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본회의, 정부조직법·방송통신위 설치법 등 주요 안건 놓고 격론** 25일 국회본회의에서는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등을 놓고 여야 의원들 간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조직법 개편이 필리버스터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를 국민의힘의 견제 전술이라 주장했으나, 여당 측은 정부 조직 개편이 모든 정부에서 진행돼 왔으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법안을 두고도 입장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급변하는 방송·미디어·통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이원적 관리 체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며 찬성했고, 국민의힘은 특정 진영의 방송 통제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했다. 또한 국가채무 문제를 놓고도 현 정부의 재정 기조가 지난 정부의 실정을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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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396)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방청석에 국민들이 많이 오셔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경태 의원실 소개로 서울 동대문구을 지역 초등학교 학생들 오셨습니다. 한꺼번에 인사하시지요. 임미애 의원실 소개로 경북 청송·영덕산불대책위원회 피해 주민들 오셨고요. 전재수 의원실 소개로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원들 오셨고, 고민정 의원실 소개로 서울 광 진구을 청년위원회 회원들 오셨습니다. 박주민 의원실 소개로 문신사 단체 여러분 오셨 고 그리고 단체 방청으로 합천가야초등학교 학생들 오셨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4 제429회-제9차(2025년9월25일) 1.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및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국회 결의안(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지원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3196) (15시40분)
의사일정 제1항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및 한반도 평화·번 영을 위한 국회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25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지원특별위원회의 정일영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25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지원특별위원회 정일영 간사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및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국회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25년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한반도의 평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 영을 이루는 중대한 계기라는 인식 아래 대한민국 국회가 정부, 지자체, 국민과 함께 협 력하여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과가 국민 삶의 풍요로움으로 이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하고자 제안한 것입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경주 APEC 정상회의가 연결·혁신·번영이라는 비전을 구체화하도록 모든 제도적 지원을 다하고 이번 정상회의가 각국 정상들에게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 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여 대한민국이 매력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투자처임을 부각시켜 새로운 무역과 교류의 길을 여는 기회가 되도록 지원하며 K-컬처를 비롯한 문 화콘텐츠 역량을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강국임을 경주 APEC 정상회의 를 계기로 국제사회에 각인시키고 문화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국가 위상을 높여 나갈 것 을 결의하고자 합니다. 이 결의안의 의미를 고려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및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국회 결의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0인 중 찬성 260인으로서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및 한반도 평 화·번영을 위한 국회 결의안은 2025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지원특별위원회의 제 제429회-제9차(2025년9월25일) 5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3165) (15시44분)
의사일정 제2항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 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허영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 분! 국회운영위원회 허영 위원입니다.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금년 10월 31일 종료되는 산불피 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의 하위법령 제정 상황과 내용을 점검하 고, 정부의 산불 대응체계 제도개선 방안 청취와 관련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서 초대형 산불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제도개선과 관련 정책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하 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 위원회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허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0인 중 찬성 260인으로서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건)(국방·정보·여성가족위원장 제출) (15시47분)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건)을 상정합 니다. 이 안건은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보고한 2024년도 국정감사 결 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임위원장의 구두 보고는 관례에 따라 생략하겠습 6 제429회-제9차(2025년9월25일) 니다. 그러면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 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국정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4. 2025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3163) 5.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11건)(국회운영·정무·교육·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외교통일·국방·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보건복지· 여성가족위원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11건), 이상 12건을 상정합니 다. 참고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호에 따라 국회운영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91개 기관을 감사 대상기관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승인을 요청해 온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운영위원회의 박상혁 위원 나오셔서 2025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 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계획에 대한 협의 내용 및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 분!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박상혁 위원입니다. 먼저 2025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본문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상임위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 항 단서 에서는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5년도 국정감사는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하여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각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계획에 관한 국회운영위원회 협의 내용과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해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를 제외한 16개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에 의하면 금년도 국정감사대상기관은 총 739개 기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 위원회의 국정감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감사 일정이 중복되지 않고 다른 문제점도 없으 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대로 감사계획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체 국정감사대상기관 중 본회의의 의결이 필요한 기관은 11개 상임위원회 에서 총 91개 기관을 제안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2025년도 국정감사 정 제429회-제9차(2025년9월25일) 7 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 및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