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조세 법안 76건 심사 완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5일 제429회 제2차 회의에서 국가재정법·조세특례제한법·세무사법 등 다수의 경제 관련 법안 76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했다. 경제재정소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1건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예산안 첨부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세소위원회는 세무사와 관세사 법령을 현대화하는 2건의 대안을 마련했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와 세무법인의 허위·과장 광고를 규제하고 광고 기준을 신설하며 젊은 세무사 진출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등 신규 의안들도 위원회에 회부됐다. 임이자 위원장은 양당 간사들의 협의를 존중하며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당부했다. 토론 종결 후 축조심사와 비용추계서 첨부 생략이 의결되었으며, 모든 의안은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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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6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4 제429회-기획재정제2차(2025년9월25일)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올해 국정감사 실시를 위한 안건들을 의결하고 이어서 경제재정소위 원회와 조세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을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유튜브 생중계할 예정이며 구윤철 부총리겸기획재정 부장관은 대통령 IR 행사 동행을 사유로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것을 위원장이 양 간사님과 협의하여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2025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3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4 제429회-기획재정제2차(2025년9월25일)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올해 국정감사 실시를 위한 안건들을 의결하고 이어서 경제재정소위 원회와 조세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을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유튜브 생중계할 예정이며 구윤철 부총리겸기획재정 부장관은 대통령 IR 행사 동행을 사유로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것을 위원장이 양 간사님과 협의하여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2025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33분)
다음,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 니다. 이 안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2025년도 국정감사 일 정과 대상 기관 등을 정한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 계획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마련하였 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정감사 기간은 10월 13일부터 30일까지 18일간이고 감사 대상 기관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총 42개 기관입니다. 감사반의 경우 중앙감사반은 우리 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였고 10월 23일과 24일 진행되는 지방감사는 반을 나 누어서 감사 1반은 영남 권역을, 감사 2반은 호남·충청 권역을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감사반의 구성은 추후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양해해 주시고 구체적 인 기관별 감사일정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한 계획서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5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의 건 (10시35분)
다음,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 니다. 이 안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2025년도 국정감사 일 정과 대상 기관 등을 정한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 계획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마련하였 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정감사 기간은 10월 13일부터 30일까지 18일간이고 감사 대상 기관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총 42개 기관입니다. 감사반의 경우 중앙감사반은 우리 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였고 10월 23일과 24일 진행되는 지방감사는 반을 나 누어서 감사 1반은 영남 권역을, 감사 2반은 호남·충청 권역을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감사반의 구성은 추후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양해해 주시고 구체적 인 기관별 감사일정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한 계획서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5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의 건 (10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8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우리 위원 회 국정감사 대상 기관이 소관 업무 전반을 보고하도록 하고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 료의 제출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각 위원님들께서 신청해 주신 총 1만 1193건의 서류제출 요구에 따라 각 기관으로 하여금 감사일 7일 전까지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오늘 의결 이후에 추가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 제429회-기획재정제2차(2025년9월25일) 5 법 제128조제1항 단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추가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 구로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의 건 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기관들은 오늘 의결된 보고 및 서류제출 등을 성실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여 의 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증인·참고인에 대한 간사 간 협의가 진행 중에 있어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향후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서 의결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8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우리 위원 회 국정감사 대상 기관이 소관 업무 전반을 보고하도록 하고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 료의 제출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각 위원님들께서 신청해 주신 총 1만 1193건의 서류제출 요구에 따라 각 기관으로 하여금 감사일 7일 전까지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오늘 의결 이후에 추가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 제429회-기획재정제2차(2025년9월25일) 5 법 제128조제1항 단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추가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 구로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의 건 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기관들은 오늘 의결된 보고 및 서류제출 등을 성실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여 의 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증인·참고인에 대한 간사 간 협의가 진행 중에 있어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향후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서 의결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