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73건의 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소위원장 심사결과 보고 순서입니다. 박성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3항까지,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73건의 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소위원장 심사결과 보고 순서입니다. 박성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위원장 박성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9월 9일과 10일 양일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여 5건의 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 3건의 법률안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25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이를 통합한 8건의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 69 건의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오세희·박성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 안을 통합 조정한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해 안 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삭제하는 등 조치를 권 고할 수 있도록 하며, 제품안전정책협의회의 협의사항에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관리 를 위한 관계부처 간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박성민·박성훈·장철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해 안전 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의 삭제 등을 권고할 수 있도 록 하며, 교구의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교구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마 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최은석·김정호·고동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의 법률안 을 통합 조정한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규제의 정의와 국가 및 지자체 의 협조 의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기 승인된 과제와 동일·유사한 과제의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며,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규제특례와 관련된 법 령 정비의 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윤준병·김성원·오세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유통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2025년 11월 23일 만료되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및 준 대규모점포와 관련한 규제를 4년 더 연장하고 정부는 규제의 효력 상실일 3개월 전까지 존속 필요성 및 관련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결과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허성무 의원이 대표발의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자 신고 제도와 양수·상속·합병 시 승계제도 및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종합 보완하는 내용으로 사업자 부담을 고려하여 수주실적 신고의무를 삭제하고 사업자에 대한 출입조사 범위를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장소로 구체화하는 등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최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산업기 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제도의 절차, 유효기간, 인 증표시 등을 위해 규정된 ‘인증’이라는 용어를 ‘지정’으로 변경하고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2차(2025년9월25일) 15 대한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계량기 수입업의 신고 및 변 경사항 신고에 대한 수리 규정을 삭제하여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공회의소법 등 3개 법 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상공회의소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전기공사공제조 합법이 사용하는 용어인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일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 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 및 정비하고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기간 특례 등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준용 표현 등 을 통일하고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 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국내복귀기업 지원대상 신청 시 제출서류 종류를 대통령령이 아닌 산업통상자 원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태년·박상웅·이종배·박덕흠·이재관·김동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 안을 통합 조정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산 업기술의 정의에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핵심전략기술을 추가 신설하고 산업기술 침해 소송에서 법원의 자 료제출 명령에 대해 불복할 경우 등에 대해 후속 절차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사 업자가 도서·벽지 전력 공급에 사용하는 비용을 전액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명시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인선·박성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배전사업자 또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매출액 산 정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제출하는 경우 유사 규모 사업자의 회계자료를 활용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분산에너지사업자가 특화지역 내에서 부족한 전력을 전 기판매사업자뿐만 아니라 전력시장을 통해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제품의 구매자에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 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태준·이소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주민지원사업의 지원금 비율을 변경하기 위한 요건을 주민 전체 합의에서 주민의 4분의 3 이상 동의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허성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 석유관리원이 수소사업 및 탄소중립 관련 신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 근거를 마련 하는 내용으로, 추가되는 사업을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는 사업’에서 ‘탄소중립화에 기여하 16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2차(2025년9월25일) 는 에너지원의 유통·품질관리사업’으로 구체화하는 등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우리 소위 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위원장 박성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9월 9일과 10일 양일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여 5건의 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 3건의 법률안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25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이를 통합한 8건의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 69 건의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오세희·박성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 안을 통합 조정한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해 안 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삭제하는 등 조치를 권 고할 수 있도록 하며, 제품안전정책협의회의 협의사항에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관리 를 위한 관계부처 간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박성민·박성훈·장철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해 안전 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의 삭제 등을 권고할 수 있도 록 하며, 교구의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교구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마 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최은석·김정호·고동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의 법률안 을 통합 조정한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규제의 정의와 국가 및 지자체 의 협조 의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기 승인된 과제와 동일·유사한 과제의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며,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규제특례와 관련된 법 령 정비의 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윤준병·김성원·오세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유통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2025년 11월 23일 만료되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및 준 대규모점포와 관련한 규제를 4년 더 연장하고 정부는 규제의 효력 상실일 3개월 전까지 존속 필요성 및 관련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결과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허성무 의원이 대표발의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자 신고 제도와 양수·상속·합병 시 승계제도 및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종합 보완하는 내용으로 사업자 부담을 고려하여 수주실적 신고의무를 삭제하고 사업자에 대한 출입조사 범위를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장소로 구체화하는 등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최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산업기 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제도의 절차, 유효기간, 인 증표시 등을 위해 규정된 ‘인증’이라는 용어를 ‘지정’으로 변경하고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2차(2025년9월25일) 15 대한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계량기 수입업의 신고 및 변 경사항 신고에 대한 수리 규정을 삭제하여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공회의소법 등 3개 법 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상공회의소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전기공사공제조 합법이 사용하는 용어인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일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 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 및 정비하고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기간 특례 등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준용 표현 등 을 통일하고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 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국내복귀기업 지원대상 신청 시 제출서류 종류를 대통령령이 아닌 산업통상자 원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태년·박상웅·이종배·박덕흠·이재관·김동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 안을 통합 조정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산 업기술의 정의에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핵심전략기술을 추가 신설하고 산업기술 침해 소송에서 법원의 자 료제출 명령에 대해 불복할 경우 등에 대해 후속 절차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사 업자가 도서·벽지 전력 공급에 사용하는 비용을 전액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명시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인선·박성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배전사업자 또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매출액 산 정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제출하는 경우 유사 규모 사업자의 회계자료를 활용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분산에너지사업자가 특화지역 내에서 부족한 전력을 전 기판매사업자뿐만 아니라 전력시장을 통해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제품의 구매자에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 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태준·이소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주민지원사업의 지원금 비율을 변경하기 위한 요건을 주민 전체 합의에서 주민의 4분의 3 이상 동의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허성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 석유관리원이 수소사업 및 탄소중립 관련 신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 근거를 마련 하는 내용으로, 추가되는 사업을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는 사업’에서 ‘탄소중립화에 기여하 16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2차(2025년9월25일) 는 에너지원의 유통·품질관리사업’으로 구체화하는 등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우리 소위 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이 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이 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김원이 소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여 1건의 법률안을 원안 의 결하였고 1건의 법률안을 수정 의결하였으며 2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는 대신 이를 통합한 6건의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 50건의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오세희 의원, 김정호 의원, 송재봉 의원, 이재관 의원, 박성민 의원, 김한규 의원, 권칠승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 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에너지 가격 변동으로 인한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 여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을 에너지 요금까지 확대하고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 의 유형을 명확히 규정하여 연동요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 또 기술 탈취로 인한 손해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제 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송재봉 의원, 박성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하여 당사자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재심의 청구 절차를 도입하고 대기업 등의 귀책사유로 상생협약이 불이행되는 경우 소상공인 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박수영 의원, 김성환 의원, 이종배 의원, 이정문 의원, 권칠승 의원이 각각 대 표발의한 5건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 간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의 공동사업지원자금의 지원대상과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중앙회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등을 촉진하는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오세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용보증재 단의 업무구역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오세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중소기업제 품의 정의를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 등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철민 의원, 오세희 의원, 김동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관련 법률을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2차(2025년9월25일) 17 위반하여 영업 관련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백년소상공인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며 소상공인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 활용 지원, 에너지 효율화 지원, 출산·육아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권칠승 의원, 오세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현행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소상공인 보호 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변경하고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및 디지털화 촉 진, 사업장의 에너지 효율화 촉진,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 하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동아 의원, 이연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1인 중증장애경제인 업무지원인 서비스 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장 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 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김원이 소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여 1건의 법률안을 원안 의 결하였고 1건의 법률안을 수정 의결하였으며 2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는 대신 이를 통합한 6건의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 50건의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오세희 의원, 김정호 의원, 송재봉 의원, 이재관 의원, 박성민 의원, 김한규 의원, 권칠승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 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에너지 가격 변동으로 인한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 여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을 에너지 요금까지 확대하고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 의 유형을 명확히 규정하여 연동요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 또 기술 탈취로 인한 손해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제 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송재봉 의원, 박성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하여 당사자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재심의 청구 절차를 도입하고 대기업 등의 귀책사유로 상생협약이 불이행되는 경우 소상공인 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박수영 의원, 김성환 의원, 이종배 의원, 이정문 의원, 권칠승 의원이 각각 대 표발의한 5건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 간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의 공동사업지원자금의 지원대상과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중앙회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등을 촉진하는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오세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용보증재 단의 업무구역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오세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중소기업제 품의 정의를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 등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철민 의원, 오세희 의원, 김동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관련 법률을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2차(2025년9월25일) 17 위반하여 영업 관련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백년소상공인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며 소상공인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 활용 지원, 에너지 효율화 지원, 출산·육아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권칠승 의원, 오세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현행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소상공인 보호 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변경하고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및 디지털화 촉 진, 사업장의 에너지 효율화 촉진,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 하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동아 의원, 이연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1인 중증장애경제인 업무지원인 서비스 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장 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 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